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2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전환사채권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6월 18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오기로 인한 정정 | 230,550,000,000 | 275,000,000,000 |
5. 사채의 만기일 |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2027.11.22 | 2028.02.07 |
6. 이자지급방법 [이자지급기일] |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2025년 02월 22일, 2025년 05월 22일, 2025년 08월 22일, 2025년 11월 22일, 2026년 02월 22일, 2026년 05월 22일, 2026년 08월 22일, 2026년 11월 22일 2027년 02월 22일, 2027년 05월 22일, 2027년 08월 22일, 2027년 11월 22일 |
2025년 05월 07일, 2025년 08월 07일, 2025년 11월 07일, 2026년 02월 07일, 2026년 05월 07일, 2026년 08월 07일, 2026년 11월 07일, 2027년 02월 07일, 2027년 05월 07일, 2027년 08월 07일, 2027년 11월 07일, 2028년 02월 07일 |
7. 원금상환방법 |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歐附六?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7년 11월22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02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시작일 : 2025년 11월 22일 종료일 : 2027년 10월 22일 |
시작일 : 2026년 02월 07일 종료일 : 2028년 01월 07일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라. 위 가목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2025년 02월 22일부터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후략) |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2025년 05월 07일부터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후략) |
12. 납입일 |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2024년 11월 22일 | 2025년 02월 07일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주1) 참조 | 주2) 참조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신규발행 사채권의 전환(행사) 가능기간 | 납입일 변경으로 인한 정정 | 2025.11.22 ~ 2027.10.22 | 2026.02.07 ~ 2028.01.07 |
주1) 정정 전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09.22 | 2025.10.22 | 2025.11.22 | 100 |
2차 | 2025.12.22 | 2026.01.22 | 2026.02.22 | 100 |
3차 | 2026.03.22 | 2026.04.22 | 2026.05.22 | 100 |
4차 | 2026.06.22 | 2026.07.22 | 2026.08.22 | 100 |
5차 | 2026.09.22 | 2026.10.22 | 2026.11.22 | 100 |
6차 | 2026.12.22 | 2027.01.22 | 2027.02.22 | 100 |
7차 | 2027.03.22 | 2027.04.22 | 2027.05.22 | 100 |
8차 | 2027.06.22 | 2027.07.22 | 2027.08.22 | 100 |
주 2) 정정 후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12.07 | 2026.01.07 | 2026.02.07 | 100 |
2차 | 2026.03.07 | 2026.04.07 | 2026.05.07 | 100 |
3차 | 2026.06.07 | 2026.07.07 | 2026.08.07 | 100 |
4차 | 2026.09.07 | 2026.10.07 | 2026.11.07 | 100 |
5차 | 2026.12.07 | 2027.01.07 | 2027.02.07 | 100 |
6차 | 2027.03.07 | 2027.04.07 | 2027.05.07 | 100 |
7차 | 2027.06.07 | 2027.07.07 | 2027.08.07 | 100 |
8차 | 2027.09.07 | 2027.10.07 | 2027.11.07 | 100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06월 17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웨스트라이즈 | |
대 표 이 사 : | 정 집 훈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227 3층(역삼동, 썬스코빌딩) | |
(전 화) 02-558-5752 | ||
(홈페이지)http://www.westrise.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우 종 구 |
(전 화) 02-558-5752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ㅐ? 종류 | 회차 | 23 | 종류 | 무기명식 무보증 국내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15,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275,000,0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15,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3.0 | ||||||
만기이자율 (%) | 3.0 | |||||||
5. 사채만기일 | 2028.02.07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금리는 3.0%이며, 이자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원금상환기일 전일까지 계산하여 매 3개월마다 연 이율의 1/4씩 후급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휴업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하고 이자?仄檳袖?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자지급기일] 2025년 05월 07일, 2025년 08월 07일, 2025년 11월 07일, 2026년 02월 07일, 2026년 05월 07일, 2026년 08월 07일, 2026년 11월 07일, 2027년 02월 07일, 2027년 05월 07일, 2027년 08월 07일, 2027년 11월 07일, 2028년 02월 07일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인 2028년 02월 07일에 전자등록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시에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 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0 | ||||||
전환가액 (원/주) | 3,522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호의 가액 중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① 1개월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② 최근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③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거래량가중산술평균주가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웨스트라이즈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4,258,943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1.66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6.02.07 | ||||||
