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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양화학(주)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2024/09/13
유상증자 신주발행가액(안내공시)
1. 구분 | 신주배정기준일 기준 신주발행가액 | ||
2. 주당 발행가액 | 보통주식(원) | 2,005 | |
종류주식(원) | - | ||
3.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본 안내공시의 주당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이며, 확정 발행가액은 아래의 산식에 따라 2024년 10월 23일에 산정되어 2024년 10월 24일에 공시할 예정입니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에 의거 주주배정후 실권주 일반공모 증자 시 가격산정 절차 폐지 및 가격산정의 자율화에 따라 발행가격을 자유롭게 산정할 수 있으나, 시장 혼란 우려 및 기존 관행 등으로 인하여 금번 유상증자에 따른 모집가액은 (구)「유가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7조를 일부 준용하여 아래와 같이 발행가액을 산정합니다. 가. 1차 발행가액: 1차 발행가액은 신주배정기준일 전 제3거래일(2024년 09월 12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할인율 25%를 적용,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된 발행가액(1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1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 [1 + (증자비율 × 할인율)] 나. 2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일 전 제3거래일(2024년 10월 23일)을 기산일로 하여 유가증권시장에서 성립된 거래대금을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하여 산정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금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25%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아래의 산식에 의하여 산정한 발행가액(2차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2차 발행가액 = 기준주가 × (1-할인율) 다. 확정 발행가액: 확정 발행가액은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으로 합니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6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5조의2에 의거하여 1차 발행가액과 2차 발행가액 중 낮은 가액이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보다 낮은 경우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에 40% 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격을 확정발행가액으로 합니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발행가액으로 합니다. ▶ 확정 발행가액 = Max{Min(1차 발행가액, 2차 발행가액), 청약일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의 60%} 라. 최종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 초일(2024년 10월 28일) 전 3거래일(2024년 10월 23일)에 확정되어 2024년 10월 24일에 금융감?뗄? 전자공시시스템 및 당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chinyang.co.kr)에 공시될 예정입니다. ※일반공모 발행가액은 구주주 청약시에 적용된 확정 발행가액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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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공시 | 2024-09-13 유상증자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