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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인터텍(주)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1/20
소송 등의 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 | 사건번호 | 2024다270105 | |
2. 원고ㆍ신청인 | 온누리전자 주식회사 | |||
3. 판결ㆍ결정내용 | -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피고가 부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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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결ㆍ결정금액 | 판결ㆍ결정금액(원) | 621,227,674 | ||
자기자본(원) | 91,497,445,183 | |||
자기자본대비(%) | 0.68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판결ㆍ결정사유 |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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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할법원 | 대법원 | |||
7. 향후대책 | 최종 소송 판결에 따른 이행 예정 | |||
8. 판결ㆍ결정일자 | 2024-11-20 | |||
9. 확인일자 | 2024-11-20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4의 자기자본은 2023. 12. 31. 기준 연결 자기자본입니다. - 상기 9의 확인일자는 당사가 이 사건의 판결 결정문을 대리인을 통해 확인한 날짜입니다. - 2021. 10. 12. 소송금액이 2020년말 기준 연결자기자본의 5%이 상에 해당되어 일정금액 이상의 청구로 공시하였으며, 판결금액은 2023년말 기준 연결 자기자본의 5% 미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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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2-08-22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06-28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10-12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