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한국테크놀로지 회생절차 폐지결정
2024/09/05
회생절차 폐지결정
1. 사건번호 | 2023회합 100186 | |
2. 결정일자 | 2024-09-05 | |
3. 관할법원 | 서울회생법원 제 13부 | |
4. 폐지사유 | 1. 채무자의 관리인은 조사위원의 조사결과에 따라 2024.4.16. 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인가전 M&A 절차를 추진하였으나, 입찰서 제출기간 내에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없어 결국 해당 절차는 무산되었다. 2. 이 법원은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하면서 회생계획안을 2024. 4. 17.까지 제출할 것을 명하였고, 이후 수차례 회생계획안 제출기간 연장 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2024. 8. 14.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명하였으나, 관리인 및 채무자 또는 목록에 기재되어 있거나 신고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주주·지분권자 모두 위 연장된 기간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관리인 등이 법원이 정한 기간 또는 연장한 기간 안에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지 아니함에따라 이 사건 회생절차에 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고 한다) 제286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폐지사유가 발생하였다. 4. 더불어 앞서 본 바와 같이 조사위원은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를 초과한다는 내용의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조사위원이 위 각 가치를 산정함에 있어 취한 방법이나 채택한 자료는 적정하다고 보이고, 특히 계속기업가치의 산출을 위하여 전제한 채무자 업종의 특성, 사업전망 및 수익성은 채무자의 현재 여건 및 상황을 적절히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채무자의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큰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법286조 제2항 본문에서 정한 폐지사유도 존재한다. 5. 그렇다면 이 사건 회생절차에는 법 제286조 제1항, 제2항에서 정한 폐지사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회생절차를 폐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5. 확인(결정서 접수)일자 | 2024-09-05 | |
6. 향후대책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 ||
※ 관련공시 | 2023-12-28 회생절차개시신청 2024-01-17 회생절차개시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