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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하이퍼코퍼레이션 전환가액의조정
2024/08/26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2 | 비상장 | 1,014 | 1,374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2 | 2,1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071,005 | 1,528,384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조정근거 - 제12회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제3조 사채의 발행조건 26항 전환권에 관한 사항 라.전환가액의 조정 6)위 1)목 내지 5)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본 6)목 및 7)목에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7) 위 6)목에 따라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 6)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2) 시조정 및 제3자배정 유상증자에 따른 새로운 상향/하향 조정 한도 설정 ①신규 상향조정한도 : 1,374원 (1,014/(1,014/1,374)=1,374원) ②신규 하향조정한도 : 961원 ({1,014/(1,014/1,374)}*70%=961원) ※1,014원: 3자배정유상증자 조정가액 1,014원: 3자배정유상증자 조정가액(최저조정가액) 1,374원: 2024.04.26 유상증자에 따른 조정 전환가액 상향 한도 3) 조정방법 ①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311.0원 ②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364.7원 ③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1,390.4원 ④산술평균가액(①+②+③)/3 :1,355.4원 ⑤기준주가(③,④중 높은가격) :1,390.4원 ⑥조정 전환가액 상향한도 :1,374.0원 ⑦제3자배정유상증자시 전환가액:1,014.0원 ⑧신규상향조정한도 :1,374.0원 ⑨신규하향조정한도 : 961.0원 ⑩조정후 전환가액(⑤와⑨비교) :1,374.0원 (원단위 미만 절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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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8-26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전환사채의 조정은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4-06-2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5-27 전환가액의조정 2024-04-26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2-26 전환가액의조정 2024-02-08 제3자의 전환?盈ㅈ탉梔궈챰? 행사 2023-11-27 전환가액의조정 2023-08-24 전환가액의조정 2023-02-24 전환가액의조정 2022-11-24 전환가액의조정 2022-08-24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2-08-2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2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