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ip to main content

본문내용

종목정보

뉴스·공시

씨제이프레시웨이(주) (정정)벌금등의부과
2024/10/3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2024-10-29
1. 정정관련 공시서류 벌금등의부과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2024-10-23
3. 정정사유 시정명령 및 집행정지 신청 결과 정정
4. 정정사항
정정항목 정정전 정정후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자우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4년 9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4누59451)' 및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2024아1414)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2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이 2024년 10월 31일까지 정지되었습니다.

- 본 공시는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 공정위 통지에 따른 정정공시 이며, 분할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4.10.26
2회 2025.03.26
3회 2025.08.26
4회 2026.01.26
5회 2026.06.26
6회 2026.10.26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平ㅀ킹÷㎰廢? 의결내용 통지(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자우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4년 9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4누59451)' 및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2024아1414)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2024아1414)'에 대한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1. 시정명령은 2024누59451 '시정명령등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판결2.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2024년 9월 2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이 2024년 10월 31일까지 정지되었습니다.

- 분할납부 공정위 통지(24.10.23)에 따른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4.10.26
2회 2025.03.26
3회 2025.08.26
4회 2026.01.26
5회 2026.06.26
6회 2026.10.26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종류 과징금
부과금액(원) 16,715,000,000
납부기한 2026-10-26
자기자본(원) 369,500,066,327
자기자본대비(%) 4.5
대기업해당여부 해당
2. 부과기관 공정거래위원회
3. 부과사유 자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4. 향후대책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접수 및 검토 후 행정소송 제기 등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2024-10-29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자우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4년 9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4누59451)' 및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2024아1414)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2024아1414)'에 대한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1. 시정명령은 2024누59451 '시정명령등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판결2.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2024년 9월 2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이 2024년 10월 31일까지 정지되었습니다.

- 분할납부 공정위 통지(24.10.23)에 따른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4.10.26
2회 2025.03.26
3회 2025.08.26
4회 2026.01.26
5회 2026.06.26
6회 2026.10.26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관련공시 2024-08-13 벌금등의부과
2024-08-21 벌금등의부과
2024-09-26 벌금등의부과
2024-10-23 벌금등의부과

광고영역

하단영역

씽크풀 사이트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오류 및 지연이 있을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투자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이용에 따르는 책임은 이용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또한 이용자는 본 정보를 무단 복사, 전재 할 수 없습니다.

씽크풀은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로 개별적인 투자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합니다.
본서비스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판단의 참고자료로 원금 손실이 발생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씽크풀 서울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 15층 (여의도동, 미원빌딩)

고객센터 1666-6300 사업자 등록번호 116-81-54775 대표 : 김동진

Copyright since 1999 © ThinkPool Co.,Ltd.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