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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르비텍 전환사채권발행결정(제8회차)
2024/12/12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2024년     12월     12일


회     사     명  : (주)오르비텍
대  표   이  사  : 도은성
본 점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범안로 1130, 8층
(가산동, 가산디지털엠파이어)

(전  화) 02-852-2223

(홈페이지)http://www.orbitech.co.kr




작 성 책 임 자 : (직  책) 대표이사 (성  명) 도은성

(전  화) 02-852-2223


전환사채권 발행결정


1. 사채의 종류 회차 8 종류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 사채의 권면(전자등록)총액 (원) 7,000,000,000
2-1. 정관상 잔여 발행한도 (원) 54,600,000,000
2-2. (해외발행) 권면(전자등록)총액(통화단위) - -
기준환율등 -
발행지역 -
해외상장시 시장의 명칭 -
3. 자금조달의
    목적
시설자금 (원) -
영업양수자금 (원) -
운영자금 (원) -
채무상환자금 (원)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7,000,000,000
기타자금 (원) -
4. 사채의 이율 표면이자율 (%) 4.0
만기이자율 (%) 8.0
5. 사채만기일 2027년 12월 13일
6. 이자지급방법

이자는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의전일까지 계산하여 발행일의 3개월 이후부터 만기일까지 매 3개월마다 해당 이자지급기일 현재의 전자등록금액에 본 조 제8항의 표면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연간 이자금액의 1/4씩 후급(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하며, 이자지급기일은 아래와 같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되, 이자지급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
이자지급기일]
2025년 03월 13일, 2025년 06월 13일, 2025년 09월 13일, 2025년 12월 13일
2026년 03월 13일, 2026년 06월 13일, 2026년 09월 13일, 2026년 12월 13일
2027년 03월 13일, 2027년 06월 13일, 2027년 09월 13일, 2027년 12월 13일

7. 원금상환방법 만기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본 사채의 전자등록금액에 대하여는 만기일에 전자등록?附戮? 113.4120%에 해당되는 금액(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을 일시 상환한다. 단, 만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되, 만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8. 사채발행방법 사모
9. 전환에 관한
    사항
전환비율 (%) 100
전환가액 (원/주) 2,012
전환가액 결정방법

본 사채의 전환가격은 본 사채 발행을 위한 발행회사의 이사회결의일(2024년 12월 12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하여 산정한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가장 높은 가액을 기준주가로 하여, 기준주가의 100%에 해당하는 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되,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단, 전환가격이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 미만일 경우에는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액면가를 전환가격으로 한다.

(1)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동안 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된 해당 종목의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

(2)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3) 발행회사의 보통주의 본 사채 청약일(청약일이 없는 경우는 납입일) 전 제3거래일 가중산술?知襤斂?

전환에 따라
발행할 주식
종류 주식회사 오르비텍 기명식 보통주식
주식수 3,479,125
주식총수 대비
비율(%)
11.37
전환청구기간 시작일 2025년 12월 13일
종료일 2027년 11월 13일
전환가액 조정에 관한 사항

(1) 본 사채를 소유한 자가 전환청구권 행사를 하기 전에 발행회사가 시가를 하회하는 발행가액으로 유상증자, 주식배당 및 준비금의 자본전입 등을 함으로써 주식을 발행하거나 또는 시가를 하회하는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유·무상증자를 병행 실시하는 경우, 유상증자의 1주당 발행가액이 조정 전 전환가격을 상회하는 때에는 유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무상증자에 의한 신규 발행주식수만 적용한다.

『조정후전환가격 = 조정전전환가격 × [{A+(B×C/D)} / (A+B)]

A: 기발행주식수,  B: 신규 발행주식수,  C: 1주당 발행가액,  D: 시가』

다만, 위 산식 중 "기발행주식수"는 당해 조정사유가 발생하기 직전일 현재의 발행주식 총수로 하며,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 "신규 발행주식수"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으로 전부 주식으로 전환되거나 당해 사채 발행시 행사가격으로 신주인수권이 전부 행사될 경우 발행될 주식의 수로 한다. 또한, 위 산식 중 "1주당 발행가격"은 주식분할, 무상증자, 주식배당의 경우에는 영(0)으로 하고,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당해 사채 발행시 전환가격 또는 행사가격으로 하며, 위 산식에서 "시가"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는 발행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주가 또는 이론권리락주가(유상증자 이외의 경우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로 한다.

(2)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자본의 감소 직전에 전환청구권이 행사되어 전액 주식으로 인수되었더라면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것과 동일한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조정한다. 합병, 자본의 감소, 주식분할 및 병합의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 그 비율을 고려하여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발행회사가 이러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본 사채의 사채권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발행회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는 사채권자의 권리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방식으로 합병, 분할 및 영업양수도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계속하여 상장을 유지할 의무를 부담한다.

(3) 감자 및 주식 병합 등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감자 및 주식 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하여 반영하는 조건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단, 감자 및 주식병합 등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제3호는 제외한다)한 가??(이하 “산정가액”이라 한다)이 액면가액 미만이면서 기산일 전에 전환가격을 액면가액으로 이미 조정한 경우(전환가격을 액면가액 미만으로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조정 후 전환가격은 산정가액을 기준으로 감자 및 주식병합 등으로 인한 조정비율만큼 상향 조정한 가액 이상으로 조정한다.

(4) 위 (1)목 내지 (3)목과는 별도로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및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해당 조정일 직전일 현재의 전환가격보다 낮은 경우 그 낮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하향조정하는 경우 그 최저 조정한도는최초 전환가격의 70%까지로 한다(단, 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다).

