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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누리플랜 전환가액의조정
2024/01/15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7 | 비상장 | 5,254 | 4,339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7 | 3,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570,994 | 691,404 | ||
3. 조정사유 |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발행함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사채인수계약서 제3조 26항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엔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번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조정전 전환가액 X [{A+(BXC/D)}/(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 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한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웅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으 ㅣ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발행및공시등에관한규정 제5-18조에서 정한느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기발행주식수 : 7,102,743주 ② 신발행주식수 : 6,000,000주 ③ 1주당 발행가액 : 1,751원 ④ 시가 : 2,827원 ⑤ 조정전 전환가액 : 5,254원 ⑥ 조정후 전환가액(원단위 미만 절상) : 4,339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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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1-15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계약 당시 조건에 근거하여 유상증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개최를 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06-23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