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11 월 26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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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금조달의 목적 | 납입자 및 청약일, 납입방법 변경 | 운영자금 _3,000,000,000 |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 _3,000,000,000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1.5% 만기이자율: 8.0% |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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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憫仄賓疫? |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본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므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가액: 779 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수: 3,851,091 주식총수 대비 비율(%): 7.03 |
전환가액: 500 원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수: 6,000,000 주식총수 대비 비율(%): 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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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주1) | 주2) | |
11. 청약일 | 2024년 03월 07일 | 2024년 11월 26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기타 |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1) 납입방법: 현금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대상자: 린에너지 합자조합 |
(1) 납입방법: 해피이엔씨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18,467 주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대상자: 임선미 |
주1) 변경 전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
발행회사 등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6일 및 그 이후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콜옵션 전부가 소멸한다.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6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표에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이 외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변경 후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6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3 월 07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디콕스 | |
대 표 이 사 : | 현 경 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9, 2~3층 | |
(전 화) 02-3218-9500 | ||
(홈페이지)http://www.c-ocea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현 경 석 |
(전 화) 02-3218-9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95,416,2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KRW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3,000,000,000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0.0 | ||||||
만기이자율 (%) | 0.0 | |||||||
5. 사채만기일 | 2027년 11월 26일 | |||||||
6. 이자지급방법 | “본 사채”의 표면이율은 0.0%이므로, 별도의 이자지급기일은 없는 것으로 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2027년 11월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전자등록총액의 [100.00]%에 해당하는 금액. 단, 이는 표면이자에 따른 이자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임)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8.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5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 결의일 전일(2024년 11월 25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메디콕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6,000,000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10.19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26일 | ||||||
종료일 | 2027년 10월 26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전환가격의 조정 가.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 한다. 나.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다.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 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라.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의 최저 조정한도는 액면가액으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위 가.목 내지 다.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1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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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의 정관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6항 이사회는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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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395,416,2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6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이 외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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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11월 26일 | |||||||
12. 납입일 | 2024년 11월 26일 | |||||||
13. 납입방법 | 기타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3월 0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 부터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할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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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납입방법: 해피이엔씨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 18,467 주
(2) 옵션에 관한 사항
<Call option>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발행회사"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개월이 되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6일까지 "본 사채"의 권면 금액별 원리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에 대하여 만기 전 중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사채권자"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이나 전환청구권이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과 동시에 또는 동일한 날에 행사된 경우에는 본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이 우선한다. 또한 중도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중도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1) 중도상환수익률 및 중도상환청구기간?: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지급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 청구를 해야하며, 중도상환금액은 "본 사채" 권면 금액별 원금의 100.00%로 한다.
2) "사채권자"가 본 계약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본 사채"를 양도하는 경우,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이 보장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양도받은 "사채권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행사기간 종료일까지는 사채의 형태로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중도상환 청구절차: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내역서(중도상환청구금액 및 지급일자 등)를 "사채권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사채권자가 지정한 은행계좌에 중도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단, 중도상환금액은 "발행회사"가 "본 사채" 발행으로 취득하는 해피이엔씨 주식회사 의 주식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사채권자"는 중도상환금액 지급을 확인하는 즉시 해당 권면금액의 사채권을 "발행회사"에게 ?忿?한다.
<Put option>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본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4년 11월 26일 및 이후 매 3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지급기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구분 |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1차 | 2025년11월06일 | 2025년11월16일 | 2025년11월26일 | 100.00% |
2차 | 2026년02월06일 | 2026년02월16일 | 2026년02월26일 | |
3차 | 2026년05월06일 | 2026년05월16일 | 2026년05월26일 | 100.00% |
4차 | 2026년08월06일 | 2026년08월16일 | 2026년08월26일 | 100.00% |
5차 | 2026년11월06일 | 2026년11월16일 | 2026년11월26일 | 100.00% |
6차 | 2027년02월06일 | 2027년02월16일 | 2027년02월26일 | 100.00% |
7차 | 2027년05월06일 | 2027년05월16일 | 2027년05월26일 | 100.00% |
8차 | 2027년08월06일 | 2027년08월16일 | 2027년08월26일 | 100.00% |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하나은행 서초동지점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지급일 20일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게 조기상환 청구를 해야 한다. 단,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조기상환청구절차: 조기상환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사채권자"는 조기상환 청구기간까지 조기상환 청구내역서(조기상환 청구의 뜻과 조기상환 청구금액, "사채권자" 내역 및 상환관련 결제은행 등을 기재한 서면) 및 "사채권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사채권 등)와 함께 조기상환 청구장소에 제출하고, "발행회사"는 각 조기상환기일에 조기상환금액을 지급한다. 단, 조기상환금액은 "발행회사"가 "본 사채" 발행으로 취득하는 해피이앤씨 주식회사의 주식으로 대체 지급할 수 있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임선미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 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주식매매계약 상계처리 |
3,000,000,000 | - |
【납입방법이 "기타"인 경우】 |
납입자산 | 상세 내역 | 평가방법 |
---|---|---|
해피이엔씨 주식회사 기명식 보통주식 |
의결권 있는 기명식 보통주식 | 외부평가: 우덕회계법인 기준일: 2024년 09월 30일 가치평가액: 주당 162,452 원 |
【납입자산 관련 비상장회사 개요】 |
1. 기본사항 | |||||
업종 | 최대주주 | 대표이사 | |||
제조업 | 문헌균 | 문헌균 | |||
2. 주요사업의 내용 | |||||
- IOT 스마트조명??, 스마트통합관리제어시스템 공사 등 - 가로등기구, 경관조명기구, 자동점멸기, 조명기구 제작 및 설치 등의 전기 공사업 |
|||||
3. 최근 결산기 재무에 관한 사항 | (단위 : 천원) |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8,892,251 | 3,738,553 | 5,153,698 | 400,000 | 6,535,859 | 680,961 |
4. 납입경위, 거래내역 등 | |||||
발행사 또는 발행사의 최대주주와의 관계 |
해당 비상장회사 주식 또는 주식관련사채로 납입하게 된 경위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전후 6월 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
- |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주식매매계약 상계처리 | 주식매매계약 상계처리 |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납입일 변경 |
향후 계획 | 예정 납입일에 맞춰 사채 발행 예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
자금용도 | 거래상대방 | 증권 발행회사* |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
취득가격 산정근거**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 임선미 | 해피이엔씨 주식회사 | IOT 스마트조명등, 스마트통합관리제어시스템 공사 등 |
외부평가: 우덕회계법인 기준일: 2024년 09월 30일 가치평가액: 주당 162,452 원 |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아래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단위 : 천원) |
회계연도 | 2023 | 결산기 | 15 |
자산총계 | 8,892,251 | 매출액 | 6,535,859 |
부채총계 | 3,738,553 | 당기순손익 | 680,961 |
자본총계 | 5,153,698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400,000 | 감사의견 | - |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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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회 | 11,140,000,000 | 555 | 20,072,072 | 2023년 12월 29일 ~ 2025년 11월 29일 | - | |||
소계 | 11,140,000,000 | - | (A) | 20,072,072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500 | (B) | 6,000,000 | 2025년 11월 26일 ~ 2027년 10월 26일 | - | ||
합계 | 14,140,000,000 | - | 26,072,07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8,871,228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44.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