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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다날 (정정)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4/10/30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0월 30일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10월 28일


3. 정정사항

항  목 정정사유 정 정 전 정 정 후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단순 오기입 118,000,000,000 200,000,000,00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분당로 55, 퍼스트타워 9층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0월     28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다날
대  표   이  사  : 백 현 숙
본 점  소 재 지 :

(전  화) 031-697-1004

(홈페이지) http://www.danal.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전무이사 (성  명) 진 창 용

(전  화) 031-697-1004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 무기명식 무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35,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200,0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35,000,000,000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0.0
만기이자율 (%) 0.0
5. 사채만기일 2029년 10월 30일
6. 이자지급방법 본 사채의 표면이자는 연 0.0%이며,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7. 원금상환방법 만기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원금에 대해서는 만기일인 2029년 10월 30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0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3,136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를 최초전환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전환가액이 액?欲±留릿? 낮을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다날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11,160,714
주식총수 대비
비율(%)
13.93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10월 30일
종료일 2029년 09월 30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에서 정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窄?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혹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기준일로 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7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05월 30일) 및 ?京? 매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최저 조정한도는 최초 전환가액의 70% 이상으로 한다(이는 본 목 이외의 전환가액 조정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마. 위 라.목과는 별도로, 위 라.목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기산일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시가산정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전환가액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을 상한으로 하며, 원 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바. 위 가.목 내지 라.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2,196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후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 본 사채는 인수계약서상 70% 이상으로 제한함.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다음 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자(이하 "매도청구권자"또는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0월 30일)부터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1) 제3자의 성명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2) 제3자와 회사와의 관계: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3) 취득규모 : 최대 14,000,000,000원(Call option 40%)

4) 취득목적 : 발행일 현재 미정

5)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 : 발행회사 및 발행회사가 지정하는자

6) 제3자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 :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콜옵션을 통하여 취득한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최초 전환가액 기준 당사 보통주 4,464,285주(5.57%)를 취득할 수 있게 되며, 리픽싱 70% 조정 후에는 최대 6,375,227주(7.96%)까지 취득 가능합니다. 이에 제3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당사 지분율 5.57%에서 최대 7.96%까지 보유가능 합니다.

세부내용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10월 30일
12. 납입일 2024년 10월 30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0월 28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1
불참 (명)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거래단위 분할 및 전환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인수인은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26년 10월 30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일")에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사채의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일로부터 다음영업일까지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가. 조기상환 수익률 및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 수익률은 연 0.0%이며, 사채권자는 조기상환기일 60일전부터 30일전까지 사이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 TO
1차 2026-08-31 2026-09-30 2026-10-30 100.0000%
2차 2026-12-01 2026-12-31 2027-01-30 100.0000%
3차 2027-03-01 2027-03-31 2027-04-30 100.0000%
4차 2027-05-31 2027-06-30 2027-07-30 100.0000%
5차 2027-08-31 2027-09-30 2027-10-30 100.0000%
6차 2027-12-01 2027-12-31 2028-01-30 100.0000%
7차 2028-03-01 2028-03-31 2028-04-30 100.0000%
8차 2028-05-31 2028-06-30 2028-07-30 100.0000%
9차 2028-08-31 2028-09-30 2028-10-30 100.0000%
10차 2028-12-01 2028-12-31 2029-01-30 100.0000%
11차 2029-03-01 2029-03-31 2029-04-30 100.0000%
12차 2029-05-31 2029-06-30 2029-07-30 100.0000%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 발행회사의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 국민은행 판교종합금융센터

