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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비엘팜텍 전환가액의조정
2024/12/16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9 | 상장 | 506 | 5,060 | |||
20 | 상장 | 584 | 5,84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9 | 2,5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4,940,711 | 494,071 | ||
20 | 2,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3,424,657 | 342,465 | ||
3. 조정사유 | 무상감자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가. 조정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과 사채 발행의 조건에 의함 / 조정 대상 전환사채의 발행조건 : 19CB, 20CB 동일 -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본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나. 조정방법 주식병합 비율(10:1)에 따라 전환가액을 동일한 비율로 상향 반영하여 조정 1) 19CB ① 조정전 전환가액 : 506 ② 조정비율 : 조정전 전환가액*10 ③ 조정후 전환가액 : 5,060 2) 20CB ① 조정전 전환가액 : 584 ② 조정비율 : 조정전 전환가액*10 ③ 조정후 전환가액 : 5,8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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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2-15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가. 상기사항은 무상감자에 의한 행사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를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나. 상기【5. 조정가액 적용일】은 주식병합 기준일(신주의 효력발생일)입니다. 다. 시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Refixing) 범위(한도) 변경 1) 19CB :최초 전환가액의 70% ~ 100% - 변경전 : 500원(액면가) ~ 696원 - 변경후 : 4,872원 ~ 6,960원 2) 20CB :최초 전환가액의 70% ~ 100% - 변경전 : 500원(액면가) ~ 696원 - 변경후 : 4,872원 ~ 6,96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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