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웰크론 (정정)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2024/07/24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07-24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6-18 | |
3. 정정사유 | 진행사항 추가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5. 향후대책 | 1. 당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본 사건의 심문 및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간동안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바, 2024.07.24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었습니다. 2. 법원의 집행정지 사건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는 대로 정정 공시 제출 예정입니다. 3. 당사가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 취소 소송의 판결시(행정심판 재결시)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 아무런 영향이 없음. |
1. 당사는 본 건 관련하여 2024년 7월 24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접수하였음. 2. 집행정지 인용에따라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 건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3. 추후 1심 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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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정지(종속회사의 주요경영사항)
주식회사 웰크론한텍 | 의 주요경영사항 신고 |
1. 영업정지 분야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 ||
2. 영업정지내역 | 영업정지금액(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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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배회사 연결 매출총액(원) | 425,883,974,254 | ||
매출액대비(%) | 43.29 | ||
3. 영업정지 내용 | 토목건축사업에 대한 영업정지 5개월 (2024.07.10.~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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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정지사유 | 건설산업기본법 제25조 제2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발생 | ||
5. 향후대책 | 1. 당사는 본 건 관련하여 2024년 7월 24일 영업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을 접수하였음. 2. 집행정지 인용에 따라 본 영업정지 행정처분은 본 건 취소소송의 판결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집행이 정지되며, 동 기간까지 당사의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음. 3. 추후 1심 판결 선고시 재공시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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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정지영향 | 행정처분을 받기 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 계속 시공 할 수 있음. | ||
7. 영업정지일자 | 2024-07-10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6-18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영업정지금액'은 당사의 국내 토목, 건축 도급공사에 대한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임. - 상기 '2. 영업정지 내역' 중 '최근매출총액'은 2023년 연결재무제표 기준 금액임. -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영업정지 행정처분 공고 관련 공문 수령일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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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종속회사명 | 주식회사 웰크론한텍 | 영문 | WELCRON HANTEC CO.,LTD. |
- 대표자 | 이영규, 이기창, 이영식 | ||
- 주요사업 | 물, 환경, 에너지 관련 플랜트 및 종합건설 | ||
- 주요종속회사 여부 | 해당 | ||
종속회사의 자산총액(원) | 150,982,176,633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원) | 281,587,939,472 | ||
지배회사의 연결 자산총액 대비(%) | 53.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