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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8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7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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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채만기일 | 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 | 2027년 08월 22일 | 2027년 09월 23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인 2027년 08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인 2027년 09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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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癬말玲“?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
11. 청약일 | 2024년 07월 29일 | 2024년 08월 23일 | ||||||||||||||||||||||||||||||||||
12. 납입일 | 2024년 08월 22일 | 2024년 09월 23일 | ||||||||||||||||||||||||||||||||||
17. 이사회결의일 | 2024년 07월 25일 | 2024년 08월 21일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주1) | (주1) |
(주1) 정정 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6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檳袖?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50일 전 |
30 일전 |
|||
1차 |
2026-01-03 | 2026-01-23 | 2026-02-22 | 104.5573 |
2차 |
2026-01-31 | 2026-02-20 | 2026-03-22 | 104.7944 |
3차 |
2026-03-03 | 2026-03-23 | 2026-04-22 | 105.0568 |
4차 |
2026-04-02 | 2026-04-22 | 2026-05-22 | 105.3108 |
5차 |
2026-05-03 | 2026-05-26 | 2026-06-22 | 105.5734 |
6차 |
2026-06-02 | 2026-06-22 | 2026-07-22 | 105.8274 |
7차 |
2026-07-03 | 2026-07-23 | 2026-08-22 | 106.0900 |
8차 |
2026-08-03 | 2026-08-24 | 2026-09-22 | 106.3601 |
9차 |
2026-09-02 | 2026-09-22 | 2026-10-22 | 106.6215 |
10차 |
2026-10-03 | 2026-10-23 | 2026-11-22 | 107.0288 |
11차 |
2026-11-02 | 2026-11-23 | 2026-12-22 | 107.1532 |
12차 |
2026-12-03 | 2026-12-23 | 2027-01-22 | 107.4234 |
13차 |
2027-01-03 | 2027-01-25 | 2027-02-22 | 107.6937 |
14차 |
2027-01-31 | 2027-02-22 | 2027-03-22 | 107.9379 |
15차 |
2027-03-03 | 2027-03-23 | 2027-04-22 | 108.2082 |
16차 |
2027-04-02 | 2027-04-22 | 2027-05-22 | 108.4699 |
17차 |
2027-05-03 | 2027-05-24 | 2027-06-22 | 108.7404 |
18차 |
2027-06-02 | 2027-06-22 | 2027-07-22 | 109.0021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논현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하이퍼에이아이에쿼티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1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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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하이퍼에이아이에쿼티 | 2 | 최장수 | 50% | - | - | 최장수 | 50% |
- | - | - | - | - | - |
(주1)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獵?.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
50일 전 |
30 일전 |
|||
1차 |
2026-02-01 | 2026-02-23 | 2026-03-23 | 104.5319 |
2차 |
2026-03-04 | 2026-03-24 | 2026-04-23 | 104.7944 |
3차 |
2026-04-03 | 2026-04-23 | 2026-05-23 | 105.0484 |
4차 |
2026-05-04 | 2026-05-26 | 2026-06-23 | 105.3108 |
5차 |
2026-06-03 | 2026-06-23 | 2026-07-23 | 105.5649 |
6차 |
2026-07-04 | 2026-07-24 | 2026-08-23 | 105.8274 |
7차 |
2026-08-04 | 2026-08-24 | 2026-09-23 | 106.09 |
8차 |
2026-09-03 | 2026-09-23 | 2026-10-23 | 106.3513 |
9차 |
2026-10-04 | 2026-10-26 | 2026-11-23 | 106.6215 |
10차 |
2026-11-03 | 2026-11-23 | 2026-12-23 | 107.0206 |
11차 |
2026-12-04 | 2026-12-24 | 2027-01-23 | 107.1532 |
12차 |
2027-01-04 | 2027-01-25 | 2027-02-23 | 107.4234 |
13차 |
2027-02-01 | 2027-02-22 | 2027-03-23 | 107.6675 |
14차 |
2027-03-04 | 2027-03-24 | 2027-04-23 | 107.9379 |
15차 |
2027-04-03 | 2027-04-23 | 2027-05-23 | 108.1995 |
16차 |
2027-05-04 | 2027-05-24 | 2027-06-23 | 108.4699 |
17차 |
2027-06-03 | 2027-06-23 | 2027-07-23 | 108.7316 |
18차 |
2027-07-04 | 2027-07-26 | 2027-08-23 | 109.0021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논현동지??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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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곤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1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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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파라곤투자조합 | 2 | 허훈 | 50% | - | - | 허훈 | 50% |
- | - | - |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8월 2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하이퍼코퍼레이션 | |
