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5년 3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 발행결정) |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 2021년 11월 23일 |
3. 정정사항 |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만기이자율(%) |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 4.0 5.0 |
1.0 6.0 |
5. 사채만기일 |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 2028년 04월 25일 | 2028년 03월 21일 |
6. 이자지급방법 |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4%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중략)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1%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중략) |
7. 원금상환방법 |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8년 04월 25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3.2150%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8년 03월 2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3015%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권청구기간 |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 2026년 04월 25일 2028년 04월 18일 |
2026년 03월 21일 2028년 02월 21일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중략) |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중략) 바. 상기 라. 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4월 25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중략)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은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
12. 납입일 |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 2025년 04월 25일 | 2025년 03월 21일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 청구 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4월 25일)부터 만기일 1주일 전날(2028년 04월 18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중략). (9) 전환가격 조정시 공고: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사채권자”에게 그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다. |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 청구 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3월 21일)부터 만기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2028년 02월 21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중략). (9) 전환가격 조정시 통지 등: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조정일 당일 사채권자에게 그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조정일 당일 한국예탁결제원에 그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내용변경에 따른 정정 | 주1) 참조 |
주2) 참조 |
주1)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4월 25일 및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獵?.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3-23 | 2026-04-06 | 2026-04-25 | 101.0189 |
2차 |
2026-04-16 | 2026-04-30 | 2026-05-25 | 101.1055 |
3차 |
2026-05-20 | 2026-06-04 | 2026-06-25 | 101.1950 |
4차 |
2026-06-22 | 2026-07-06 | 2026-07-25 | 101.2816 |
5차 |
2026-07-20 | 2026-08-03 | 2026-08-25 | 101.3712 |
6차 |
2026-08-20 | 2026-09-03 | 2026-09-25 | 101.4608 |
7차 |
2026-09-15 | 2026-10-01 | 2026-10-25 | 101.5476 |
8차 |
2026-10-21 | 2026-11-04 | 2026-11-25 | 101.6383 |
9차 |
2026-11-20 | 2026-12-04 | 2026-12-25 | 101.7262 |
10차 |
2026-12-17 | 2027-01-04 | 2027-01-25 | 101.8170 |
11차 |
2027-01-19 | 2027-02-02 | 2027-02-25 | 101.9109 |
12차 |
2027-02-17 | 2027-03-04 | 2027-03-25 | 101.9957 |
13차 |
2027-03-22 | 2027-04-05 | 2027-04-25 | 102.0897 |
14차 |
2027-04-16 | 2027-04-30 | 2027-05-25 | 102.1807 |
15차 |
2027-05-21 | 2027-06-04 | 2027-06-25 | 102.2747 |
16차 |
2027-06-21 | 2027-07-05 | 2027-07-25 | 102.3658 |
17차 |
2027-07-20 | 2027-08-03 | 2027-08-25 | 102.4600 |
18차 |
2027-08-18 | 2027-09-01 | 2027-09-25 | 102.5542 |
19차 |
2027-09-13 | 2027-09-30 | 2027-10-25 | 102.6454 |
20차 |
2027-10-21 | 2027-11-04 | 2027-11-25 | 102.7407 |
21차 |
2027-11-22 | 2027-12-06 | 2027-12-25 | 102.8330 |
22차 |
2027-12-20 | 2028-01-04 | 2028-01-25 | 102.9284 |
23차 |
2028-01-18 | 2028-02-04 | 2028-02-25 | 103.0260 |
24차 |
2028-02-18 | 2028-03-06 | 2028-03-25 | 103.1174 |
주2)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2-10 | 2026-02-27 | 2026-03-21 | 105.1136 |
2차 |
2026-05-15 | 2026-06-01 | 2026-06-21 | 106.4403 |
3차 |
2026-08-14 | 2026-08-31 | 2026-09-21 | 107.7869 |
4차 |
2026-11-16 | 2026-11-30 | 2026-12-21 | 109.1537 |
5차 |
2027-02-12 | 2027-02-26 | 2027-03-21 | 110.5410 |
6차 |
2027-05-17 | 2027-05-31 | 2027-06-21 | 111.9491 |
7차 |
2027-08-11 | 2027-08-26 | 2027-09-21 | 113.3784 |
8차 |
2027-11-16 | 2027-11-30 | 2027-12-21 | 114.8290 |
다.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1)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기타 본 계약 및 그 부속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포함)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인수인에게 담보(그 등가물을 포함함, 이하 같다)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 항의 담보는 인수인 및 그 최초 승계인(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한하여 제공된다.『발행회사 소유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53, 853-8 및 그 각 지상 건물 일체』에 대한 (공동)제2순위 우선수익권(한도금액: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30%) 설정(화재 등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공동 제2순위 질권설정 포함) 및 위 부동산 소재 기계기구(미등기 건물 등 포함)에 대한 후순위 (공동)양도담보권 설정』
