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 년 10 월 29 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3월 07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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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 납입금, 납입일 변경 | 10,000,000,000 | 3,000,000,000 |
3. 자금조달의 목적 | 운영자금 _10,000,000,000 |
운영자금 _3,000,00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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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채의 만기일 | 2027년 10월 29일 | 2027년 11월 26일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청구기간: 2025년 10월 29일 ~ 2027년 09월 29일 |
전환청구기간: 2025년 11월 26일 ~ 2027년 10월 2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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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옵션에 관한 사항 | 주1) | 주2) | |
12. 납입일 | 2024년 10월 29일 | 2024년 11월 26일 |
주1) 변경 전
발행회사 등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콜옵션 전부가 소멸한다.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0월 29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표에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이 외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2) 변경 후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
발행회사 등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6일 및 그 이후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콜옵션 전부가 소멸한다.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6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표에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이 외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03 월 07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메디콕스 | |
대 표 이 사 : | 현 경 석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 549, 2~3층 | |
(전 화) 02-3218-9500 | ||
(홈페이지)http://www.c-ocea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대표이사 | (성 명) 현 경 석 |
(전 화) 02-3218-9500 | ||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 회차 | 20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 3,000,000,000 | |||||||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 395,416,200,000 | |||||||
2-2. (해외발행) |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 KRW | |||||
기준환율등 | - | |||||||
발행지역 | - |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 | |||||||
3.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3,000,000,000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4.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 1.5 | ||||||
만기이자율 (%) | 8 | |||||||
2027년 11월 26일 | ||||||||
6. 이자지급방법 | 이자지급 방법과 기한: 본건 사채의 이자는 발행일로부터 상환기일까지 계산하고(초일 산입, 말일 불산입), 매 3개월마다 상기 사채의 이자율을 적용한 연간 이자의 1/4씩 분할 후급하여 아래의 이자지급일에 지급한다. 이자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 그 다음 영업일에 이자를 지급한다. | |||||||
7. 원금상환방법 | 만기(2027년 11월 26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사채의 전자등록총액에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전자등록총액의 [121.7946]%에 해당하는 금액. 단, 이는 표면이자에 따른 이자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임)을 일시 상환한다. 단, 상환기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 |||||||
8. 사채발행방법 | 사모 | |||||||
9.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 100 | ||||||
전환가액 (원/주) | 779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의 전환가액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 결의일 전일(2024년 03월 07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 (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3거래일 전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
종류 | 주식회사 메디콕스 기명식 보통주 | ||||||
주식수 | 3,851,091 | |||||||
주식총수 대비 비율(%) |
7.03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5년 11월 26일 | ||||||
종료일 | 2027년 10월 26일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1) 전환가액의 조정 ㄱ.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무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竄塚悶? 의한 신발행주식수만을 적용한다. 본 목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 주식배당,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으로 인한 신주발행일 또는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조정 후 전환가액 = 조정 전 전환가액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격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 시 행사가액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무상증자, 준비금의 자본전입 및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 시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ㄴ. 위 ㄱ)에도 불구하고, 사채권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i) 본건 사채의 전환가격 또는 주식의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에는 그 발행가액을 본건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며, (ii) 본건 사채의 전환가액을 하회하는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전환가액 또는 행사가액을 본건 사채의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이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일은 유상증자의 경우 해당 신주의 발행일(신주의 효력 발생일),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경우 해당 사채의 발행일로 한다. ㄷ.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액 전환되어 주식으로 발행되었더라면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에 따른 가치에 상응하도록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할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인하여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ㄹ.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ㅁ. 위 ㄱ) 내지 ㄹ)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遠狗觀壙?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하 “시가산정가액”이라 한다)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 동 낮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가 이상이어야 된다. ㅂ) 위 ㄱ) 내지 ㄹ)과는 별도로 본건 사채 발행 후 매 3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격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 동 높은 가격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상향조정의 의한 새로운 전환가액이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당시 전환가액의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 본 목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 중 원단위 미만은 원단위로 절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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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
최저 조정가액 (원) | 500 | ||||||
최저 조정가액 근거 | 당사의 정관 제18조(전환사채의 발행) 6항 이사회는 액면총액이 오천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항 사유로 인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가하락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최저한도를 액면가액으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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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395,416,200,000 | |||||||
9-1. 옵션에 관한 사항 | [발행회사 매도청구권(Call option) 관한 사항] 발행회사 등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6일 및 그 이후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콜옵션 전부가 소멸한다. [사채권자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관한 사항]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6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표에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상환한다. 이 외 option 행사금액, 행사기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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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합병 관련 사항 | - | |||||||
11. 청약일 | 2024년 03월 07일 | |||||||
12. 납입일 | 2024년 11월 26일 | |||||||
13. 납입방법 | 현금 | |||||||
14. 대표주관회사 | - | |||||||
15. 보증기관 | - |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 - | |||||||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3월 07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불참 (명) | 2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사모발행 (사채발행일로 부터 1년이내 전환금지 및 권면분??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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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 |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납입방법: 전액 현금 납입 예정
(2) 옵션에 관한 사항
<Call option>
1) 발행회사 등은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6일 및 그 이후부터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행사일”)에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 단, 행사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콜옵션은 그 다음 영업일에 행사할 수 있다. 단, 본건 사채에 관한 기한의 이익 상실 (원인)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콜옵션 전부가 소멸한다.
