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하나마이크론(주) 유상증자최종발행가액확정
2024/07/25
유상증자 최종발행가액 확정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하나마이크론 기명식 보통주 | |
나. 주식수(주) | 5,000,000 | ||
2. 확정발행가액(1주당) | 가. 확정가액(원) | 16,480 | |
나. 1차발행가(원) | 18,520 | ||
다. 2차발행가(원) | 16,480 | ||
3. 액면가(원) | 500 | ||
4. 확정일 | 2024-07-24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본 안내공시의 주당 확정 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4년 07월 24일에 산정되었습니다. ■ 확정 발행가액 산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액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舊)유가증권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24년 06월 17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1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증자비율 ×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24년 07월 24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1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다.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라.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관련공시 | 2024-05-17 유무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24-06-18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24-06-18 유무상증자결정(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2024-07-25 유무상증자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