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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너지이노베이션 전환가액의조정
2024/07/22
전환가액의 조정
1. 조정에 관한 사항 | 회차 | 상장여부 | 조정전 전환가액 (원) | 조정후 전환가액 (원) | ||
14 | 비상장 | 2,799 | 2,702 | |||
2. 전환가능주식수 변동 | 회차 | 미전환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통화단위) | 조정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조정후 전환가능 주식수 (주) | ||
14 | 39,000,000,000 | KRW : South-Korean Won | 13,933,547 | 14,433,752 | ||
3. 조정사유 |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 | |||||
4. 조정근거 및 방법 | 1) 조정근거 - 본 사채 발행 후 매7개월이 되는 날을 전환가액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하향조정한다. 단, 새로운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의 70% 이상이어야 된다. - 전환가액의 하향조정이 있은 후 각 전환가액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최근일 ?≠澁瑗噓知襤斂「? 산술평균한 가액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액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액으로 상향조정한다. 단, 위와 같이 산출된 전환가액은 발행 당시 최초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 조정된 전환가액이 주식의 액면가 이하일 경우에는 액면가를 전환가액으로 하며,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2) 조정방법 ①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2,643.38원 ②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739.92원 ③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2,701.09원 ④ 산술평균가액 [{①+②+③}/3] : 2,694.80원 ⑤ 높은가액 [Max ③,④] : 2,701.09원 ⑥ 최저 조정한도 : 1,960원 (발행가액의 70%) ⑦ 조정전 전환가액 : 2,799원 ⑧ 최종 전환가액 : 2,702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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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정가액 적용일 | 2024-07-22 | |||||
6.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 |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7.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 - 상기 전환가액의 조정은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으로 별도의 이사회 결의를 하지 않습니다. | |||||
※ 관련공시 | 2023-12-11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4회차) 2023-12-12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14회차) 2023-12-22 증권 발행결과(자율공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