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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테라젠이텍스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12/0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2월   06일


회     사     명  :주식회사 테라젠이텍스
대  표   이  사  : 고진업, 박시홍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산단로68번길 58

(전  화)02-3463-7111

(홈페이지)http://www.theragenetex.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김창식

(전  화) 02-3463-7111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4,677,94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32,474,43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4,499,998,039
채무상환자금 (원) 8,500,000,000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2,779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3,087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10.00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결정하였습니다.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제9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5년 02월 14일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2025년 01월 01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5년 03월 10일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해당없음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충족여부 아니오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2월 06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의무보유 1년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유상증자를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주가로 산정하였습니다.
다만,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방식의 경우에는 그 할인율을 100분의 10이내로 정하여 신주발행가액을 산정하고, 호가 단위 미만은 절상하고 동 확정발행가액이 액면금액 미만의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합니다.


2.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126,623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2,103,573 6,923,198,550 3,291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478,743 1,523,805,915 3,18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390,880,365 3,087
(A),(B),(C)의 산술평균주가(D) 3,187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3,087
할인율 또는 할증률 (%) 10.00
발행가액 2,779


3. 보호예수
금번 제3자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발행되는 신주는 신주권 교부 즉시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예탁일로부터 1년간 보호예수될 예정입니다.
위의 내용과 별개로 최대주주 변경에 따라 상장규정 제50조 제1항에 의거하여 추가상장일 이후 6개월간의 의무보유 사안이 있습니다.

4. 최대주주 변경
본 유상증자의 납입이 완료되면 당사의 최대주주는 김성진(변경 후 지분율: 2.85%)에서 유상증자 납입자, 고재훈(변경 후 지분율:13.05%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9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다만,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수 있다

1. 주권을 신규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 6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상법 제542조의 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 165조의 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5조의 16에 따라 주식예탁증서(DR) 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6. 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의한 외국인 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7. 긴급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8. 회사가 기술도입을 필요로 그 제휴회사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9. 상법 제 418 호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타 경영상 필요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고재훈 기타 회사의 경영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조달 및 재무구조개선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최종 선정함 해당없음 4,677,941 1년간 의무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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