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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중앙첨단소재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2024/10/08
주주명부폐쇄기간 또는 기준일 설정
1. 기준일 | 2024-10-25 | ||
2. 명의개서정지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3. 설정사유 | 임시주주총회 개최를 위한 권리주주의 확정 | ||
4. 이사회결의일 | 2024-10-08 | ||
5.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당사 정관 제16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에 의거함. - "주식ㆍ사채등의 전?湄佇臼? 관한 법률"시행에 따라 주식등을 전자등록한 경우 주주명부 폐쇄기간의 설정이 불필요함으로 명의개서정지기간을 설정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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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10-08 주주총회소집결의(임시주주총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