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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정정)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1건, 공시불이행 1건)
2024/11/07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1-07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공시번복) | |
2. 정정관련 공시??류제출일 | 2024-10-25 | |
3. 정정사유 | 불성실공시 사유 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내용 |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4-11-19 | 2024-12-02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8조 및 제32조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 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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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공시법인지정예고
1.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내역 | |
불성실공시 유형 | 공시불이행,공시번복 |
내용 | -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원공시일 | 2023-09-26 |
공시일 | 2024-09-27 |
지정예고일 | 2024-10-25 |
2. 불성실공시법인지정여부 결정시한 | 2024-12-02 |
3.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 | 0.0 |
4. 근거규정 | 코스닥시장 공시규정제27조, 제28조 및 제32조 |
5. 기타 | * 최종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경우로서 당해 부과벌점이 8.0점 이상인 경우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될 수 있음 * 동 건에 따른 부과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간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이 되는 경우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이 될 수 있음 * 불성실공시 내용별 사유발생일 및 공시일은 아래와 같음 1. 전환사채권 발행 결정 철회 - 원공시일 : '23.9.26 - 공 시 일 : '24.9.27 2. 경영권 변경 등에 관한 계약 체결 지연공시 - 사유발생일 : '23.10.26 - 공 시 일 : '24.1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