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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공시

(주)드림어스컴퍼니 영업양도 결정
2024/12/30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2월     30일


회     사     명  :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
대  표   이  사  : 김 동 훈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서초동, 한화생명보험빌딩)

(전  화) 02-6245-6700

(홈페이지) http://www.dreamuscompany.com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재무본부장 (성  명) 김진수

(전  화) 02-6245-6700


영업양도 결정


1. 양도영업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 아이리버 사업부문 일체
2. 양도영업 주요내용 주식회사 드림어스컴퍼니 아이리버 사업부문에서 영위하는 사업 일체
3. 양도가액(원) 5,000,000,000
  - 재무내용(원)
양도대상
영업부문(A)
당사전체
(B)
비중(%)
(A/B)
자산액 23,348,236,732 236,448,698,787 9.87
매출액 41,336,562,034 270,330,896,112 15.29
4. 양도목적 사업구조 재편을 통한 비즈니스 전문성 강화
5. 양도영향 양도에 따른 재무구조 개선 및 사업 효율화 기대
6.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4년 12월 30일
양도기준일 2025년 02월 28일
7.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미왕 주식회사
자본금(원) 200,000,000
주요사업 부동산 임대업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364
회사와의 관계 -
8. 양도대금지급 계약 체결일에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금 5억원을
계약금으로 지급하며 거래 종결일에 나머지 양수도 대금을 지급한다.
9.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 제1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6 제3항에 의한 적정성 평가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한영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4년 10월 14일 ~ 2024년 12월 30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10.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주주총회 예정일자 2025년 02월 06일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는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에 대하여 회사에게 주주총회 결의일 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계속 보유한 주식에 대하여만 부여되며, 동 기간내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상실되고,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영업양도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영업양도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영업양도 회사인 당사는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므로,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매수예정가격 1,699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1) 반대의사의 표시방법

상법 제374조??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현재 당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단, 통지일까지 주식을 계속 보유한 경우에 한함)로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까지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당해 증권회사에 주주총회일 3영업일 전일까지 통지하여야 하고, 증권회사에서는 실질주주의 반대의사 표시를 취합하여 주주총회일 2영업일 전까지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주주총회일 전에 실질주주를 대신하여 회사에 반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합니다.

(2) 매수청구 방법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의거 영업양도 관한 이사회의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 그 총회의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일부 또는 전??(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함)를 매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권을 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의 경우에는 해당 증권회사에 위탁 보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의 1영업일전까지 당해 증권회사에 제출함으로써 회사에 대하여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예탁기관인 한국예탁결제원에서 이를 대신 신청합니다.

(3) 행사기간

-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 : 2025년 01월 14일
- 영업양도 반대의사표시 접수 : 2025년 01월 22일 ~ 2025년 02월 05일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2025년 02월 06일 ~ 2025년 02월 26일

(4) 행사장소

- 실질주주 : 해당거래 증권회사
- 명부주주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311, (서초동, 한화생명보험빌딩) 15층 재무Unit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1) 주식매수대?鳧? 지급예정시기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명부주주 :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 본인계좌로 이체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상법 제374조의2에 따라 영업양도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주주총회 전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매수하여 줄 것을 해당법인에 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단, 주식매수청구권 대상 주식은 주주명부 확정 기준일부터 주식매수청구권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식에 한합니다.
계약에 미치는 효력 본 영업양도는 당사의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못할경우, 또는 매도인의 주주가 행사한 주식매수청구권의 규모가 금 삼십억원 (₩3,000,000,000)을 초과하는 경우, 매도인의 서면 통지를 통하여 본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11.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2월 30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불참
12.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3.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4.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본 보고서 제출일 현재 당사는 현재 추진 중이거나 영업양도 완료 후 계획 중인 회사의 구조 개편에 관련한 확정된사항이 없습니다.

15.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양도가액

3. 양도가액은 영업양수도 평가기준일과 거래종결일 사이에 순자산 변동액에 따라 거래종결 이후 조건부로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재무내용

1) 3. 양도가액 - 재무내용 중 대상 영업부문의 자산과 매출액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년도말(2023년 12월 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금액입니다.

