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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웹젠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9/09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 사건번호 | 2023나2039688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엔씨소프트 | |||
3. 청구내용 | 1.피고는 'R2M'이라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을 일반 사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로부터, 나머지 59,000,000,00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확정) 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내지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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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60,000,000,000 | |||
자기자본(원) | 623,898,768,247 | |||
자기자본대비(%) | 9.6 | |||
대기업여부 | 해당 | |||
5. 관할법원 | 서울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소송 대리인과 협의하여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09-06 | |||
8. 확인일자 | 2024-09-09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상기 '4.청구금액-자기자본(원)'은 최근사업연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입니다. 2.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본건서류(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확인한 날짜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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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3-08-31 영업정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