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5년 3월 1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 |
대 표 이 사 : | 김 영 대 | |
본 점 소 재 지 : | 대구광역시 달성군 논공읍 논공중앙로 211 | |
(전 화)053-610-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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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daeho-a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무이사 |
(성 명) 오 영 직 |
(전 화) 053-610-54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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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되는 회사의 출자만으로 설립하는 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하되, 위의 표와 같이 분할되는 회사가 영위하는 사업중 열차구조물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부문”이라 함)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되는 회사는 존속하여 알미늄 판재 가공품 제조 및 판매 등 사업부문을 영위하게 된다. (2) 분할기일은 2025년 4월 28일로 한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의 규정에의거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는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 전 채무에 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분할회사가 변제, 이행 또는 분할존속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한 경우 분할존속회사는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존속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분할신설회사가 변제, 이행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기타 출재로 공동면책한 경우 분할신설회사는 분할존속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4) 분할로 인하여 이전하는 재산은 본 분할계획서 제3조(분할신설회사에 관한 사항) 제(7)항(분할신설회사에 이전될 분할되는 회사의 재산과 그 가액)의 규정 내용에 따르되, 동 규정에 따르더라도 분할 대상 재산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 본조 제(5)항 내지 제(9)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결정한다. (5) 분할되는 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방법은 분할되는 회사의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지 않는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향후 운영 및 투자계획, 각 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상의 요건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한다. (7)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年六?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이 경우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 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된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 우발채무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가 공·사법상 우발채무를 이행하게 되는 경우, 본 항에 따라 원래 공·사법상의 우발채무를 부담하여야 할 해당 회사가 상대 회사에게 상대 회사가 위와 같이 부담한 공·사법상의 우발채무 상당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8) 분할되는 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한다. (9)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되는 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은 분할대?鑿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 각각 귀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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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목적 | (1) 주식회사 대호에이엘이 영위하는 사업부문 중 열차구조물 사업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경영함으로써 해당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특화하고 그 특수성에 적합한 기동성 있는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의 토대를 마련하는데 있다. (2)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하여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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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 |||||
4. 분할비율 |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이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
5. 분할로 이전할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①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한다. 다만,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 것은 분할되는 회사에 잔류하는 것으로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한다. ② 분할로 인한 이전대상재산은 원칙적으로 2024년 12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 기재된 바에 의하되, 분할기일 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분할재무상태표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③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부문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부문의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나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분할재무상태표[첨부1]와 승계대상 재산목록[첨부2]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한다. ④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되는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지적재산권은 분할대상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특히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지적재산권은 승계대상 지적재산권 목록[첨부4]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지적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한다. ⑤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승계 대상 소송 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 사업부문 이외의 부문에 관한 것이면 분할되는 회사에게 각각 귀속된다. ⑥ 분할대상사업부문으로 인하여 발생한 계약관계와 그에 따른 권리ㆍ의무관계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근저당권, 질권 등은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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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대호에이엘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49,842,382,858 | 부채총계 | 55,159,871,715 | ||
자본총계 | 94,682,511,143 | 자본금 | 33,892,088,500 | |||
2024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159,222,475,821 | |||||
주요사업 | 알루미늄판 제조, 도매 및 소매업 외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식회사 진머티리얼즈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7,699,053,696 | 부채총계 | 1,026,032,972 | ||
자본총계 | 6,673,020,724 | 자본금 | 2,000,000,000 | |||
2024년 12월 31일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9,310,355,433 | |||||
주요사업 | 열차구조물 사업부문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신주배정조건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9. 분할일정 | 이사회결의일 | 2025년 03월 1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12월 31일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 |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11일 | ||||
종료일 | 2025년 03월 25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5년 03월 26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2025년 03월 26일 | ||||
종료일 | 2025년 04월 25일 | |||||
분할기일 | 2025년 04월 28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5년 04월 28일 | |||||
분할등기예정일자 | 2025년 04월 29일 | |||||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ㆍ물적분할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추진에 대한 검토내용 |
당사는 본건 분할을 통해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열차구조물 사업부문을 독립법인으로 분리 경영함으로써 사업부문의 전문성을 특화하고 그 특수성에 적합한 기동성있는 경영활동을 수행함으로써 경영효율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책임경영 체제의 토대를 마련할 것 입니다.
당사는 각 사업부문의 전문화를 통해서 핵심사업에의 집중투자 및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고, 독립적인 경영 및 객관적인 성과평가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안 |
분할 대상사업의 독립적 전문 경영에 따른 사업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강화하여 이익을 극대화하고 주주총회 등 주주와의 소통을 통해 분할 관련 의견을 폭 넓게 수렴하여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분할계획서는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이나 관계법령 및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다.
또한, 분할계획서는 2025년 3월 26일 개최 예정인 정기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승인 없이도 아래 목록에 대해 ⅰ)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되는 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ⅱ)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내의 수정 또는 변경인 경우에는 분할되는 회사의 이사회결의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또는 변경사항은 관련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① 분할되는 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② 분할일정
③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④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⑤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⑥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사에 관한 사항
⑦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되는 회사의 정관
⑧ 첨부 기재사항
(2)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결의의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3)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분할계획서의 시행과 관련하여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부문과 각종 자료 및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되는 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간의 별도 합의에 따른다.
(4)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분할의 경우로서 해당사항이 없다.
(5) 종업원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 부문에서 근무하는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를 승계한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