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1월 19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주요사항보고서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08월 26일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및 정정 연혁]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2024년 08월 26일 | 주요사항보고서 | 최초 제출 |
2024년 10월 22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 | 권리락가 산정을 위한 예정발행가액 확정(초록색) |
2024년 11월 19일 | [정정]주요사항보고서 | 최종 발행가액 확정(갈색) |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
4.자금조달의 목적 | 최종발행가액 확정 | 운영자금 : 87,320,000,000원 |
운영자금 : 68,357,500,000원 |
6.신주발행가액 | 예정발행가 : 4,720원 |
확정발행가 : 3,695원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11 월 19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스티큐브 | |
대 표 이 사 : | 정현진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511, 2201호(삼성동,무역센터트레이드타워) | |
(전 화) 02-551-3370 | ||
(홈페이지)http://www.stcube.com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사장 | (성 명) 박준용 |
(전 화) 02-551-337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8,500,000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46,694,249 |
기타주식 (주) | 11,396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68,357,500,000 |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주주우선공모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확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3,695 | ||
기타주식 (원) | - | ||||
예정발행가 | 보통주식 (원) | - | 확정예정일 | 2024년 11월 18일 | |
기타주식 (원) | - | - | |||
7. 발행가 산정방법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의 산정방법 |
||||
8. 신주배정기준일 | 2024년 10월 24일 | ||||
9.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비율 (%) | - | ||||
10. 청약예정일 | 우리 사주조합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구주주 | 시작일 | 2024년 11월 21일 | |||
종료일 | 2024년 11월 22일 | ||||
일반공모 | 시작일 | 2024년 11월 26일 | |||
종료일 | 2024년 11월 27일 | ||||
11. 납입일 | 2024년 11월 29일 | ||||
12.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3.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4.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2월 11일 | ||||
15. 대표주관회사(직접공모가 아닌 경우) | 엘에스증권 주식회사 | ||||
1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8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7.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예 | ||||
18.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 | ||||
19.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예 | |||
시작일 | 2024년 08월 27일 | ||||
종료일 | 2024년 11월 18일 | ||||
20.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1.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가. 신주발행가액 산정방법
1) 신주의 발행가액 :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逆컥막?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하되,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할 예정입니다.
2) 예정 발행가액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이사회결의일 직전 영업일을 기산일로 하여 산출하며, 기산일로부터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 발행가액을 산출하여 예정발행가액을 다시 공시할 예정입니다. 이 때 공시되는 예?? 발행가액을 기준으로 최초 이사회결의 시점에 산출된 예정 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 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3) 확정 발행가액 : 확정 발행가액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의 산출근거에 의거,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코스닥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를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확정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 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나.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모집주선 방식으로 진행되며, 모집주선회사를 대표하는 대표주관(모집주선)회사로서 엘에스증권 주식회사(이하 "대?Α斂恍말?"라 합니다) 및 모집주선회사로서 한국투자증권 주식회사 및 한양증권 주식회사(이하 양사를 총칭하여 "모집주선회사"라 합니다)에 대하여 모집의 주선 업무를 위탁합니다.
다. 청약결과 배정방법
1) 구주주 청약: 신주배정기준일(2024년 10월 24일 예정) 18시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본 주식을 1주당 0.39652222주를 곱하여 산정된 배정주식수(단, 1주 미만은 절사함)로 하고, 배정범위 내에서 청약한 수량만큼 배정합니다. 단, 신주배정기준일 전 자기주식의 변동,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등으로 인하여 1주당 배정주식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2) 일반공모 청약: 구주주 청약 결과 발생한 미청약주식 및 단수주는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일반에게 공모하되,「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10%를 배정하고, "벤처기업투자신탁"에 일반공모 배정분의 25%를 배정합니다. 나머지 일반공모 배정분의 65%에 해당되는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 구분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10%, "벤처기업투자신탁"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25% 및 개인투자자 및 기관투자자에 대한 일반공모 배정분 65%에 대한 청약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어떤 그룹에 청약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3) 일반공모에 관한 배정수량 계산시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처에서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주식수를 의미하며,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산정한 청약주식수를 말합니다)에 대해서는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총 청약물량"("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일반공모 방식으로 접수를 받은 "청약물량"의 합을 말합니다)을 "일반공모 배정분" 주식수로 나눈 통합청약경쟁률에 따라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의 각 청약자에 배정하는 방식(이하 "통합배정"이라 합니다)으로 합니다.
