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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12/17
횡령ㆍ배임 혐의발생
1. 사고발생내용 | 당사 경영진에 의한 배임 등 혐의 발생 및 고소장 접수 예정 (1) 고소인 : 주식회사 씨씨에스충북방송 (2) 피고소인 : 정○○ 등 5명 (당사의 현 이사 및 전 사외이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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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횡령 등 금액 | 발생금액(원) | 550,000,000 | |
자기자본(원) | 35,848,204,490 | ||
자기자본대비(%) | 1.53 | ||
대기업해당여부 | 미해당 | ||
3.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된 제반 과정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입니다. | ||
4. 사고발생일자 | 2024-12-17 | ||
5. 확인일자 | 2024-12-17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 [2.횡령 등 금액]에 기재된 발생금액은 향후 수사기관의 수사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나. 본 건과 관련하여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고 관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다. 상기 [4.사고발생일자] 및 [5.확인일자]는 본건과 관련한 고소장을 접수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한 일자 입니다. 라. 상기[2.횡령 등 금액]에 기재된 [자기자본(원)]은 한국채택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23.12.31.)말 별도재무제표 기준 자기자본에서 공시제출일 현재까지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을 반영한 금액입니다. 마. 위 기재한 내용은 2024.04.04.자에 당사의 현 경영진인 윤OO외 4명이 정OO외 4명을 상대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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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4-05 횡령ㆍ배임혐의발생 2024-11-08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2024-11-21 횡령ㆍ배임 혐의 진행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