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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큐로홀딩스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2024/11/26
주권 관련 사채권의 취득결정
1. 주권 관련 사채권의 종류 | 전환사채권 | ||||
회차 | 22 | 종류 |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 ||
2. 사채권 발행회사 | 회사명(국적) | 크레오에스지(주) | 대표이사 | 이상균 | |
자본금(원) | 76,037,043,000 | 회사와 관계 | 계열회사 | ||
발행주식총수(주) | 186,605,323 | 주요사업 | 컴퓨터 주변기기 도·소매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바이오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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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월 이내 제3자 배정에 의한 신주취득 여부 | 아니오 | ||||
3. 취득내역 |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원) | 3,300,000,000 | |||
취득금액(원) | 3,993,391,215 | ||||
자기자본(원) | 30,394,998,650 | ||||
자기자본대비(%) | 13.14 | ||||
대기업 여부 | 미해당 | ||||
4. 취득방법 | 현금취득 | ||||
5. 취득목적 | 투자이익 및 경영권 강화 | ||||
6. 취득예정일자 | 2024-11-26 | ||||
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11-26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3 | |||
불참(명) | 0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8.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9. 풋옵션계약 등의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 상기 '2. 사채권 발행회사'의 '자본금(원)' 및 '발행주식총수(주)'는 공시제출일 기준입니다. - 상기 '3. 취득내역'의 '자기자본(원)'은 최근 사업연도말(2023년말)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말 경과후 자본금 및 자본잉여금의 증감액기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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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 |
구분 | 자산총계 | 부채총계 | 자본총계 | 자본금 | 매출액 | 당기순이익 | 감사의견 | 외부감사인 |
당해년도 | 53,596 | 21,408 | 32,188 | 71,486 | 9,756 | -13,494 | 적정 | 삼일회계법인 |
전년도 | 70,069 | 33,379 | 36,689 | 62,986 | 9,781 | -13,061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전전년도 | 77,861 | 29,503 | 48,358 | 62,986 | 8,635 | -16,456 | 적정 | 삼덕회계법인 |
[상대방에 관한 사항]
1. 인적사항 | |||
- 기본사항 | |||
성명(명칭) | 국적 | 주소(본점소재지)[읍ㆍ면ㆍ동까지만 기재] | 생년월일(사업자등록번호 등) |
큐캐피탈파트너스(주) | 대한민국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 220-81-08089 |
직업(사업내용) |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융자 외 | ||
- 최대주주ㆍ대표이사ㆍ대표집행임원 현황 및 재무상황 등(상대방이 법인인 경우) | |||
구분 | 성명 | 주식수 | 지분율(%) |
최대주주 | (주)지엔코 | 69,805,000 | 39.16 |
대표이사 | 황희연 | 0 | 0 |
(단위 : 백만원) | |||
해당 사업연도 | 2023년 | 결산기 | 12월 |
자산총계 | 170,126 | 자본금 | 89,123 |
부채총계 | 34,621 | 매출액 | 35,968 |
자본총계 | 135,505 | 당기순손익 | 7,066 |
외부감사인 | 삼일회계법인 | 휴업 여부 | 아니오 |
감사의견 | 적정 | 폐업 여부 | 아니오 |
2. 상대방과의 관계 | |||
1. 회사와 상대방과의 관계 | 계열회사 | ||
2. 회사의 최대주주ㆍ임원과 상대방과의 관계 | 성명 | 상대방과의 ?喚? | |
최대주주 | 케이파트너스(주) | 계열회사 | |
3. 최근 3년간 거래내역(일상적 거래 제외) | |||
구분 | 거래 내역 | ||
당해년도 | - | ||
전년도 | - | ||
전전년도 | - |
【 전환사채에 관한 사항 】
사채의 이율 | 표면이자율(%) | 0.0 | |
만기이자율(%) | 5.0 | ||
사채만기일 | 2026-08-07 | ||
전환에 관한 사항 | 전환비율(%) | 100 | |
전환가액(원/주) | 500 | ||
전환가액 결정방법 | 본 사채 발행을 위한 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평균산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청약일전(청약일이 없는 경우에는 납입일) 제3거래일의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가장 높은 가액 이상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액이 액면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액면가액으로 한다.) | ||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의 종류 | 주식회사 크레오에스지 기명식 보통주식 | ||
전환청구기간 | 시작일 | 2024-08-07 | |
종료일 | 2026-07-07 | ||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 ① “전환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를 하기 전에 시가(증권의 발행 및 공 시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서 정하는 이론권리락주가 또는 기준주가)를 하 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 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액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는 전환가액 조정에 적용하 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주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 조정후 전환가액 = 조정전 전환가액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 (1주당 발행가액÷시가)} ÷ (기발행주식수 + 신발행주식수) (단, 위의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로 하며, 1주당 발행가액은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 전입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한다.) ②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액의 조정이 필 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 직전에 전환청구 가 모두 이루어 졌더라면 전환사채 보유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의 수에 따 른 가치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한다. ③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Refixing 조건) : "본 사채” 발행일로부 터 매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 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戮? 직전 전환가액 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 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한다. 단, 전환가액의 최저조정한도는 발행당시 전 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 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70% 이상이어야 한다. 단, 조정후 전환 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④ 시가상승에 따른 전환가액 재조정(상향Refixing 조건): 상기 ③에 근거하여,본 사채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발생한 후,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3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 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 로운 전환가액으로 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 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 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⑤ 감자·주식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주식병합 등으 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단, 감자·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코스닥증권 시장에서 성립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 액(이하 “산정가액”이라 함)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액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액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 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액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 만큼 상향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한다. ⑥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액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하며, 조정된전환가 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액으로 한다. ⑦ 각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 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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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