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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큐로홀딩스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024/11/26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전환사채권
회차 22 종류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권 발행회사 회사명(국적) 크레오에스지(주) 대표이사 이상균
자본금(원) 76,037,043,000 회사와 관계 계열회사
발행주식총수(주) 186,605,323 주요사업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바이오 사업
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아니오
3. 취득내역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3,300,000,000
취득금액(원) 3,993,391,215
자기자본(원) 30,394,998,650
자기자본대비(%) 13.14
대기업 여부 미해당
4. 취득방법 현금취득
5. 취득목적 투자이익 및 경영권 강화
6. 취득예정일자 2024-11-26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11-26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명) 3
불참(명) 0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아니오
  - 계약내용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및 '발행주식총수(주)'는 공시제출일 기준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말)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기준입니다.
※ 관련공시 -
【 발행회사의 요약 재무상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자본금 매출액 당기순이익 감사의견 외부감사인
당해년도 53,596 21,408 32,188 71,486 9,756 -13,494 적정 삼일회계법인
전년도 70,069 33,379 36,689 62,986 9,781 -13,061 적정 삼덕회계법인
전전년도 77,861 29,503 48,358 62,986 8,635 -16,456 적정 삼덕회계법인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기본사항
성명(명칭) 국적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큐캐피탈파트너스(주)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220-81-08089
직업(사업내용)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외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구분 성명 주식수 지분율(%)
최대주주 (주)지엔코 69,805,000 39.16
대표이사 황희연 0 0
(단위 : 백만원)
해당 사업연도 2023년 결산기 12월
자산총계 170,126 자본금 89,123
부채총계 34,621 매출액 35,968
자본총계 135,505 당기순손익 7,066
외부감사인 삼일회계법인 휴업 여부 아니오
감사의견 적정 폐업 여부 아니오
2. 상대방과의 관계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계열회사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성명 상대방과의 ?喚?
최대주주 케이파트너스(주) 계열회사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구분 거래 내역
당해년도 -
전년도 -
전전년도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0.0
만기이자율(%) 5.0
사채만기일 2026-08-07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100
전환가액(원/주) 500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회사 크레오에스지 기명식 보통주식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4-08-07
종료일 2026-07-07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①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 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 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 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 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환청구 가 모두 이루어 졌더라면 전환사채 보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 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일로부 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戮?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 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당시 전 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 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조정후 전환 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④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상향Refixing 조건): 상기 ③에 근거하여,본 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발생한 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 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 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 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 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주식병합 등으 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 시장에서 성립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 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 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⑥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전환가 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⑦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 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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