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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가레인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4/10/08
소송 등의 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1. 사건의 명칭 | 손해배상(기)등 청구의 소 | 사건번호 | 2023나24073 | |
2. 원고ㆍ신청인 | 주식회사 동진쎄미켐 | |||
3. 청구내용 | -원고는 수원고등법원 2023나24073 손해배상(기)사건에 관하여 원고, 상고인은 동원에서 2024.9.11. 선고한 판결에 대하여 전부 불복하므로 이에 상고를 제기합니다. -상고취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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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청구금액 | 청구금액(원) | 4,257,558,487 | ||
자기자본(원) | 55,223,833,035 | |||
자기자본대비(%) | 7.71 | |||
대기업여부 | 미해당 | |||
5. 관할법원 | 수원고등법원 | |||
6. 향후대책 | 당사는 본 건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입니다. | |||
7. 제기ㆍ신청일자 | 2024-10-04 | |||
8. 확인일자 | 2024-10-07 | |||
9.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 | - 본 건은 2024년 9월 11일에 판결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입니다. - 상기 자기자본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23년12월31일) 연결재무제표 기준 입니다. - 상기 확인일자는 당사가 소송대리인으로부터 상고장을 수령한 날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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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공시 | 2024-09-11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9-08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3-08-17 소송등의판결ㆍ결정(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2021-02-17 소송등의제기ㆍ신청(일정금액 이상의 청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