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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손오공 전환가액의조정
2024/10/21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9 | 비상장 | 2,115 | 1,696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9 | 4,6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174,940 | 2,712,264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6)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7) 위 6)목과는 별도로, 위 6)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릿? 높은 경우에는 그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741.33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670.88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675.58원 (D) 산술평균((A+B+C)/3): 1,695.93원 (E) 기준주가(MAX(C,D)): 1,695.93원 (F) 최저조정한도(최초전환가액의70%): 1,489원 (G) 최초 전환가액:2,127원 (H) 조정 전 전환가액: 2,115원 (I) 조정 후 전환가액(E와H중 낮은가액): 1,696원(호가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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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0-21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사항은 시가하락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결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07-19 전환가액의조정 2024-01-1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1-18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9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