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신성델타테크(주)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결과보고)
2024/03/28
기타 경영사항(자율공시)
1. 제목 소규모합병 승인 이사회결의(주주총회 갈음)결과보고
2. 주요내용 신성델타테크㈜는 신성일렉트로닉스㈜와의 소규모합병에 관하여 신성델타테크㈜ 권리주주의 반대의사 표시 주식수가 신성델타테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에 따라 2024년 03월 28일 주주총회에 갈음하는 이사회에서 신성일렉트로닉스㈜와의 소규모합병을 승인 받았습니다.

                     - 주 요 내 용 -

가. 합병 당사회사
- 존속회사 : 신성델타테크㈜
- 소멸회사 : 신성일렉트로닉스㈜

나. 합병방법
- 신성델타테크㈜가 신성일렉트로닉스㈜를 흡수합병

다. 합병형태
- 상법 제527조의3의 규정에 의거한 소규모합병

라. 합병목적
- 합병으로 인한 시너지 효과의 극대화,성장동력 확보 및 경영의 효율성 증대

마. 합병비율
- 신성델타테크㈜ : 신성일렉트로닉스㈜ = 1 : 0

바. 주식매수청구의 내용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 절차에 따라 진행되므로 상법 제527조의3 제5항에 의거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사. 반대의사 표시에 관한 사항
- 의사표시 기간 : 2024년 03월 13일 ~ 2024년 03월 27일
- 반대 주주수 : 1,136 명
- 반대 주식수 : 65,823주(발행주식총수의 0.24%)

아. 합병기일
- 2024년 05월 01일

자. 합병결과
- 원안대로 합병 승인
3. 결정(확인)일자 2024-03-28
4.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에 의한 소규모합병에 해당합니다.
-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본 합병에 대한 반대의사표시 주주가 신성델타테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으로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을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2024-02-27 회사합병 결정(소규모합병)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