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2월 11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유신 | |
대 표 이 사 : | 박석성, 전경수, 장학성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4층(신대방동, 보라매나산스위트) | |
(전 화) 02-6202-0114 | ||
(홈페이지)http://www.yooshi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전무이사 | (성 명)윤석환 |
(전 화)02-6202-0116 | ||
회사합병 결정
1. 합병방법 | (주)유신이 (주)씨이테크를 흡수합병 - 존속회사 : 주식회사 유신(코스닥 상장법인) - 소멸회사 : 주식회사 씨이테크(비상장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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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병형태 | 소규모합병 | ||||||||
2. 합병목적 | - 합병으로 인한 사업경쟁력 강화 및 신규 사업 발굴 및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확보 - 기존 사업과의 시너지 창출을 통해 기업가치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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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합병의 중요영향 및 효과 | 본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유신은 (주)씨이테크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습니다. (주)씨이테크와의 합병으로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진출을 확보할 수 있어, 매출 및 경영효율성 증가를 기대 할 수 있음. 본 합병 완료 후, (주)유신의 경영권 변동 또는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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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병비율 | (주)유신 : (주)씨이테크 = 1.0000000 : 0.0000000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기업인수목적회사 마지막 거래일 종가 대비 합병신주의 상장 당일 기준가격의 배수 | - | ||||||||
5. 합병비율 산출근거 | 합병회사인 (주)유신은 피합병회사인 (주)씨이테크의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시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신주를 발행하지 않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으로 산출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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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외부평가??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미해당 | |||||||
- 근거 및 사유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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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 | ||||||||
외부평가 기간 | - | ||||||||
외부평가 의견 | - | ||||||||
7. 합병신주의 종류와 수(주) | 보통주식 | - | |||||||
종류주식 | - | ||||||||
8. 합병상대회사 | 회사명 | (주)씨이테크 | |||||||
주요사업 | 기계설비공사업,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 ||||||||
회사와의 관계 | 자회사 | ||||||||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099,064,268 | 자본금 | 150,000,000 | |||||
부채총계 | 42,734,180 | 매출액 | 1,979,241,775 | ||||||
자본총계 | 1,056,330,088 | 당기순이익 | 377,755,928 | ||||||
- 외부감사 여부 | 기관명 | - | 감사의견 | - | |||||
- 기업인수목적회사 소멸합병의 경우 | |||||||||
대표이사 | 이진근 | 설립연월일 | 2024년 07월 01일 | ||||||
본점소재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401호(신대방동, 보라매나산스위트) | 증권신고서 제출예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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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신설합병회사 | 회사명 | -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 | 부채총계 | - | |||||
자본총계 | - | 자본금 | - | ||||||
-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 | ||||||||
주요사업 | - | ||||||||
재상장신청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0. 합병일정 | 합병계약일 | 2025년 01월 03일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12월 26일 | ||||||||
주주명부 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합병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5년 01월 03일 | |||||||
종료일 | 2025년 01월 17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 정지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채권자이의 제출기간 | 시작일 | 2025년 01월 20일 | |||||||
종료일 | 2025년 02월 20일 | ||||||||
합병기일 | 2025년 02월 21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5년 02월 21일 | ||||||||
합병등기예정일자 | 2025년 02월 27일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11. 우회상장 해당 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2. 타법인의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사항없음 | ||||||||
13.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27조의3 규?ㅏ? 따른 소규모합병 절차로 진행되어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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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4.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2월 11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2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5.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17.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중 회사의 구조개편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18.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으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2)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의해 존속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간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때에는 소규모합병으로 본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3) 상기 '8. 합병상대회사'의 최근 사업연도 재무내용은 2024년 10월말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합병상대회사는 2024년 7월 1일에 설립 되었으며, 비상장회사로 외감법에서 지정한 외부회계감사법인 대상 기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4) 상기 '10. 합병일정은' 제출일 현재 예정 일정이며 , 상대방간의 협의 및 기타 관계기관과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본 합병 완료시, (주)유신은 존속회사로 남게 되며,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교부금을 지급하지 않으며 최대주주의 변경은 없습니다.
(7) 본 합병의 종료보고 주주총회는 상법 제526조 제3항에 의거 이사회 결의 후 공고 절차로 갈음할 예정입니다.
(8) 본 합병계약 체결 후, 합병 완료까지 사이에 하기의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병계약이 해제될수 있습니다.
