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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P 기준서 미준수" 화일약품, 제조정지 1개월 행정처분
2024/05/28 15:43 뉴스핌
화일약품(061250) 로고 (사진=화일약품 제공)

[서울 = 뉴스핌] 메디컬투데이 = 화일약품이 GMP 기준서 미준수 등으로 제조정지 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지난 22일자로 화일약품의 일부 품목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행정처분 대상은 ▲에르도스테인(제20100730-138-H-32-01호) ▲클로피도그렐황산염(제20100831-129-H-40-02호) ▲클로피도그렐황산염(제20191205-129-H-368-48호) ▲아세클로페낙(제20050831-31-C-106-04호) ▲플로로글루시놀수화물(제20210316-209-J-882호) ▲암브록솔염산염(제20050831-45-B-116-03호) 등 6품목이다.

이에 따른 제조업무 정지 기간은 오는 6월5일부터 7월4일까지다.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자는 제조관리기준서,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히 제조하여야 하고 작성된 기준서 및 지시서를 준수해야하나 자사 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메디컬투데이가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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