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주)하이퍼코퍼레이션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4회차)
2024/08/21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8월 21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7월 22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5. 사채만기일 일정 변경으로 인한 정정 2027년 08월 22일 2027년 09월 23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인 2027년 08월 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인 2027년 09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가액 (원/주) 1,417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하이퍼코퍼레이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057,163
주식총수 대비
비율(%)
6.29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8월 22일
종료일 2027년 07월 22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992

전환가액 (원/주) 1,329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하이퍼코퍼레이션 기명식 보통주
주식수 7,524,454
주식총수 대비
비율(%)
7.1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9월 23일
종료일 2027년 08월 23일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931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癬말玲“?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11. 청약일 2024년 07월 29일 2024년 08월 23일
12. 납입일 2024년 08월 22일 2024년 09월 23일
17. 이사회결의일 2024년 07월 25일 2024년 08월 21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주1) (주1)


(주1) 정정 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1년이 되는 2026년 02월 22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檳袖?

조기상환율

(%)

From
To
50일 전
30 일전
1
2026-01-03 2026-01-23 2026-02-22 104.5573
2
2026-01-31 2026-02-20 2026-03-22 104.7944
3
2026-03-03 2026-03-23 2026-04-22 105.0568
4
2026-04-02 2026-04-22 2026-05-22 105.3108
5
2026-05-03 2026-05-26 2026-06-22 105.5734
6
2026-06-02 2026-06-22 2026-07-22 105.8274
7
2026-07-03 2026-07-23 2026-08-22 106.0900
8
2026-08-03 2026-08-24 2026-09-22 106.3601
9
2026-09-02 2026-09-22 2026-10-22 106.6215
10
2026-10-03 2026-10-23 2026-11-22 107.0288
11
2026-11-02 2026-11-23 2026-12-22 107.1532
12
2026-12-03 2026-12-23 2027-01-22 107.4234
13
2027-01-03 2027-01-25 2027-02-22 107.6937
14
2027-01-31 2027-02-22 2027-03-22 107.9379
15
2027-03-03 2027-03-23 2027-04-22 108.2082
16
2027-04-02 2027-04-22 2027-05-22 108.4699
17
2027-05-03 2027-05-24 2027-06-22 108.7404
18
2027-06-02 2027-06-22 2027-07-22 109.0021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논현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하이퍼에이아이에쿼티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1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하이퍼에이아이에쿼티 2 최장수 50% - - 최장수 50%
- - - - - -



(주1) 정정 후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獵?.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

From

To

50일 전

30 일전

1
2026-02-01 2026-02-23 2026-03-23 104.5319
2
2026-03-04 2026-03-242026-04-23 104.7944
3
2026-04-03 2026-04-23 2026-05-23 105.0484
4
2026-05-04 2026-05-26 2026-06-23 105.3108
5
2026-06-03 2026-06-23 2026-07-23 105.5649
6
2026-07-04 2026-07-24 2026-08-23 105.8274
7
2026-08-04 2026-08-24 2026-09-23 106.09
8
2026-09-03 2026-09-23 2026-10-23 106.3513
9
2026-10-04 2026-10-26 2026-11-23 106.6215
10
2026-11-03 2026-11-232026-12-23 107.0206
11
2026-12-04 2026-12-24 2027-01-23 107.1532
12
2027-01-04 2027-01-25 2027-02-23 107.4234
13
2027-02-01 2027-02-22 2027-03-23 107.6675
14
2027-03-04 2027-03-24 2027-04-23 107.9379
15
2027-04-03 2027-04-23 2027-05-23 108.1995
16
2027-05-04 2027-05-24 2027-06-23 108.4699
17
2027-06-03 2027-06-23 2027-07-23 108.7316
18
2027-07-04 2027-07-26 2027-08-23 109.0021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논현동지??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파라곤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1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파라곤투자조합 2 허훈 50% - - 허훈 50%
- - - - -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08월     21


회     사     명  : 주식회사 하이퍼코퍼레이션
대  표   이  사  : 이상석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186 제에이동 제5층
제517호(가산동, 제이플라츠)

(전  화) 02-545-9277

(홈페이지)http://www.hyper-corp.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부대표 (성  명) 이정찬