제11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해제) |
【합병관련 주요사항 상세기재】
1. 합병의 개요
가. 합병등에 관한 기본 사항
1) 합병등의 상대방과 배경
- 합병법인 (주)유신이 피합병법인 (주)씨이테크를 흡수 합병 하며, 사업경쟁력 강화와 기계설비공사업 부문 등의 신규 사업 발굴 및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하여
기업가치 와 주주 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 우회상장 해당여부는 없습니다.
합병 후 존속회사 (합병법인) |
상호 | 주식회사 유신 |
소재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4층(신대방동, 보라매나산스위트) | |
대표이사 | 박석성,전경수, 장학성 | |
법인구분 | 코스닥상장법인 | |
합병 후 소멸회사 (피합병법인) |
상호 | 주식회사 씨이테크 |
소재자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401호(신대방동, 보라매나산스위트) | |
대표이사 | 이진근 | |
법인구분 | 비상장법인 |
2) 회사의 경영, 재무, 영업 등에 미치는 중요 영향 및 효과
- (주)유신은 (주)씨이테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으며, 합병 완료시 (주)유신은 존속회사로 계속 남아 있게 되며, 피합병법인인 (주)씨이테크 는 소멸됩니다.
- 합병비율은 1 : 0이며, 합병에 따른 합병교부금, 합병신주는 없습니다.
또한 합병 완료 후 최대주주 변경은 없습니다.
- 본 합병으로 재무제표상의 자본과 자산에 유의미한 영향은 미치지는 않을 것이나, 지적재산권과 같은 무형자산과 영업 및 경영적이 측면에서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합니다.
3) 항후 회사구조 개편에 관한 계획 등
당사는 보고서 작성일 현재,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중 회사의 구조개편 관련 사항은 없습니다.
4) 상대방 회사의 개요
하기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을 참조 ?帽愎求?.
5) 합병등의 형태
- 본 합병은 (주)유신이 지분 100%를 소유한 (주)씨이테크를 흡수합병하며,
(주)유신이 존속법인, (주)씨이테크는 소멸법인입니다.
- 본 합병은 신주 발행이 없는 무증자방식으로 상법 제527조의 3에 근거하여 소규모합병에 해당되며, 합병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됩니다.
- 존속회사인 (주)유신은 보고서 제출일 현재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법인이며,
합병 후에도 관련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 추진되나,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서면으로 소규모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 하는 경우, 소규모합병으로 본 합병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법 제527조의3에 따?? 소규모합병이므로 합병회사의 주주에 대해서는 주식매수청구권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6) 진행경과 및 일정
- 주요일정
구분 | 일정 | |
합병 이사회 결의일 | 2024.12.11 | |
주주확정 기준일 설정공고 | 2024.12.11 | |
합병 계약일 | 2025.01.03 | |
주주확정 기준일 | 2024.12.26 | |
소규모합병 공고 | 2025.01.03 | |
시작일 | 2025.01.03 | |
종료일 | 2025.01.17 | |
합병승인 이사회 결의일 | 2025.01.20 | |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 2025.01.20 | |
채권자 이의제출 기간 | 시작일 | 2025.01.20 |
종료일 | 2025.02.20 | |
합병기일 | 2025.02.21 | |
합병 종료보고 이사회 | 2025.02.21 | |
합병 종료 보고 공고 | 2025.02.21 | |
합병 등기 예정일 | 2025.02.27 |
- 증권신고서 제출여부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미대상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무증자합병 방식으로, 본 합병의 과정에서는 증권신고서 제출이 필요한 증권의 모집이나 매출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
7) 합병등의 성사조건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상법 제527조의3 제4항에 근거하여 존속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합병 공고일로부터 2주내에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으며, 이 경우 추후 이사회를 통해 진행 여부를 결정합니다.
나. 합병등 가액 및 산출?鳴?
1) 합병등 가액
존속회사인 (주)유신은 소멸회사인 (주)씨이테크의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합병비율을 1 : 0으로 하여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 합병방식으로 진행합니다.
