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화일약품(주) 전환가액의조정
2024/10/18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 | 비상장 | 1,436 | 1,517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 | 4,1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855,153 | 2,702,702 | ||
3. 조정사유 |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매 3월이 경과한 날(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익영업일)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최초 전환가액의 70%까지로 한다(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한 이후, 위에 따라 산정한 시가산정액이 해당 조정일 직?活?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 이내로 한다. - 본 호에 의해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본 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 단위 미만은 상위 원 단위로 절상한다. 2. 조정방법 A.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559.28원 B.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501.06원 C.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488.30원 D. 산술평균가격[(A+B+C)/3] : 1,516.21원 E. C와 D중 높은가액 : 1,516.21원 F. 조정 전 행사가액 : 1,436원 G. 조정 후 행사가액 : 1,517원(원단위 미만 절상) ※ 최저 조정가액 한도(최초 발행가액의 70%) : 1,126원 |
|||||
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0-18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사항은 시가상승에 의한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에서 '조정전/후 전환가능주식수(주)'는 미전환사채의 권면총액을 '조정전/후 전환가액(원)'으로 나눈 주식수 입니다. |
|||||
※ 관련공시 | 2024-04-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회차) 2024-04-18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2024-07-18 전환가액의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