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에스티큐브 유상증자1차발행가액결정
2024/10/22
유상증자 1차발행가액 결정
1. 발행예정내역 | 가.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에스티큐브 기명식 보통주식 | |
나. 주식수(주) | 18,500,000 | ||
2. 1차발행가액(1주당) | 4,720원 | ||
3. 액면가(원) | 500 | ||
4. 1차발행가액 산출일 | 2024-10-21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① 모집(예정)가액 산정 : 당사는 금번 유상증자의 1주당 예정발행가액을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6조 및 제5-18조의 일반공모 방식으로 유상증자를 하는 경우의 발행가액 산정 방식을 준용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가액으로 산정합니다. 모집(예정)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주주확정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예정 발행가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권리락 조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이는 권리락 시 기준이 되는 예정발행가액을 최초 증권신고서 제출시점에 산출된 예정발행가액이 아닌 권리락 시점의 주가를 반영한 예정발행가액을 사용하여 적절한 권리락 조치를 취하기 위함입니다. ② 확정발행가액 산정 : 확정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의 일반공모증자 방식의 발행가액 산정방식을 준용하여, 구주주 청약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를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합니다. 따라서 구주주 청약 초일 전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知襤斂?(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합니다)를 기준주가로 하여 30%의 할인율을 적용한 확정발행가액을 산출하여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할 예정이며,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www.stcube.com)에 게재하여 개별통지에 갈음할 예정입니다. 산정한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하며,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 단위로 절상합니다. ※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
※관련공시일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