대 표 이 사 : | 이상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에이동 제5층 제517호(가산동, 제이플라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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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화) 02-545-9277 | ||
(홈페이지)http://www.hyper-corp.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대표 | (성 명) 이정찬 |
(전 화) 02-6388-0703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14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0,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127,196,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10,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3.0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09월 23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인 2027년 09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1,32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하이퍼코퍼레이션 기?蔗? 보통주 | ||||||
주식수 | 7,524,454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1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09월 23일 | ||||||
종료일 | 2027년 08월 23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931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戮?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계약서상 70% 이상으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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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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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8월 23일 | |||||||
12. 납입일 | 2024년 09월 23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8월 21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1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해당사항 없음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 지급기일 |
조기상환율 (%) |
|
From |
T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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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일 전 |
30 일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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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2026-02-01 | 2026-02-23 | 2026-03-23 | 104.5319 |
2차 |
2026-03-04 | 2026-03-24 | 2026-04-23 | 104.7944 |
3차 |
2026-04-03 | 2026-04-23 | 2026-05-23 | 105.0484 |
4차 |
2026-05-04 | 2026-05-26 | 2026-06-23 | 105.3108 |
5차 |
2026-06-03 | 2026-06-23 | 2026-07-23 | 105.5649 |
6차 |
2026-07-04 | 2026-07-24 | 2026-08-23 | 105.8274 |
7차 |
2026-08-04 | 2026-08-24 | 2026-09-23 | 106.09 |
8차 |
2026-09-03 | 2026-09-23 | 2026-10-23 | 106.3513 |
9차 |
2026-10-04 | 2026-10-26 | 2026-11-23 | 106.6215 |
10차 |
2026-11-03 | 2026-11-23 | 2026-12-23 | 107.0206 |
11차 |
2026-12-04 | 2026-12-24 | 2027-01-23 | 107.1532 |
12차 |
2027-01-04 | 2027-01-25 | 2027-02-23 | 107.4234 |
13차 |
2027-02-01 | 2027-02-22 | 2027-03-23 | 107.6675 |
14차 |
2027-03-24 | 2027-04-23 | 107.9379 | |
15차 |
2027-04-03 | 2027-04-23 | 2027-05-23 | 108.1995 |
16차 |
2027-05-04 | 2027-05-24 | 2027-06-23 | 108.4699 |
17차 |
2027-06-03 | 2027-06-23 | 2027-07-23 | 108.7316 |
18차 |
2027-07-04 | 2027-07-26 | 2027-08-23 | 109.0021 |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논현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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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곤투자조합 | -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 | 10,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파라곤투자조합 | 2 | 허훈 | 50.0 | - | - | 허훈 | 50.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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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10,000백만원을 사용 예정이나, 대상 타법인에 대한 정보가 미확정되었기에 기재를 생략하며, 추후 필요에 따라 정정 예정입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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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3,000,000,000 | 1,014 | 2,958,580 | 2023년 08월 24일 ~ 2027년 07월 24일 | - |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3,500,000,000 | 1,393 | 9,691,313 | 2025년 07월 05일 ~ 2027년 06월 05일 | - | |||
소계 | 16,500,000,000 | - | (A) | 12,649,893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0,000,000,000 | 1,329 | (B) | 7,524,454 | 2025년 09월 23일 ~ 2027년 08월 23일 | - | ||
합계 | 26,500,000,000 | - | 20,174,347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105,082,049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19.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