2) 외부평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 제7항 제2호 나목의 단서는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소유하고 있는 회사가 그 다른 회사를 합병하면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병가액의 적정성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본 합병은 이에 해당하므로 위 규정에 따라 외부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다. 합병등과 관련한 투자위험 요소
- 합병 계약서 상의 계약의 변경 및 해제조건
제11조 (계약의 효력 발생 및 해제) ① 본 계약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② 갑과 을은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③ 합병기일 전까지 갑 또는 을의 재산 또는 경영상태에 중대한 변동이 발생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신고 승인을 포함하여,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취득하여야 하는 인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해당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④ 갑 또는 을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求?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15일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동 기간 내에 시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위반 당사자에 대한 서면 통지에 의하여 본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다. ⑤ 본 계약의 해제는 해제의 효력이 발생하기 전에 각 당사자에게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
- 합병 계약서 상의 합병 기일 및 합병의 효력 발생
제7조 (합병기일 및 합병의 효력 발생) ① 갑과 을이 합병을 할 날(이하 “합병기일”이라 한다)은 2025년 2월 21일로 한다. 단, 본건 합병에 관한 정부기관의 인허가 등 합병 절차의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합병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② 본건 합병은 갑이 그 본점 소재지에서 합병등기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
- 본 합병은 소규모합병으로서 주주총회를 갈음한 이사회의 결의로 승인되나 (주)유신의 발행주식 총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공고일로부터 2주 내에 서면으로 합병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하는 경우에는 합병 방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합병은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않는 무증자방식으로 진행하므로 모집 또는 매출의 대상이 되는 증권은 없습니다. 또한, 피합병법인인 (주)씨이테크가 합병기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모든 종류의 자산 및 부채 등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합병기일에 추가 절차나 계약 없이 (주)유신이 승계하나, 이에 따른 재무적인 영향이 제한적이므로
증권을 투자함에 있어 고려해야 할 위험요소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라.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본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한 소규모합병 방식이므로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며, 합병에 대한 주주총회 승인은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합니다.
마. 합병등 당사회사간의 이해관계등
1) 당사회사간의 관계
- 보고서 제출일 현재 합병회사 (주)유신은 피합병법인인 (주)씨이테크의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 (주)씨이테크는 건설업(기계설비공사업, 철조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주)유신에서는 설계ㆍ감리용역을 영위하고 있어, 사업영역의 상호보완 및 영역 확대를 도모할 수 있음.
2) 당사회사간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음
3)당사회사 대주주와의 거래내용
해당사항 없음
바. 경영방침 및 임원구성
합병 완료 후 합병회사의 향후 중요 경영방침, 임원의 구성방법 등에 관하여 변경
사항은 없으며, 피흡수합병 법인인 (주)씨이테크에서 영위하던 사업에 대한 변경,
폐지 등의 계획은 없습니다.
2. 합병 상대방회사에 관한 사항
가. 회사의 개요
회사명 | (주) 씨이테크 |
설립일자 | 2024년 7월 1일 |
본사의 주소 |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가길 24, 401호 (신대방동, 보라매나산스위트) |
대표자 | 이진근 |
주요 사업 | 건?낼?(기계설비공사업, 철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 |
임직원 현황 | 6명 |
나. 사업의 내용
(주)씨이테크는 2024년 7월 1일 설립 되었으며 기계설비공사업, 철도구조물 제작 및 설치공사업을 영위하고 잇습니다.
다. 재무에 관한 사항
구분 | 제1기 (2024년 10월 31일 현재) |
자 산 | |
유동자산 | 784,396,268 |
비유동자산 | 314,668,000 |
자산총계 | 1,099,064,268 |
부 채 | |
유동부채 | 34,054,920 |
비유동부채 | 8,679,260 |
부채총계 | 42,734,180 |
자 본 | |
자본금 | 150,000,000 |
자본잉여금 | 492,924,980 |
기타포괄손?姑ʼn渦? | 35,649,180 |
이익잉여금 | 377,755,928 |
자본총계 | 1,056,330,088 |
매출액 | 1,979,241,775 |
매출원가 | 1,517,991,150 |
매출총이익 | 461,250,625 |
판매관리비 | 83,883,670 |
영입이익 | 377,366,955 |
영업외수익 | 388,973 |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 377,755,928 |
당기순이익 | 377,755,928 |
라.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
해당사항 없음
마. 이사회 등 회사의 기관에 관한 사항
(주)씨이테크는 비상장법인으로 이사회는 대표이사 이진근, 사내이사 박효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사회 내 위원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바. 주주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현재 (주)씨이테크의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주명 | 보유 주식수 | 지분율 |
(주)유신 | 15,000주 | 100% |
사. 임원 및 직원등에 관한 사항
보고서 제출일 기준 (주)씨이테크 등기임원 총 2인, 임직원 총 6명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아. 계열회사 등에 관한 사항
(주)씨이테크는 (주)유신의 자회사이며, 별도의 계열회사는 없습니다. (주)유신의 관계회사, 계열회사는 (주)유신의 2023년도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해당 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