라. 조기상환 청구절차 : 각 인수인이 고객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부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나.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 또는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이하 "매도청구권자" 또는 "매수인"이라 한다)는 본 사채의 발행일 이후 12개월이 경과한 날(2025년 10월 30일) 및 발행일 이후 23개월이 경과한 날(2026년 09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매매일" 또는 "매매대금 지급기일")에 사채권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일부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채권자는 매도청구권자의 청구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한다. 단, 매도청구권자는 각 사채권자에 대하여 각 사채권자가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에 따라 인수한 사채 발행가액의 40%를 초과하여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수 ?愎?. 단, 최대주주 및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 등")이 매수인이 되는 경우, 각 최대주주 등이 매수할 수 있는 본 사채의 수량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1조 제3항에서 정하는 한도로 제한된다.
(1) 매도청구권 행사 방법: 매도청구권을 행사하려는 매수인은 각 매매대금 지급기일로부터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매수대상 사채(이하 "매수대상 사채")의 수량, 매매대금의 지급기일 및 매매가액을 서면으로 통지하는 방식으로 매도청구권 행사를 하며, 본 매도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계약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가 사채권자에게 도달한 시점에 체결된 것으로 본다. 단, 매도청구권(Call Option)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까지로 한다.
(2) 매매금액: 매도청구권을 행사한 사채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 발행일로부터 “매매대금지급기일” 전일까지 연단리 1.0%로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매매금액으로 하며, 매도청구권의 행사에 따른 사채의 매매와 관련된 비용(제세공과금 포함하되 매도?汰沽? 대한 세금은 포함하지 않음)은 매수인이 부담한다. 단, 매매대금지급기일이 은행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매매대금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매매금액=매도청구권 행사금액(전자등록금액) X (1 + 0.01*n/365)

   (n: 발행일로부터 경과일수)

구분 매도청구권 청구기간 매매대금
지급기일
매도청구 대상
사채의 매매대금(%)
From To
1차 2025-10-10 2025-10-20 2025-10-30 101.0000%
2차 2025-11-10 2025-11-20 2025-11-30 101.0849%
3차 2025-12-10 2025-12-20 2025-12-30 101.1671%
4차 2026-01-10 2026-01-20 2026-01-30 101.2521%
5차 2026-02-08 2026-02-18 2026-02-28 101.3315%
6차 2026-03-10 2026-03-20 2026-03-30 101.4137%
7차 2026-04-10 2026-04-20 2026-04-30 101.4986%
8차 2026-05-10 2026-05-20 2026-05-30 101.5808%
9차 2026-06-10 2026-06-20 2026-06-30 101.6658%
10차 2026-07-10 2026-07-20 2026-07-30 101.7479%
11차 2026-08-10 2026-08-20 2026-08-30 101.8329%
12차 2026-09-10 2026-09-20 2026-09-30 101.9178%

(3) 대금지급 및 사채의 인도: 발행회사가 사채권자에게 매도청구를 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내에 각 사채권자가 지정하는 방식에 따라 제3호의 매매금액 및 관련 비용을 지급함과 동시에 사채권자는 지체없이 매수인에게 매도청구 받은 사채를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수인 명의의 계좌로 등록사채를 이체하는 방식 또는 당사자들이 합의하는 방식으로 인도한다. 매수인이 매매대금지급기일 내에 사채권자에게 매매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매수인은 매매대금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미지급 매매금액 부분에 대하여, 매도인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도 매도청구 대상 사채를 발행회사의 매도청구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인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인도할 때까지 미인도 사채에 해당하는 매매대금에 대해, 각 연단리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지연배상금을 각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4) 사채권자의 본 사채 의무보유: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매도청구권 매매 종료일(2026년 09월 30일)?沮? 각 인수인별 인수금액의 40%에 해당하는 사채를 보유하거나, 사채를 양도할 경우에는 매도청구권 행사 및 의무보유가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한 범위 내에서 본 협약 상 사채권자의 의무는 소멸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인수인이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양도의 내역을 발행회사에게 양도일로부터 5영업일 안에 통지하여야 한다. 단,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24항에 따라 발행회사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인수인은 매수인의 매도청구권 행사를 보장하지 않으며, 본 협약은 효력을 상실한다.