종료일 | 2028.01.07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가.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 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 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 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淪磯?. 조정후전환가액 = 조정전전환가액 × [{A+(B×C/D)} / (A+B)] A : 기발행주식수, B : 신규 발행주식수, C : 1주당 발행가액, D :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 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발행주식 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 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 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굼繭?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 후 3개월이 경과한 2025년 05월 07일부터 매3개월마다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당시 전환가액(저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저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상향조정하여야 하며, 상향조정의 범위는 발행당시 전환가액(조정일전에 신주의 할인 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로 제한된다. 마.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2,466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이상으로 한다 | |||||||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조기상환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원리금 지급일이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인수인은 조기상환 의사를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의 표와 같이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조기상환시 원리금 지급장소 : 하나은행 청담사거리지점 원리금지급방법 : 발행회사는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일시상환 하기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1沮?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
|||||||
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06.17 | |||||||
12. 납입일 | 2025.02.07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06.17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사모 발행에 의한 1년 이상 행사 및 분할 금지) | |||||||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 사채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 및 그 이후 매3개월 마다 본 사채의 권면금액에 조기상환수익률을 가산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기상환청구를 할 수 있다. 조기상환시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조기상환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하며, 조기상환 원리금 지급?舅? 은행휴업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로 한다.
조기상환일 및 조기상환율
구분 | 조기상환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12-07 | 2026-01-07 | 2026-02-07 | 100 |
2차 | 2026-03-07 | 2026-04-07 | 2026-05-07 | 100 |
3차 | 2026-06-07 | 2026-07-07 | 2026-08-07 | 100 |
4차 | 2026-09-07 | 2026-10-07 | 2026-11-07 | 100 |
5차 | 2026-12-07 | 2027-01-07 | 2027-02-07 | 100 |
6차 | 2027-03-07 | 2027-04-07 | 2027-05-07 | 100 |
7차 | 2027-06-07 | 2027-07-07 | 2027-08-07 | 100 |
8차 | 2027-09-07 | 2027-10-07 | 2027-11-07 | 100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인수인은 조기상환 의사를 상기 표와 같이 조기상환일 60일전부터 3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서면으로 통지한다.
조기상환 청구장소 : 한국예탁결제원
조기상환시 원리금 지급장소 : 하나은행 청담사거리지점
원리금지급방법 : 발행회사는 사채의 원금에 조기상환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조기상환일에 일시상환 하기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절차 :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 관련 결제은행 등)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조기상환청구장소에 제출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베루스 신기술조합 제55호 | - | 당사는 신속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대상자를 물색하였으며, 투자자의 납입능력 및 시기,회사와의 협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심의 후 최종적으로 대상자를 선정함 | - | 15,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베루스 신기술조합 제55호 | 2 | (주)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 10 | (주)이스트게이트인베스트먼트 | 10 | 성효중 | 90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2024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5,000 | 매출액 | - |
부채총계 | 0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15,000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15,000 | 감사의견 | -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024년 | 2025년 | 20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 5,000,000,000 | 5,000,000,000 | 5,000,000,000 | 15,000,00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제22회 무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13,950,000,000 | 1,848 | 7,548,701 | 2024.04.11 ~ 2026.03.10 | - | |||
소계 | 13,950,000,000 | - | (A) | 7,548,701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15,000,000,000 | 3,522 | (B) | 4,258,943 | 2026.02.07 ~ 2028.01.07 | - | ||
합계 | 28,950,000,000 | - | 11,807,644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36,527,065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2.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