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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유신 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4/09/26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9월     26일


회     사     명  : (주)유신
대  표   이  사  : 장학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4길 8

(전  화)02-6202-0114

(홈페이지)http://www.yooshin.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전무이사 (성  명)윤석환

(전  화)02-6202-0116


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토지 및 건물
  - 자산명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4길 8 건물 및 토지
2. 양도내역 양도금액(원) 75,600,000,000
자산총액(원)236,936,562,356
자산총액대비(%) 31.91
3. 양도목적 본점 소재지 이전을 통해 분산 되어 있는
사무실을 집결,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4. 양도영향 경영ㆍ사무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증대
5. 양도예정일자 계약체결일 2024년 09월 26일
양도기준일 2024년 11월 28일
등기예정일 2024년 11월 28일
6. 거래상대방 회사명(성명) 라살제35호부동산일반사모투자회사
자본금(원) 100,000,000
주요사업 부동산 취득 개발 운용 및 처분, 투자등
본점소재지(주소) 서울특별시 종로구 종로1길 50,
 에이동 9층(중학동, 케이트윈타워)
회사와의 관계 -
7. 거래대금지급 1. 지급형태 : 현금
2. 지급시기 및 조건
  - 당 자산의 (주)유신의 지분은 60%임
  - 당 자산의 매매가액은 1,260억으로 그 중 유신 지분은    756억원 임.

ㆍ 계약금 :      120,000,000원 / 9월 26일(수령예정일)
ㆍ 중도금 :  18,000,000,000원 / 11월14일(수령 예정일)
ㆍ 잔   금 :  57,480,000,000원 / 11월 28일(수령 예정일)
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외부평가 여부
- 근거 및 사유 가.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제171조 제2항 제5호에 따른적정성 평가.

나. 사유 : 양도하기로 의사결정한 토지 및건물에 대한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자료.
외부평가기관의 명칭 효림회계법인
외부평가 기간 2024년 09월 06일 ~ 2024년 09월 20일
외부평가 의견 적정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미해당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행사요건 -
매수예정가격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09월 26일
  - 사외이사참석여부 참석(명) 2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본점 소재지의 이동 : 2024년 10월 중 본점 소재지 변경의 건 공시 예정.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자산총액은 한국 채택 국제 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 사업
    연도말 (2023.12.31) 별도 재무제표 기준입니다.

2) 상기 양도금액은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입니다.

3) 상기 '양도기준일'과 '등기예정일'은 잔금 지급일입니다. 등기는 대금수령 이후
  지체없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4) 상기 일정 및대금 지급관련 사항은 회사와 거래상대방과의 협의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5) 기타 양도금액 관련 세부사항은 본 공시서류에 첨부된 외부평가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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