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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원시스 (정정)전환가액의조정
2024/09/1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9-10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전환가액의 조정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년 8월 12일 | |
3. 정정사유 | 기재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조정에 관한 사항 - 조정후 전환가액 |
10,260 | 12,090 |
2.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조정후 전환가능주식수 |
779,727 | 661,703 |
4.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위 조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주가가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648.6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007.37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119.01원 ④ 산술평균주가[(①+②+③) / 3]: 10,258.34원 ⑤ 기준가액(③, ④중 높은가액) : 10,258.34원 ⑥ 최저조정한도(70%) : 9,380원 ⑦ 조정전 전환가액 : 13,130원 ⑧ 조정후 최종 전환가액 : 10,260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 위 조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주가가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648.6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007.37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119.01원 ④ 산술평균주가[(①+②+③) / 3]: 10,258.34원 ⑤ 기준가액(③, ④중 높은가액) : 10,258.34원 ⑥ 최저조정한도(70%) : 12,090원 ⑦ 조정전 전환가액 : 13,130원 ⑧ 조정후 최종 전환가액 : 12,090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이하로 최저조정한도로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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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6 | 비상장 | 13,130 | 12,09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6 | 8,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609,291 | 661,703 | ||
3. 조정사유 | 시가변동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 및 이후 만기일 전월까지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격은 발행 당시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 - 위 조항에 따라 산정한 기준주가가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 이내로 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0,648.64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007.37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0,119.01원 ④ 산술평균주가[(①+②+③) / 3]: 10,258.34원 ⑤ 기준가액(③, ④중 높은가액) : 10,258.34원 ⑥ 최저조정한도(70%) : 12,090원 ⑦ 조정전 전환가액 : 13,130원 ⑧ 조정후 최종 전환가액 : 12,090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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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8-1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전환가액 조정은 시가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에 해당하여 별도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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