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씨티씨바이오 영업정지
2024/11/14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11 월 14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씨티씨바이오 | |
대 표 이 사 : | 이민구, 조창선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화성시 동탄첨단산업1로 27,A동 901호 | |
(전 화)1661-8800 | ||
(홈페이지)http://ctcbio.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사장 | (성 명) 이금호 |
(전 화) 070-4033-0210 | ||
영업정지
1. 영업정지 분야 | 제조업무정지 | |
2. 영업정지 내역 | 영업정지금액 (원) | 30,823,434,036 |
최근매출총액 (원) | 137,878,037,215 | |
매출액 대비(%) | 22.3 | |
대규모법인여부 | 미해당 | |
거래소 의무공시 해당 여부 | O | |
3. 영업정지 내용 | - 의약품 '라프라졸정10mg(라베프라졸나트륨)', '듀레신구강용해필름0.2mg(데스모프레신아세트산염)','아로틴정1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아로틴정2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삼수화물)'에 대하여 해당품목 제조업무정지 1개월(2024.11.18. ~ 2024.12.17)을 명함 - 해당제형(정제) 제조업무정지 7일(2024.11.18 ~ 2024.11.24)을 명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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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영업정지사유 | O 「약사법 」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제3호, 제48조제9호 위반 O 「약사법」 제 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I.개별기준 제25호 다목 3) 위반 O 「약사법 」 제31조제 1 항, 제38조제 1 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제 4조, 「의약품 둥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2호 위반 O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12호 사목, II. 개별기준 제2호 자목 2) 나)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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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향후대책 | - 본 행정처분은 처분기간 동안 해당 품목의 제조업무를 정지하는 것으로 영업 및 판매 활동에 대한 제한 사항은 ?鞭윱求?. - 관련 법규 및 규정 준수를 통해 향후 재발 방지 및 우수의약품 공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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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영업정지영향 | -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판매실적감소 등의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 |
7. 영업정지일자 | 2024년 11월 18일 | |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1월 04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상기 '2. 영업정지내역'의 '최근매출총액'은 당사의 2023년 연결기준 매출액이며, '영업정지금액'은 제조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4개 제품과 제형(정제) 제품의 2023년 매출 금액입니다.
2) 상기 '7. 영업정지일자'는 제조업무정지 업무 시작일 입니다.
3) 상기 '8.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행정처분 공문을 수령한 날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