라.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매매예약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등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퓽?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7%(3 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최대금액인 금 이십억원(₩2,500,000,000)의4% 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 일억원(₩100,000,000/부가가치세 없음)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9%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4) 전항 기재 중도상환권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그 즉시 미지급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및 그 각 지연이자의 전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6) 발행회사의 중도?鑽?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마. 기타사항
1) "사채권자" 김석진이 인수예정인 해당 전환사채는 인수 당일 아래 당사자에게 매매할 예정입니다.
- 매매 당사자 :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1년 11월 23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 |
대 표 이 사 : | 김 영 대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 |
(전 화) 053-610-5400 |
||
(홈페이지) http://www.daeho-a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오 영 직 |
(전 화) 053-610-54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9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443,8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0 | ||||||
만기이자율 (%) | 6.0 | |||||||
5. 사채만기일 | 2028년 03월 21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1%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 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하여는 만기일(2028년 03월 21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16.3015%에 해당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전환가액 (원/주) | 1,143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정정 이사회결의일(2024년 04월 25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호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한다. 가.발행회사의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한국 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나.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다.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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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대호에이엘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4,374,453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6.08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년 03월 21일 | ||||||
종료일 | 2028년 02월 21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격,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5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사.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801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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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21일 및 이후 매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2.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은 후 즉시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는 방법으로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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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4월 25일 | |||||||
12. 납입일 | 2025년 03월 21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1년 11월 23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3 | ||||||
불참 (명) | 0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행사금지 및 권면분할/병합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전환청구에 관한 사항
(1) 전환 청구 기간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2026년 03월 21일)부터 만기일 1개월 이전이 되는 날(2028년 02월 21일)까지로 하되, 전환기간의 말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2) 전환 청구 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본원 및 지원
(3) 전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貶? 전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전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전환청구한다.
(4) 전환의 효력 발생시기: 한국예탁결제원이 전환청구장소에 전환청구서 및 관계서류 일체를 제출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전환청구일에 전환된 것으로 본다.
(5) 전환주식의 교부방법 및 장소: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되므로 그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다. 단, “발행회사”는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발행회사의 명의개서대리인”과 협의하여 전환청구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추가상장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완료한다.
(6)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된 주식의 최초 배당금 및 이자: 전환청구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에 대한 이익이나 이자의 배당에 관하여는 전환을 청구한 날이 속한 영업년도의 직전 영업년도 말에 주식으로 발행된 것으로 보아 배당의효력을 가지며, 기지급된 이자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단, 전환청구일까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이자지급기일의 이자는 전환으로 인하여 소멸한다.
(7) 미발행 주식의 보유: “발행회사”는 전환청구기간 종료 시까지“발행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중에 전환청구로 인하여 발행될 주식수를 미발행 주식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8) 전환으로 인한 증자등기: “발행회사”는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를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간 내에 한다.
