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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션인더블유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소)
2024/12/27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경영권 분쟁 소송)
1. 사건의 명칭 회계장부 열람등사 청구의 소 사건번호 2024가합116022
2. 원고(신청인) 이○○ 외 6인
3. 청구내용 [청구취지]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피고의 본점, 영업소, 업무상 장부 보관처(세무사사무소, 회계감사법인 등)에서 원고들 및 그 대리인(집행관 포함)에게 그 업무시간(09:00부터 18:00까지) 내에 별지 목록 기재 장부와 서류를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컴퓨터파일 형태로 보관 중인 장부 등의 전자복사 포함)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은 위 제1항 기재 열람ㆍ등사를 함에 있어서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4.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5. 향후대책 당사는 법률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입니다.
6. 제기ㆍ신청일자 2024-12-16
7. 확인일자 2024-12-27
8.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7.확인일자"는 당사가 관할법원으로부터 소장을 수령한 날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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