2) 발행회사는 콜옵션 행사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이하 “콜옵션 행사기간”)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이하 “콜옵션 행사통지”)함으로써 콜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단, 발행회사가 콜옵션 행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자와 함께(연서로) 콜옵션 행사통지를 하여야 함). 행사일별 콜옵션 행사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콜옵션 행사기간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콜옵션 행사통지는 콜옵션 행사자, 콜옵션이 행사된 사채의 전자등록금액, 해당 행사가(아래에서 정의됨), 해당 행사일 및 콜옵션을 행사한다는 취지가 구체적으로 기재된 양식이어야 한다. 콜옵션 행사통지가 투자자에게 도달하는 시점에 콜옵션이 행사된 사채에 관한 사채매매계약이 투자자와 발행회사 등 사이에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콜옵션 행사기간 |
매매일 |
매도청구권행사에 의한 수익율 |
|
From |
To |
||
2025-11-06 | 2025-11-16 | 2025-11-26 | 106.6976 % |
2025-12-06 | 2025-12-16 | 2025-12-26 | 107.2965 % |
2026-01-06 | 2026-01-16 | 2026-01-26 | 107.8957 % |
2026-02-06 | 2026-02-16 | 2026-02-26 | 108.4565 % |
2026-03-06 | 2026-03-16 | 2026-03-26 | 109.0607 % |
2026-04-06 | 2026-04-16 | 2026-04-26 | 109.6457 % |
2026-05-06 | 2026-05-16 | 2026-05-26 | 110.2506 % |
2026-06-06 | 2026-06-16 | 2026-06-26 | 110.8469 % |
2026-07-06 | 2026-07-16 | 2026-07-26 | 111.4636 % |
2026-08-06 | 2026-08-16 | 2026-08-26 | 112.0807 % |
2026-09-06 | 2026-09-16 | 2026-09-26 | 112.6955 % |
2026-10-06 | 2026-10-16 | 2026-10-26 | 113.3314 % |
2026-11-06 | 2026-11-16 | 2026-11-26 | 113.9473 % |
2026-12-06 | 2026-12-16 | 2026-12-26 | 114.6025 % |
2027-01-06 | 2027-01-16 | 2027-01-26 | 115.2371 % |
2027-02-06 | 2027-02-16 | 2027-02-26 | 115.8512 % |
2027-03-06 | 2027-03-16 | 2027-03-26 | 116.5049 % |
2027-04-06 | 2027-04-16 | 2027-04-26 | 117.1382 % |
2027-05-06 | 2027-05-16 | 2027-05-26 | 117.7932 % |
2027-06-06 | 2027-06-16 | 2027-06-26 | 118.4384 % |
2027-07-06 | 2027-07-16 | 2027-07-26 | 119.1059 % |
2027-08-06 | 2027-08-16 | 2027-08-26 | 119.7741 % |
2027-09-06 | 2027-09-16 | 2027-09-26 | 120.4393 % |
2027-10-06 | 2027-10-16 | 2027-10-26 | 121.1276 % |
4) 3)항에 따라 행사가를 지급받는 즉시, 투자자는 발행회사 등에게 콜옵션이 행사된 해당 사채를 양도한다.
<Put option>
1. 본건 사채의 사채권자는 본건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날인 2025년 11월 26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본 호에서 “조기상환지급일”이라 하며 아래와 같다)에 조기상환청구 전자등록금액에 아래 표에 조기상환 청구기간 별로 기재된 조기상환율을 곱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조기상환지급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한다.
