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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메디콕스 전환가액의조정(제19회차)
2024/11/27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9 | 비상장 | 555 | 500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9 | 11,4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20,072,072 | 22,800,000 | ||
3. 조정사유 |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사채 발행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조정근거 및 방법(전환사채투자계약서 의거) 전환가액의 조정 1)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위 1)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i)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 또는 주식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본건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며, (ii)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을 본건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의 경우 해당 신주의 발행일(신주의 효력 발생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해당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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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11-27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관련공시 | 2022-12-29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제19회차 전환사채) 2022-12-29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9회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