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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스틸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7/24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손해배상(기)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18가합200970
2. 원고(신청인) 한국가스공사
3. 판결ㆍ결정내용
1. 원고에게
다. 피고(주식회사 하이스틸 등 5개사)는 공동하여 18,958,643,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3. 14부터 2024. 7. 1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4. 판결ㆍ결정금액 판결ㆍ결정금액(원) 18,958,643,812
자기자본(원) 149,226,506,906
자기자본대비(%) 12.70
대규모법인여부 미해당
5. 판결ㆍ결정사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
 
6. 관할법원 대구지방법원
7. 향후대책
위 판결금액은 공동 피고가 연대하여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이며, 당사는 원고측 항소 여부에 따라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대응할 예정입니다.
 
8. 판결ㆍ결정일자 2024-07-18
9. 확인일자 2024-07-24
10.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건은 2018년 3월 14일 당사가 기공시한 '한국가스공사 발주 강관 구매 입찰 관련 6개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건입니다.

2) 상기 4.'판결·결정금액'은 당사를 포함한 피고들이 공동하여 부담할 금액입니다.

3) 상기 4.자기자본은 최근 사업연도(2023년)말 기준 자기자본입니다.

4) 상기 9.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원 판결내용을 확인한 일자입니다.
 
※관련공시 2018-03-14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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