가. 조기상환 청구기간 및 조기상환지급일: 사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조기상환지급일 2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단, 조기상환 청구기간의 종료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까지로 한다. 아래 표의 조기상환율은 제8호에 따른 이자를 공제하여 산정한 것이다.
조기상환 청구기간 |
조기상환지급일 |
조기상환율 |
|
From |
To |
||
2025-11-06 | 2025-11-16 | 2025-11-26 | 106.6976 % |
2025-12-06 | 2025-12-16 | 2025-12-26 | 107.2965 % |
2026-01-06 | 2026-01-16 | 2026-01-26 | 107.8957 % |
2026-02-06 | 2026-02-16 | 2026-02-26 | 108.4565 % |
2026-03-06 | 2026-03-16 | 2026-03-26 | 109.0607 % |
2026-04-06 | 2026-04-16 | 2026-04-26 | 109.6457 % |
2026-05-06 | 2026-05-16 | 2026-05-26 | 110.2506 % |
2026-06-06 | 2026-06-16 | 2026-06-26 | 110.8469 % |
2026-07-06 | 2026-07-16 | 2026-07-26 | 111.4636 % |
2026-08-06 | 2026-08-16 | 2026-08-26 | 112.0807 % |
2026-09-06 | 2026-09-16 | 2026-09-26 | 112.6955 % |
2026-10-06 | 2026-10-16 | 2026-10-26 | 113.3314 % |
2026-11-06 | 2026-11-16 | 2026-11-26 | 113.9473 % |
2026-12-06 | 2026-12-16 | 2026-12-26 | 114.6025 % |
2027-01-06 | 2027-01-16 | 2027-01-26 | 115.2371 % |
2027-02-06 | 2027-02-16 | 2027-02-26 | 115.8512 % |
2027-03-06 | 2027-03-16 | 2027-03-26 | 116.5049 % |
2027-04-06 | 2027-04-16 | 2027-04-26 | 117.1382 % |
2027-05-06 | 2027-05-16 | 2027-05-26 | 117.7932 % |
2027-06-06 | 2027-06-16 | 2027-06-26 | 118.4384 % |
2027-07-06 | 2027-07-16 | 2027-07-26 | 119.1059 % |
2027-08-06 | 2027-08-16 | 2027-08-26 | 119.7741 % |
2027-09-06 | 2027-09-16 | 2027-09-26 | 120.4393 % |
2027-10-06 | 2027-10-16 | 2027-10-26 | 121.1276 % |
나. 조기상환 청구장소: 발행회사 본점
다. 조기상환 지급장소: 하나은행 서초동지점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거래하는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
발행 대상자명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
비고 |
---|---|---|---|---|---|
린에너지 합자조합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 및 필요자금의 신속한 조달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선정 | - | 3,000,000,000 | - |
【사채발행 대상 법인 또는 단체가 권리 행사로 주주가 되는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린에너지합자조합 | 2 | (주)린벤처스 | 0.006 | (주)린벤처스 | 0.006 | (주)티에스아이인베스트 | 99.994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 | 결산기 | - |
자산총계 | - | 매출액 | - |
부채총계 | - | 당기순손익 | - |
자본총계 | -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 | 감사의견 | - |
주)상기 조합은 2023년 04월 신규설립된 조합입니다.
【사모의 방법으로 특정인에 대하여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로서 주요사항보고서가 5회 이상 정정되는 경우】 |
정정 사유 | 납입일 변경 |
향후 계획 | 예정 납입일에 맞춰 사채 발행 예정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
【운영자금ㆍ기타자금의 경우】 |
(단위 : 원) |
자금용도 | 세부내역* | 연도별 사용 예정 금액 | |||
'24년 | '25년 | '26년 이후 | 합계 | ||
운영자금 | 운영자금 (신규사업 투자) |
3,000,000,000 | - | - | 3,000,000,000 |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
전환 (행사) 가능 주식 |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
종류 | 잔액(원) | 전환(행사) 가액(원) |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
전환(행사) 가능기간 |
비 고 |
|
19회 | 13,000,000,000 | 792 | 16,414,141 | 2023년 12월 29일 ~ 2025년 11월 29일 | - | |||
소계 | 13,000,000,000 | - | (A) | 16,414,141 | - | - | ||
신규 발행 사채권 | 3,000,000,000 | 779 | (B) | 3,851,091 | 2025년 11월 26일 ~ 2027년 10월 26일 | - | ||
합계 | 16,000,000,000 | - | 20,265,232 | - | -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 54,802,684 | |||||||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 | 36.9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