※ 2024년 06월 30일 (평가기준일) 기준 재무내용

재무내용(원) 양도대상
영업부문 (A)
당사 전체
(B)
비중(%)
(A/B)
자산액 23,518,323,716 225,439,531,969 10.43%
매출액 13,837,610,521 120,993,042,329 11.44%


2) 7. 거래상대방의 자본금(원)은 2024년 12월 30일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3) 주식매수청구권의 주식매수예정가격

1) 협의를 위한 회사의 제시가격

상법 제374조의2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청구되?? 주식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제1호에 따라 영업양도 관련 이사회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과거 1개월간(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 및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을 다시 산술평균하여 산정된 가격으로 합니다.

93,380
주식매수선택권 산정가액
(단위: 원, 주)
일자 종가 거래량 종가 X 거래량
2024/10/30 2,070 1,046,549 2,166,356,430
2024/10/31 2,135 869,5851,856,563,975
2024/11/01 2,010 464,478 933,600,780
2024/11/04 1,936 367,453 711,389,008
2024/11/05 1,891 256,136 484,353,176
2024/11/06 1,804 347,287 626,505,748
2024/11/07 1,782 231,874 413,199,468
2024/11/08 1,760 255,312 449,349,120
2024/11/11 1,687 365,020 615,788,740
2024/11/12 1,602 285,204 456,896,808
2024/11/13 1,550 176,948 274,269,400
2024/11/14 1,520 151,603 230,436,560
2024/11/15 1,552 110,995 172,264,240
2024/11/18 1,595 100,881 160,905,195
2024/11/19 1,618 114,708 185,597,544
2024/11/20 1,666 120,372 200,539,752
2024/11/21 1,674 150,873 252,561,402
2024/11/22 1,675 213,020 356,808,500
2024/11/25 1,575 447,836 705,341,700
2024/11/26 1,610 84,653 136,291,330
2024/11/27 1,637 93,917 153,742,129
2024/11/28 1,637 45,406 74,329,622
2024/11/29 1,605 46,098 73,987,290
2024/12/02 1,580 55,534 87,743,720
2024/12/03 1,618 62,250 100,720,500
2024/12/04 1,590 77,811 123,719,490
2024/12/05 1,541 54,253 83,603,873
2024/12/06 1,481 122,773 181,826,813
2024/12/09 1,423 128,045 182,208,035
2024/12/10 1,521 83,739 127,367,019
2024/12/11 1,658 186,971 309,997,918
2024/12/12 1,616 62,502 101,003,232
2024/12/13 1,739 182,094 316,661,466
2024/12/16 1,712 159,866,560
2024/12/17 1,738 66,024 114,749,712
2024/12/18 1,745 28,660 50,011,700
2024/12/19 1,703 36,792 62,656,776
2024/12/20 1,707 38,899 66,400,593
2024/12/23 1,675 30,846 51,667,050
2024/12/24 1,674 51,608 86,391,792
2024/12/26 1,702 86,884 147,876,568
2024/12/27 1,623 56,639 91,925,097
① 2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801
② 1개월 가중산술평균종가 1,625
③ 1주일 가중산술평균종가 1,672
산술평균 = (①+②+③)/3  1,699
주) 원단위 미만 반올림


2)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 처리방법

이사회 결의일 이전에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주식의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제3항 제1호 따라 산정된 금액으로 하며, 매수를 청구한 주주가 상기 매수가격에 반대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매수가격의 결정을 ?뺑맨? 수 있습니다.

3) 주식매수가격 및 매수청구권 행사에 관한 사항은 필요시 주주와의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기타 주요사항

1) 당사가 양도 예정인 아이리버 사업부문에는 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종속회사 Iriver Enterprises Ltd. 의 지분 100%가 포함되며, 본 건 영업양수도 계약으로
Iriver Enterprises Ltd. 의 지분 100%를 양도할 예정입니다.

2) 상기 영업양도 일정 등 주요조건은 공시시점 현재 상태이며 관계법령, 법원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승인등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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