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05월 02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유상증자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3년 10월 12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등기 지연에 따른 정정 | 2024년 05월 10일 | 2024년 05월 17일 |
주 요 사 항 보 고 서
금융위원회 귀중 | 2023년 10월 12일 | |
회 사 명 : | 화일약품 주식회사 | |
대 표 이 사 : | 조 경 숙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제약공단3길 57 | |
(전 화) 031-628-3521 | ||
(홈페이지) http://www.hwail.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전 무 | (성 명) 박 정 근 |
(전 화) 031-628-3521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0,344,826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66,532,826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9,999,998,95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4,999,998,750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1,45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1,603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9.6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제2항에 ?품탭臼?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에 할인율 10%를 적용하여 발행가액을 결정함. (단, 원단위 미만 절상)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제13조 제2항 | ||
9. 납입일 | 2024년 04월 16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05월 17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3년 10월 12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0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면제(1년간 전량 보호예수)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 발행 관련
가. 주금납입일 및 납입처
- 주금납입일 : 2024년 04월 16일
- 주금납입처 : 하나은행 삼성역기업센터 지점
나. 본 유상증자 방식은 제3자 배정 방식이며, 신주 전체에 대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규정에 따라 1년간 전량 보호예수합니다. 라. 상기 일정은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으며,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다. 기준주가 세부 산출내역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牡?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4,550,124 | 7,583,203,830 | 1,666.59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843,564 | 1,379,447,203 | 1,635.26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226,887 | 363,911,246 | 1,603.93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1,635.26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1,603.93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9.60 | ||
발행가액 | 1,450 |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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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신주인수권) 1. 당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 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2. 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이외의 자에게 신주를 발행 할 수 있다. ①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6에 따라 일반공모증자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② 상법 제542조의3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발행하는 주식총수에 100분의 20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④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 (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⑤ 당회사가 경영상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⑥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배정하는 경우 ⑦ 발행예정주식총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도입, 시설투자, 재무구조개선, 인수합병, 긴급?未北떪?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자(법인및 개인 포함)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⑧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업상 중요한 기술도입, 연구개발, 생산·판매·자본제휴를 위하여 그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⑨ 주권을 신규상장 하거나 코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하여 신주를 모집하거나 인수인에게 인수하게 하는 경우 ⑩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3.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4.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 발행할 주?컥?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
회사의 경영상 목적등을 달성하기 위함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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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에이치티 |
최대주주 | 경영상의 목적 달성, 납입능력,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없음 | 6,896,551 |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
오성첨단소재㈜ |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 경영상의 목적 달성, 납입능력, 투자 적격대상 요건 충족 여부 및 납입능력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없음 | 3,448,275 | 전매제한 조치 (1년간 전량 보호예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