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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큐어(주)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024/11/27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1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주식회사 디렉터스컴퍼니 | 대표이사 | 신재혁 | |
자본금(원) | 61,705,000 | 회사와 관계 | - | ||
발행주식총수(주) | 123,410 | 주요사업 | 광고기획 및 제작, 광고대행업, 브랜딩 디자인업, 영상제작업 | ||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6,000,000,000 | |||
취득금액(원) | 6,000,000,000 | ||||
자기자본(원) | 34,430,287,122 | ||||
자기자본대비(%) | 17.43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5. 취득목적 | 사업다각화 및 신성장 동력 확보 | ||||
6. 취득예정일자 | 2024-11-27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1-2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1 | |||
불참(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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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예 | ||||
- 계약내용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개별적으로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권면금액에 경과이자를 가산 한 금액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 청구 금액 : 조기상환을 청구한 사채의 권면금액에 사채 발행일로부터 조기상환일까 지 제 10조에 따른 이자(기 지급한 표면이자는 제외한다)를 가산한 금액(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 하지 아니한다.) 2)조기상환 청구 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조기상환 지급 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일로부터 30일 전부터 15일 전까지 사이에 발행회사 에 조기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조기상환 청구절차: 사채권자가 조기상환 청구기간에 발행회사 본점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서면을 접수함으로써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2. 발행회사의 조기상환청구권(call option) 1)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1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경과이자(기 지급한 표면이자는 제외한다)를 가산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 상환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 지급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발행회사는 조기상환권을 행사하는 경우 사채의 권면금액 전부에 대하여 조기상환권을 행사해야 하며발행회사의 조기상환권 행사에 따라 사채 권면금액에 대한 금액 및 미수 경과이자를 수령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보유하고 있는 사채의 실물을 발행회사에 반환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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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2.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및 '발행주식총수(주)는 공시제출일 기준입니다. - 상기'3.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공시제출일 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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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25,091 | 9,419 | 15,672 | 62 | 9,802 | -1,239 | - | - |
전년도 | 29,857 | 13,094 | 16,763 | 62 | 18,818 | -1,599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전전년도 | 30,421 | 12,060 | 18,361 | 62 | 19,630 | -1,503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4.6 | |
만기이자율(%) | 4.6 | ||
사채만기일 | 2026-05-27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465,0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발행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발행회사와 투자자간 협의를 통하여 전환가격을 결정함.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디렉터스컴퍼니 기명식 보통주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11-27 | |
종료일 | 2026-04-27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가격의 조정 기준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거나, 유상증자또는 무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2) 전환가격의 조정 방법 가. 본 사채 발행 후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당초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기타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원단위 미만 절사)한다. 조정 후 전환가격 = [(조정전 전환가격×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1주당 발행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또한,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i)직전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하며, ii)직전 전??가격을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을 전환가격으로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유상증자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사유 발생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전환가격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 및 공 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 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호 내지 다호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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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