(4)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사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대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대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주관회사" 및 "모집주선회사"가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배정합니다.
(5)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배정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미발행 처리합니다.
라. 청약취급처
청약대상자 | 청약취급처 | 청약일 | |
---|---|---|---|
구주주 | 특별계좌 보유자 (기존 '명부주주') |
엘에스증권(주) 본ㆍ지점 | 2024년 11월 21일 ~ 2024년 11월 22일 |
일반주주 (기존 '실질주주') |
1) 주주확정일 현재 당사의 주식을 예탁하고 있는 당해 증권회사 본ㆍ지점 2) 엘에스증권(주) 본ㆍ지점 |
||
일반공모청약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등, 벤처기업투자신탁 청약 포함) |
1) 엘에스증권(주) 본ㆍ지점 2) 한국투자증권(주) 본ㆍ지점 3) 한양증권(주) 본ㆍ지점 |
2024년 11월 26일 ~ 2024년 11월 27일 |
마. 신주인수권에 관한 사항
본 유상증자는 주주우선공모 방식으로 진행되며, 구주주에게 우선 청약할 권리는 부여되나, 별도의 신주인수권증서는 발행되거나 상장되지 아니합니다.
바.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자본시장법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180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1항에 의거, 2024년 08월 27일부터 2024년 11월 18일까지 당사의 주식을 공매도 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자는 금번 모집(매출)에 청약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할 경우 동법 제429조의3제2항에 따라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집(매출)가액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지 않는 경우로서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4제2항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6-34조에 해당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주식 취득이 허용됩니다.
※ 예외적으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허용되는 경우 ①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에 전체 공매도 주문수량보다 많은 수량의 주식을 가격경쟁에 의한 거래 방식으로 매수한 경우(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정규시장의 매매거래시간에 매수한 경우로 한정) ② 한국거래소의 증권시장업무규정 또는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에서 정한 유동성 공급 및 시장조성 목적을 위해 해당 주식을 공매도하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한 경우 ③ 동일한 법인 내에서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 취득 참여가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중 공매도를 하지 않거나 공매도 주문을 위탁하지 않은 독립거래단위(*)가 모집(매출)에 따른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금융투?岷貪讀? 제6-30조 제5항에 따라 의사결정이 독립적이고 상이한 증권계좌를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춘 거래단위 |
사. 환불에 관한 사항
(1)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기관투자자 포함)가 일반공모주식수를 초과하여 초과청약증거금이 발생한 경우 그 초과 청약증거금은 2024년 11월 29일부터 해당 청약사무 취급처에서 환불합니다.
(2) 일반공모 청약결과 총 누적 청약대금(구주주 청약대금 및 일반공모 청약대금을 합한 금액을 의미합니다) 및 당사("발행회사")가 본 유상증자와 별도로 제3자배정 방식으로 조달한 신주 납입대금(본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제출일 이후, 본 유상증자 일반공모 청약종료일까지, 본 유상증자와 별개로 제3자배정 방식의 유상증자로 납입이 완료되었거나, 납입 완료가 확정된 유상증자 대금을 의미합니다)의 합계액이 총 430억원(단, 해당 기준금액은 "대표주관회사"와 "발행회사"의 서면 합의에 따라변경될 수 있습니다)에 미달할 경우, "발행회사"는 본 유상증자를 납입예정일 직전 영업일(2024년 11월 28일 예정)까지 반드시 철회하고, 이와 관련된 유상증자 철회 증권신고서를 금융감독원에 공시하기로 하며, 이 경우 구주주 청약대금 및 일반공모 청약대금 전액을 각 청약자들에게 납입예정일 직전 영업일(2024년 11월 28일 예정)까지 모두 환불하기로 합니다. 단, 유관기관과의 협의 등에 따라 환불 기한은 납입예정일(2024년 11월 29일 예정)이 될 수 있습니다.
아. 기타 참고사항
(1) 신주배정기준일 현재 주주 확정을 위한 주주명부 폐쇄기간(예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2024년 10월 31일까지로 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의 조정 또는 증권신고서 수리과정 등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일로부터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무이자로 합니다.
(4) 기타 본 건 신주 발행을 위하여 이사회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 계약서의 체결, 부수사항 및 제비용 집행 등 세부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