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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프레시웨이(주) (정정)벌금등의부과
2024/10/30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0-29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등의부과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10-23 | |
3. 정정사유 | 시정명령 및 집행정지 신청 결과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자우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4년 9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4누59451)' 및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2024아1414)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2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이 2024년 10월 31일까지 정지되었습니다. - 본 공시는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 공정위 통지에 따른 정정공시 이며, 분할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4.10.26 2회 2025.03.26 3회 2025.08.26 4회 2026.01.26 5회 2026.06.26 6회 2026.10.26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平ㅀ킹÷㎰廢? 의결내용 통지(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자우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4년 9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4누59451)' 및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2024아1414)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2024아1414)'에 대한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1. 시정명령은 2024누59451 '시정명령등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 2024년 9월 2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이 2024년 10월 31일까지 정지되었습니다. - 분할납부 공정위 통지(24.10.23)에 따른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4.10.26 2회 2025.03.26 3회 2025.08.26 4회 2026.01.26 5회 2026.06.26 6회 2026.10.26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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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부과금액(원) | 16,715,000,000 | ||
납부기한 | 2026-10-26 | ||
자기자본(원) | 369,500,066,327 | ||
자기자본대비(%) | 4.5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3. 부과사유 | 자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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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접수 및 검토 후 행정소송 제기 등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4-10-29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자우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4년 9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4누59451)' 및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2024아1414)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2024아1414)'에 대한 판결은 아래와 같습니다. 판결1. 시정명령은 2024누59451 '시정명령등취소'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판결2.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2024년 9월 2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이 2024년 10월 31일까지 정지되었습니다. - 분할납부 공정위 통지(24.10.23)에 따른 납부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4.10.26 2회 2025.03.26 3회 2025.08.26 4회 2026.01.26 5회 2026.06.26 6회 2026.10.26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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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8-13 벌금등의부과 2024-08-21 벌금등의부과 2024-09-26 벌금등의부과 2024-10-23 벌금등의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