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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큐어(주)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4회차)
2024/09/25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9월 25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7월 17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납입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7년 09월 25일 2027년 11월 25일
7. 원금상환방법 납입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09월 25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3.083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11월 25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3.083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9. 전환권에 관한 사항 납입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전환가액(원/주) : 5,284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 1,324,753
주식총수 대비비율(%) : 17.98
전환청구기간
시작일:2025년 09월 25일
종료일:2027년 08월 25일
전환가액(원/주) : 5,030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주식수 : 1,391,650
주식총수 대비비율(%) : 18,8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2025년 11월 25일
종료일:2027년 10월 25일

9-1. 옵션에 관한 사항 납입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09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 ~
11. 청약일 납입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4년 07월 17일 2024년 09월 25일
12. 납입일 납입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4년 09월 25일 2024년 11월 25일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납입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2024년 07월 17일 2024년 09월 25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납입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주1) 주1)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납입자 및 납입일 변경에 따른 정정 주2)

주2)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청구 완료 - ※ 2024년 08월 13일 제2회차 전환사채 금삼십억원 전액 전환청구되었습니다. (2024년 08월 13일 전환청구권행사 공시 참조)


주1) 정정 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0925일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 청구금액:

20250925: 권면금액의 101.0075%

20251225: 권면금액의 101.2626%

20260325: 권면금액의 101.5189%

20260625: 권면금액의 101.7765%

20260925: 권면금액의 102.0354%

20261225: 권면금액의 102.2955%

20270325: 권면금액의 102.5570%

20270625: 권면금액의 102.8198%

(2)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07-25
2025-08-25
2025-09-25 101.0075%
2
2025-10-25
2025-11-25
2025-12-25 101.2626%
3
2026-01-25
2026-02-25
2026-03-25 101.5189%
4
2026-04-25
2026-05-25
2026-06-25 101.7765%
5
2026-07-25
2026-08-25
2026-09-25 102.0354%
6
2026-10-25
2026-11-25
2026-12-25 102.2955%
7
2027-01-25
2027-02-25
2027-03-25 102.5570%
8
2027-04-25
2027-05-25
2027-06-25 102.8198%

(5)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1) 정정후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1125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 청구금액:

20251125: 권면금액의 101.0075%

20260225: 권면금액의 101.2626%

20260525: 권면금액의 101.5189%

20260825: 권면금액의 101.7765%

20261125: 권면금액의 102.0354%

20270225: 권면금액의 102.2955%

20270525: 권면금액의 102.5570%

20270825: 권면금액의 102.8198%

(2)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09-26 2025-10-26 2025-11-25 101.0075%
2
2025-12-27 2026-01-26 2026-02-25 101.2626%
3
2026-03-26 2026-04-25 2026-05-25 101.5189%
4
2026-06-26 2026-07-26 2026-08-25 101.7765%
5
2026-09-26 2026-10-26 2026-11-25 102.0354%
6
2026-12-27 2027-01-26 2027-02-25 102.2955%
7
2027-03-26 2027-04-25 2027-05-25 102.5570%
8
2027-06-26 2027-07-26 2027-08-25 102.8198%

(5)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주2) 정정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임앤?컷榜謳좁냔? 주식회사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7,000,000,000 -


주2) 정정후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드림캐쳐1호조합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7,000,000,0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9월   25일


회     사     명  : 엑스큐어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안  은  철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과천시 과천대로 12길 117 D동, 6층(갈현동, 과천 펜타원)

(전  화)031-689-3119

(홈페이지)http://www.xcure.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 (성  명)김 건 완

(전  화) 031-689-3119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4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7,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79,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KRW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7,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1.0
만기이자율 (%) 2.0
5. 사채만기일 2027년 11월 25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전환사채의 표면이자는 1.0%이며 이자지급주기는 3개월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2027년 11월 25일에 권면금액의 만기보장수익률 103.0839%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들이 영업하는 날을 말하며, 일부 은행 또는 은행의 일부 점포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원금 상환기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5,03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엑스큐어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1,391,65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8.8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11월 25일
종료일 2027년 10월 25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본 사채권을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목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조정 전 전환가액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또한,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 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본 사채의 직전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내지 행사가액으로 조정한다. 본 항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전환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위 가. 내지 다. 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년 11월 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 외 Put Option에 관한 세부 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9월 25일
12. 납입일 2024년 11월 25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9월 25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2개월이 되는 20251125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에 본 사채의 권면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부터 다음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조기상환 청구금액:

20251125: 권면금액의 101.0075%

20260225: 권면금액의 101.2626%

20260525: 권면금액의 101.5189%

20260825: 권면금액의 101.7765%

20261125: 권면금액의 102.0354%

20270225: 권면금액의 102.2955%

20270525: 권면금액의 102.5570%

20270825: 권면금액의 102.8198%

(2)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3)조기상환 지급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4)조기상환 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서면통지로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의사가 있는 경우 즉시 발행회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 청구기간
조기상환지급일
조기상환율
FROM
TO
1
2025-09-26 2025-10-26 2025-11-25 101.0075%
2
2025-12-27 2026-01-26 2026-02-25 101.2626%
3
2026-03-26 2026-04-25 2026-05-25 101.5189%
4
2026-06-26 2026-07-26 2026-08-25 101.7765%
5
2026-09-26 2026-10-26 2026-11-25 102.0354%
6
2026-12-27 2027-01-26 2027-02-25 102.2955%
7
2027-03-26 2027-04-25 2027-05-25 102.5570%
8
2027-06-26 2027-07-26 2027-08-25 102.8198%

(5)조기상환 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를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9. 전환에 관한 사항중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에 대한 주식총수대비 비율은
현재 기발행주식 총수에 대한 비율입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드림캐쳐1호조합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투자의향 등을 고려?臼? 선정함
- 7,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드림캐쳐1호조합 2 최진원 50 이수하 50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2023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2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2 외부감사인 -
자본금 2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미정 미정 미정미정

주) 당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 용도로 사용 예정이나. 대상법인에 대한 정보가 확정되지 않았기에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대상법인은 추후 이사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결정시 본 공시에 대한 정정공시와 타법인 주식 및 출자증권 취득 공시를 할 예정입니다.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2CB3,000,000,000 3,044 985,545 2024.02.15 ~ 2026.01.15 -
소계 3,000,000,000 3,044 (A) 985,545 - -
신규 발행 사채권 15,000,000,000 5,284 (B) 2,838,757 2025.09.25 ~ 2027.08.25 -
합계 18,000,000,000 - 3,824,302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7,366,074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51.92

※ 2024년 08월 13일 제2회차 전환사채 금삼십억원(\3,000,000,000-)이 전액 전환청구되었습니다. (2024년 08월 13일 전환청구권행사 공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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