(5) 콜옵션 행사일에 콜옵션과 본 사채 인수계약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이 동시에 행사되는 경우 콜옵션이 우선하며, 매수인이 사채권자의 본 계약 제3조 제13항의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보다 앞서 매도청구권을 행사할 경우, 사채권자는 이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5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1,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5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1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3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8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600,000,000 -
신한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4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8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5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2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2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8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3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1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6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4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4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400,000,000 -
미래에셋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8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5의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9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6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4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7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3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8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4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29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0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00,000,000 -
삼성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1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500,000,000 -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2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00,000,000 -
케이비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3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0 -
엔에이치투자증권 주식회사
(본건 펀드34의 신탁업자 지위에서)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1,000,000,000 -
2024 대신-킹고 Growth Capital
신기술투자조합
- 경영상 목적 달성 및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함
- 2,000,000,000 -


제이씨에셋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12호
구분 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본건 펀드1 수성코스닥벤처R8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수성자산운용(주)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2 수성코스닥벤처D5 일반 사모투자신탁(손익차등)
본건 펀드3 수성공모주메자닌D1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엔에이치투자증권(주)
본건 펀드4 수성코스닥벤처D4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5 수성코스닥벤처D7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본건 펀드6 수성코스닥벤처D6 일반 사모투자신탁 케이비증권(주)
본건 펀드7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7호 오라이언자산운용(주) 케이비증권(주)
본건 펀드8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2호 엔에이치투자증권(주)
본건 펀드9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0호
본건 펀드10 오라이언 명품 메자닌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8호
본건 펀드11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1호 미래에셋증권(주)
본건 펀드12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99호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13 오라이언 명품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05호 신한투자증권(주)
본건 펀드14 GVA 코벤-C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투자자) 지브이에이자산운용(주) 케이비증권(주)
본건 펀드15 GVA 코벤-26 일반 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16 GVA 코벤-3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1호
본건 펀드17 GVA 코벤-14 일반 사모투자신탁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18 에이원트러스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 에이원자산운용(주) 엔에이치투자증권(주)
본건 펀드19 에이원스마트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2호
본건 펀드20 에이원밸런스드메자닌일반사모투자신탁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21 에이원스테이블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2 에이원메자닌포커스일반사모증권투자신탁
본건 펀드23 에이원메자닌플러스알파일반사모투자신탁
본건 펀드24 에이원프라이빗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 미래에셋증권(주)
본건 펀드25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13호 씨스퀘어자산운용(주)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26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사모투자신탁 14호
본건 펀드27 씨스퀘어 벤처투자 일반 사모투자신탁 15호
본건 펀드28 씨스퀘어 메자닌플러스 일반 사모증권투자신탁 27호 케이비증권(주)
본건 펀드29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6호 라이프자산운용(주)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30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9호 케이비증권(주)
본건 펀드31 라이프IPO코스닥벤처일반사모투자신탁제10호 삼성증권(주)
본건 펀드32 제이씨에셋자산운용(주) 한국투자증권(주)
본건 펀드33 플랫폼 솔리드인컴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전문) 플랫폼파트너스자산운용(주) 케이비증권(주)
본건 펀드34 플랫폼 솔리드인컴 코스닥벤처 일반 사모투자신탁 제2호(전문) 엔에이치투자증권(주)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단위 : 백만원)
자금용도 세부내역*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24년 '25년 '26년 이후 합계
운영자금 결제서비스 확대 및 신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 및 투자자금 - 35,000 - 35,000
(*) 당사는 금번 조달하는 자금에 대하여 결제 서비스 확대및 신사업 추진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상세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결제 서비스 확대 : 해외 커머스사의 국내진출 및  국내 커머스사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결제, 제휴인프라, 본인인증 등 리소스 제공 확대 등의 결제 서비스 확대
2) 신사업 추진 : 후불결제를 포함한 선불통합 관리 서비스 개발, 해외송금/외화환전 분야 서비스, 글로벌 온체인 결제 서비스의 신사업 추진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 - - - - -
소계 - - (A) - - -
신규 발행 사채권 35,000,000,000 3,136 (B) 11,160,714 2025년 10월 30일 ~ 2029년 09월 30일 -
합계 35,000,000,000 - 11,160,714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68,949,040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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