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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제이프레시웨이(주) (정정)벌금등의부과
2024/10/23
정정신고(보고)
정정일자 | 2024-10-23 |
1. 정정관련 공시서류 | 벌금등의부과 | |
2. 정정관련 공시서류제출일 | 2024-09-26 | |
3. 정정사유 | 납부기한 정정 | |
4. 정정사항 | ||
정정항목 | 정정전 | 정정후 |
납부기한 | - | 2026-10-26 |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내용과 관련하여 당사가 납부해야할 과징금 기한이 확정되는 시점에 재공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자우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당사는 2024년 9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4누59451)' 및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2024아1414)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2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이 2024년 10월 31일까지 정지되었습니다. 본 공시는 집행정지 결정에 따른 납부기한 변경에 대한 정정공시입니다. |
- 상기 1.의 부과금액은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자우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4년 9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4누59451)' 및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2024아1414)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2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위 처분의 효력 및 집행이 2024년 10월 31일까지 정지되었습니다. - 본 공시는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 공정위 통지에 따른 정정공시 이며, 분할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4.10.26 2회 2025.03.26 3회 2025.08.26 4회 2026.01.26 5회 2026.06.26 6회 2026.10.26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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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등의 부과
1. 벌금 등 부과내역 | 종류 | 과징금 | |
부과금액(원) | 16,715,000,000 | ||
납부기한 | 2026-10-26 | ||
자기자본(원) | 369,500,066,327 | ||
자기자본대비(%) | 4.5 | ||
대기업해당여부 | 해당 | ||
2. 부과기관 | 공정거래위원회 | ||
3. 부과사유 | 자회사에 대한 부당 지원 행위 | ||
4. 향후대책 | 공정거래위원회 의결서 접수 및 검토 후 행정소송 제기 등 법령 및 절차에 따라 대응 예정 | ||
5. 확인(통지서접수)일자 | 2024-10-23 | ||
6.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1.의 부과금액은 공정거래위원회 의결내용 통지(과징금 납부고지서) 수령에 따른 최종 부과 금액입니다. - 상기 1.의 "자기자본(원)"은 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 상기 5.확인(통지서접수)일자는 법률대리인으로부터 전자우편을 송달받은 일자입니다. - 당사는 2024년 9월 20일에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2024누59451)' 및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2024아1414)을 서울고등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 2024년 9월 25일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집행정지신청'에 대한 법원의 인용결정이 있었고, 이에 따라 공정위 ?낳隙? 효력 및 집행이 2024년 10월 31일까지 정지되었습니다. - 본 공시는 납부기한 연기 및 6회 분할납부 공정위 통지에 따른 정정공시 이며, 분할납부 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1회 2024.10.26 2회 2025.03.26 3회 2025.08.26 4회 2026.01.26 5회 2026.06.26 6회 2026.10.26 - 추후 최종 부과금액 변경 등 주요 내용 변경이 있을 경우 재공시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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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8-13 벌금등의부과 2024-08-21 벌금등의부과 2024-09-26 벌금등의부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