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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노시스(주) 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
2024/10/2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  년    10 월   22


회     사     명  : 이노시스 주식회사
대  표   이  사  : 정  주  미
본 점  소 재 지 : 경기도 의정부시 산단로 76번길 20

(전  화) 031-860-6800

(홈페이지)http://inno-sys.net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상  무 (성  명) 서  해  상

(전  화) 031-860-6800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보통주식 (주) 9,174,311
기타주식 (주) -
2. 1주당 액면가액 (원) 500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보통주식 (주) 94,084,725
기타주식 (주) -
4.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11,999,998,788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기타자금 (원) -
5. 증자방식 제3자배정증자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주식의 내용 -
기타 -


2024.01.01
6. 신주 발행가액 보통주식 (원) 1,308
기타주식 (원) -
7. 기준주가 보통주식 (원) 1,308
기타주식 (원)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당사 정관 제10조 신주인수권
9. 납입일 2024.10.30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2024.11.19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아니오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아니오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현물출자가액(원)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납입예정 주식수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해당없음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0.22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2
불참 (명) 0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면제 (1년간 의무보유)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해당여부 아니오
시작일 -
종료일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증자방식
당해 발행하는 유상증자의 경우 상법 제41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관 제10조에 따라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함.

2) 발행가액 산정방법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 제2항에 따라 본 신주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액으로 적용하고 호가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3) 신주인수권의 ?뼁?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제3자배정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할 때 상법 제418조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유상증자를 위한 주요사항보고서가 그 납입기일의 1주 전까지 공시된 경우에는 주주에 대한 통지 또는 공고를 적용하지 아니함


4) 증권신고서 제출 면제사유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주식 전량 유통일로부터 전량 1년 간 의무보유함.


5) 기타 사항
신주발행 일정은 관계기관의 조정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 등 신주발행을 위한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일임함.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3,149,528
구 분 거래량 거래대금 가중산술
평균주가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4,216,328,941 1,338.72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786,758 1,036,884,705 1,317.92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91,182 119,249,442 1,307.82
(A),(B),(C)의 산술평균주가(D) 1,321.49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1,307.82
할인율 또는 할증률 (%) 0
발행가액 1,308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제 10 조 (신주인수권)
① 회사의 주주는 신주발행에 있어서 그가 소유한 주식수에 비례하여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주주 외의 자에게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Ⅰ.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6에 의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반공부 증자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Ⅱ. 발행하는 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신주를 우선 배정하는 경우
Ⅲ. 「상법」제340조의 2 및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제16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Ⅳ.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65조의 16에 의하여 주식예탁증서(DR)발행에 따라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Ⅴ.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회사가 경영상의 필요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하여 외국인투자를 위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Ⅵ. 발행주식총소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에 배정하는 경우
Ⅶ.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재무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긴급한 자금의 조달 또는 첨단기술 도입, 사업다각화, 해외 진출 등 전략적 제휴를 위하여 국내외 금융기관, 개인 및 상대방에게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③ 주주가 신주인수권을 포기 또는 상실하거나 신주배정에서 단주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④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규정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운영자금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1년간 전량
보호예수
제3자배정 대상자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배정주식수 (주) 비 고
시지바이오 최대주주 회사의 경영상 목적달성 과 신속한 자금 조달을 위해 납입능력 및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 해당사항 없음 9,17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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