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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씨씨에스충북방송 (정정)대표이사변경
2024/11/0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1-0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대표이사 변경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3-27 | |
3. 정정사유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나52643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본안소송의 소 취하서 제출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1. 변경내용 변경전 대표이사 변경후 대표이사 |
정평영 정평영, 김영우(공동대표이사) |
정평영, 김영우(공동대표이사) 정평영 |
2. 변경사유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카합523(이사회결의효력정지 및 대표이사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사건의 인용결정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나52643 이사회결의 무효확인 본안소송의 소 취하서 제출 |
3. 변경일 | 2024-03-27 | 2024-11-04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1. 2024.3.4.자, 2024.3.8.자 및 2024.3.25.자 이사회에서 (i)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ii) 공동대표이사 김영우 해임의 건, (iii) 단독대??이사 정평영 선임의 건 등이 결의된 바 있습니다. 2. 동일자 이사회 결의사항에 대하여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및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카합523)] 청구건이 인용 결정된 바, 본 공시서류는 동 인용 결정에 따른 제출문서 입니다. 3. 가처분의 인용 결정문에 따라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상기 [1. 변경내용] 중 변경후 대표이사 체제가 유지될 예정이며, 향후 변동사항 발생시 재공시 예정입니다. 4. 상기 [3. 변경일]은 가처분 청구의 인용결정일 입니다. |
1. 당사의 지난 2024. 3. 4.자, 2024. 3. 8.자 및 2024. 3.25.자 이사회에서 (i)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 (ii) 공동대표이사 김영?? 해임의 건, (iii) 단독대표이사 정평영 선임의 건 등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2. 다만 당사의 김○○ 이사 외 3명이 신청(청구)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카 합523)] 사건이 2024. 3.27.자에 인용 결정 된 바, 3. 위 이사회 결의사항 효력이 본안소송 사건(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4나 52643)의 확정 판결시까지 정지되어 현재까지 공동대표이사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4. 한편 위 가처분 등 사건의 원고(신청인) 김○○외 3명은 (i) 2024.11. 1.자에 가처분사건 취하서 제출, (ii) 2024.11. 4.자에 본안 소송의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사회 결의 효력에 관한 소송 사건이 전부 종결된 바, 5. 본 공시서류는 위 [단독대표 정평영 선임의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 재발생에 따른 제출문서 입니다. 6. 상기 [3. 변경일]은 원고 김○○외 3명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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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 변경
1. 변경내용 | 변경전 대표이사 | 정평영, 김영우(공동대표이사) | |
변경후 대표이사 | 정평영 | ||
2. 변경사유 |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나52643 이사회결의무효확인 본안소송의 취하서 제출 | ||
3. 변경일 | 2024-11-04 | ||
4. 이사회결의일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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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1. 당사의 지난 2024. 3. 4.자, 2024. 3. 8.자 및 2024. 3.25.자 이사회에서 (i) 공동대표이사 규정 폐지의 건,(ii) 공동대표이사 김영우 해임의 건, (iii) 단독대표이사 정평영 선임의 건 등 안건이 가결되었습니다. 2. 다만 당사의 김○○ 이사 외 3명이 신청(청구)한 [이사회결의 효력정지 등(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4카합523)] 사건이 2024. 3.27.자에 인용 결정 된 바, 3. 위 이사회 결의사항 효력이 본안소송 사건(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 대전고등법원(청주재판부) 2024나52643)의 확정 판결시까지 정지되어 현재까지 공동대표이사 체제가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4. 한편 위 가처분 등 사건의 원고(신청인) 김○○외 3명은 (i) 2024.11. 1.자에 가처분사건 취하서 제출, (ii) 2024.11. 4.자에 본안 소송의 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사회 결의 효력에 관한 소송 사건이 전부 종결된 바, 5. 본 공시서류는 위 [단독대표 정평영 선임의 건]에 대한 이사회 결의 효력 재발생에 따른 제출문서 입니다. 6. 상기 [3. 변경일]은 원고 김○○외 3명이 법원에 소 취하서를 제출한 일자 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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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생년월일 | 최대주주와의 관계 | 주식수(주) | 지분비율(%) | 비고 |
정평영 | |
당사최대주주(법인)의 공동대표이사 및 동사 최대주주 | - | - | 공동대표이사 |
성명 | 회사명 | 상장여부 | 상장폐지일(상장폐지된 법인의 경우) | 직위 | 입사연월일 | 퇴사연월일 | 비고 |
정평영 | (주)그린비티에스 | 비상장 | - | 공동대표이사 | 2022-06-01 | - | - |
정평영 | (주)퀀텀포트 | 비상장 | - | 공동대표이사 | 2023-09-01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