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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대산에프앤비 (정정)기타시장안내(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2024/11/08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1-08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기타시장안내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11-07 | |
3. 정정사유 | 오기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관련 규정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다목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3호 |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2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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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시장안내
제목 : ㈜대산에프앤비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절차 안내 동사는 '24.11.06 "횡령ㆍ배임 혐의발생"에 해당되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 및 같은규정 시행세칙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동사는 '24.04.05 '23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거절로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절차는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이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