(9) 전환가격 조정시 통지 등: 전환가격이 조정될 경우에 “발행회사”는 조정일 당일 사채권자에게 그에 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전환가격이 조정되는 경우 조정일 당일 한국예탁결제원에 그에 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盈ㅁ퓽汶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6년 03월 21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6-02-10 | 2026-02-27 | 2026-03-21 | 105.1136 |
2차 |
2026-05-15 | 2026-06-01 | 2026-06-21 | 106.4403 |
3차 |
2026-08-14 | 2026-08-31 | 2026-09-21 | 107.7869 |
4차 |
2026-11-16 | 2026-11-30 | 2026-12-21 | 109.1537 |
5차 |
2027-02-12 | 2027-02-26 | 2027-03-21 | 110.5410 |
6차 |
2027-05-17 | 2027-05-31 | 2027-06-21 | 111.9491 |
7차 |
2027-08-11 | 2027-08-26 | 2027-09-21 | 113.3784 |
8차 |
2027-11-16 | 2027-11-30 | 2027-12-21 | 114.8290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한국산업은행 성서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5일전부터 15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다. 사채원리금에 대한 담보
(1)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기타 본 계약 및 그 부속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포함)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아래와 같이 인수인에게 담보(그 등가물을 포함함, 이하 같다)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 항의 담보는 인수인 및 그 최초 승계인(주식회사 상상인저축은행, 주식회사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한하여 제공된다.
『발행회사 소유의 『대구광역시 달성군 구지면 내리 853, 853-8 및 그 각 지상 건물 일체』에 대한 (공동)제2순위 우선수익권(한도금액: 인수인이 인수한 본 사채 전자등록금액의 130%) 설정(화재 등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에 대한 공동 제2순위 질권설정 포함) 및 위 부동산 소재 기계기구(미등기 건물 등 포함)에 대한 후순위 (공동)양도담보권 설정』
라. 발행회사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
(1). 매매예약
1) 발행회사는 본 계약의 체결로써 각 인수인과 사이에 각 인수한 본 사채 원금 기준 5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이내의 사채(이하 “매매목적물”)를 매수하고, 인수인은 매매목적물을 매도할 것을 예약한다.
2) 발행회사는 매매완결일에 매수대금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단, 매매완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하되, 매수대금은 위 매매완결일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산정한다.
3)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전항 기재 매수대금 전액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簫求? 등 교부하기로 한다. 단,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 당일에는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이 실무상 불가능하므로 본 사채의 표면이자 지급일과 매매완결일이 중복되는 경우,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는 해당 표면이자 지급일의 익일에 매매목적물을 계좌관리기관에 개설된 발행회사 명의의 고객계좌로 계좌간 대체의 전자등록을 완료하기로 한다.
(2) 중도상환청구권
1)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없이도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2)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缺渼?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7%(3 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3)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최대금액인 금 이십억원(₩2,500,000,000)의4% 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 일억원(₩100,000,000/부가가치세 없음)을 아래와 같이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9% 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그 각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4) 전항 기재 중도상환권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그 즉시 미지급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및 그 각 지연이자의 전액을 인수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5)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6)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마. 기타사항
1) "사채권자" 김석진이 인수예정인 해당 전환사채는 인수 당일 아래 당사자에?? 매매할 예정입니다.
- 매매 당사자 :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김석진 | 최대주주 등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의향 및 납입능력, 투자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2023.10.06부터 2024.01.08까지 당사 주식 7,152,000주 장내매수 | 5,000,000,000 | -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납입일 변경 등에 따른 정정 |
향후 계획 | 예정된 납입일에 납입되도록 진행 예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백만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5년 | '26년 | '27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AL-INGOT 등의 원재료구입비용 | 5,000 | - | - | 5,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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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25,000,000 | 1,003 | 24,925 | 2023년 04월 21일 ~ 2025년 04월 14일 | - | |||
제20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0,000,000,000 | 1,003 | 9,970,089 | 2025년 06월 28일 ~ 2027년 05월 28일 | - | |||
소계 | 10,025,000,000 | - | (A) | 9,995,014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5,000,000,000 | 1,143 | (B) | 4,374,453 | 2026년 03월 21일 ~ 2028년 02월 21일 | - | ||
합계 | 15,025,000,000 | - | 14,369,46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67,809,102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2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