(전  화) 02-6388-070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14 종류 무기명식 무보증 이권부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10,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127,196,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10,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3.0
5. 사채만기일 2027년 09월 23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에 대하여 만기일인 2027년 09월 23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9.2727%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대한민국에서 은행이 영업하는 날을 의미한다. 다만 일부 점포나 일부 은행만 영업하는 날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상환기일로 하고 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1,329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직전 1개월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직전 1주일 간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3거래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 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여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하이퍼코퍼레이션 기?蔗? 보통주
주식수 7,524,454
주식총수 대비
비율(%)
7.16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09월 23일
종료일 2027년 08월 2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단, 본 사채의 발행일 이전에 부여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주식이 발행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X [{A + (B x C / D)} / (A + 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유상증자의 경우 확정발행가액 산정 시 사용한 기준주가로 함)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 적용함)로 한다.

. 합병, 자본의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 가목 내지 다목에 의한 전환가액의 조정과는 별도로, 발행회사 기명식 보통주식의 주가가 하락할 경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마다 전환가액을 조정하되, 조정된 전환가액은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ⅰ)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ⅱ)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낮을 경우 그 낮은 가격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마.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라목에 이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931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전환?±戮?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계약서상 70% 이상으로 제한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1.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이하 “조기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 옵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하단의 '22. 기타투자판단에 관한 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08월 23일
12. 납입일 2024년 09월 23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8월 21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사모발행(사채발행일로부터 1년간 전환 및 권면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해당사항 없음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 6개월이 되는 2026년 03월 23일 및 이후 매1개월에 해당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에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조기상환지급기일로 하되, 원래의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조기상환지급기일 및 청구금액


2027-03-04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지급기일

조기상환율

(%)

From

To

50일 전

30 일전

1
2026-02-01 2026-02-23 2026-03-23 104.5319
2
2026-03-04 2026-03-24 2026-04-23 104.7944
3
2026-04-03 2026-04-23 2026-05-23 105.0484
4
2026-05-04 2026-05-26 2026-06-23 105.3108
5
2026-06-03 2026-06-23 2026-07-23 105.5649
6
2026-07-04 2026-07-24 2026-08-23 105.8274
7
2026-08-04 2026-08-24 2026-09-23 106.09
8
2026-09-03 2026-09-23 2026-10-23 106.3513
9
2026-10-04 2026-10-26 2026-11-23 106.6215
10
2026-11-03 2026-11-23 2026-12-23 107.0206
11
2026-12-04 2026-12-24 2027-01-23 107.1532
12
2027-01-04 2027-01-25 2027-02-23 107.4234
13
2027-02-01 2027-02-22 2027-03-23 107.6675
14
2027-03-24 2027-04-23 107.9379
15
2027-04-03 2027-04-23 2027-05-23 108.1995
16
2027-05-04 2027-05-24 2027-06-23 108.4699
17
2027-06-03 2027-06-23 2027-07-23 108.7316
18
2027-07-04 2027-07-26 2027-08-23 109.0021

(2)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3) 조기상환 지급장소 : 신한은행 논현동지점

(4) 조기상환 청구기간 :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기일의 50일전부터 30일전까지 행회사에게 조기상환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5) 조기상환 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을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파라곤투자조합 - 회사의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조달 등 당사 이사회의 추천과 납입 능력 등을 고려하여 배정 대상자를 선정함 - 10,000,000,000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명 칭 출자자수
(명)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성명 지분(%) 성명 지분(%) 성명 지분(%)
파라곤투자조합 2 허훈 50.0 - - 허훈 50.0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단위 : 백만원)
회계연도 - 결산기 -
자산총계 - 매출액 -
부채총계 - 당기순손익 -
자본총계 - 외부감사인 -
자본금 - 감사의견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으로 10,000백만원을 사용 예정이나, 대상 타법인에 대한 정보가 미확정되었기에 기재를 생략하며, 추후 필요에 따라 정정 예정입니다.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1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000,000,000 1,014 2,958,580 2023년 08월 24일 ~ 2027년 07월 24일 -
제13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3,500,000,000 1,393 9,691,313 2025년 07월 05일 ~ 2027년 06월 05일 -
소계 16,500,000,000 - (A) 12,649,893 - -
신규 발행 사채권 10,000,000,000 1,329 (B) 7,524,454 2025년 09월 23일 ~ 2027년 08월 23일 -
합계 26,500,000,000 - 20,174,347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105,082,049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9.20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