(5) 상기 (4)목과는 별개로 시가가 하락하여 전환사채 전환가격의 하향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타의 사유로 주식가치 상승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매 5개월이 경과한 날을 전환가격 조정일로 하고, 각 전환가격 조정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그 기산일로부터 소급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액과 기산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높은 가액이 직전 전환가격보다 높을 경우에는 그 높은 가액을 새로운 전환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상향조정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격은 발행당시의 전환가격(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격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이내로 한다.

(6) 위 (1)목 내지 (4)목에 의하여 조정된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액 이?舅?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전환가격으로 하며, 각 전환사채에 부여된 전환청구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할 주식의 발행가액의 합계액은 각 전환사채의 발행가액을 초과할 수 없다.

(7) 본호에 의한 조정 후 전환가격 중 원단위 미만은 절상한다.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
최저 조정가액 (원) 1,409
최저 조정가액 근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23조(전환가액의 하향조정)
2. 시가하락에 따른 전환가액의 조정시 조정 ?? 전환가액은 다음 각 목의 가액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가. 발행당시의 전환가액(조정일 전에 신주의 할인발행 등 또는 감자 등의 사유로 전환가액을 이미 하향 또는 상향 조정한 경우에는 이를 감안하여 산정한 가액)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가액.
발행당시 전환가액의
70% 미만으로
조정가능한 잔여
발행한도 (원)
-
9-1. 옵션에 관한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2월 13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매매완결일을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8%(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기타사항: 이외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과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세부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0. 합병 관련 사항 -
11. 청약일 2024년 12월 12일
12. 납입일 2024년 12월 13일
13. 납입방법 현금
14. 대표주관회사 -
15. 보증기관 -
16. 담보제공에 관한 사항

담보제공에 관한 세부사항은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7. 이사회결의일(결정일) 2024년 12월 12일
  - 사외이사 참석여부 참석 (명) -
불참 (명) 1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참석
18.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아니오
19.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사모발행에 의한 1년간 행사 및 분할 금지
20. 당해 사채의 해외발행과 연계된 대차거래 내역
   - 목적, 주식수, 대여자 및 차입자 인적사항,
예정처분시기, 대차조건(기간, 상환조건, 이율),상환방식, 당해 전환사채 발행과의 연계성, 수수료 등
-
2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미해당


22.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에 관한 사항]
사채권자는 본 사채의 발행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25년 12월 13일 및 그 이후 매 1개월에 해당되는 날(이하 “조기상환기일” 이라 하며, 만기일은 제외한다)에 아래 표 기재 조기상환청구기간에 따라 조기상환을 청구한 전자등록금액에 조기상환율(연 복리 8%, 3개월 단위)을 곱한 금액의 전부(단, 원 단위 미만 금액은 절사함)에 대하여 만기 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단, 조기상환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상환하고 조기상환기일 이후의 이자는 계산하지 않는다.

구분 조기상환청구기간 조기상환기일 조기상환율
FromTo
1차 2025-11-24 2025-12-08 2025-12-13 104.1216
2차 2025-12-19 2026-01-06 2026-01-13 104.4942
3차 2026-01-23 2026-02-06 2026-02-13 104.8671
4차 2026-02-19 2026-03-06 2026-03-13 105.2040
5차 2026-03-23 2026-04-06 2026-04-13 105.5758
6차 2026-04-20 2026-05-06 2026-05-13 105.9358
7차 2026-05-22 2026-06-08 2026-06-13 106.3081
8차 2026-06-22 2026-07-06 2026-07-13 106.6750
9차 2026-07-23 2026-08-06 2026-08-13 107.0545
10차 2026-08-24 2026-09-07 2026-09-13 107.4342
11차 2026-09-16 2026-10-02 2026-10-13 107.8126
12차 2026-10-23 2026-11-06 2026-11-13 108.2039
13차 2026-11-23 2026-12-07 2026-12-13 108.5829
14차 2026-12-21 2027-01-06 2027-01-13 108.9861
15차 2027-01-21 2027-02-04 2027-02-13 109.3897
16차 2027-02-19 2027-03-08 2027-03-13 109.7546
17차 2027-03-23 2027-04-06 2027-04-13 110.1568
18차 2027-04-21 2027-05-06 2027-05-13 110.5465
19차 2027-05-24 2027-06-07 2027-06-13110.9497
20차 2027-06-22 2027-07-06 2027-07-13 111.3467
21차 2027-07-23 2027-08-06 2027-08-13 111.7574
22차 2027-08-23 2027-09-06 2027-09-13 112.1687
23차 2027-09-20 2027-10-052027-10-13 112.5780
24차 2027-10-25 2027-11-08 2027-11-13 113.0016

1) 조기상환청구장소: 발행회사의 본점

2) 조기상환지급장소: 국민은행 구로동 종합금융센터

3) 조기상환청구기간: 사채권자는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조기상환기일의 15영업일 전부터 5영업일 전까지 발행회사에 조기상환을 청구해야 한다. 조기상환청구기간의 시기 또는 종기가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시기 또는 종기로 한다. 조기상환 청구일이 본 사채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경우, 각 거래단위의 전자등록 금액 전액에 대해서만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4) 조기상환청구절차: 사채권자는 본 사채가 고객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해당 계좌관리기관을 통하여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고, 계좌관리기관 자기계좌에 전자등록된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조기상환을 청구하면, 한국예탁결제원이 이를 취합하여 청구장소에 조기상환 청구한다.

[매도청구권(Call Option)에 관한 사항]


① 발행회사는 매매목적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일시에 또는 수 차례 중도상환청구권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별로 별개로 행사하여 매매계약을 각 완결할 권리를 가지며, 위 중도상환청구권행사의 통지에 따라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에는 별도의 매매계약 체결 없이도 본 계약 제2조에서 정한 내용대로의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에 따른 매매완결일(단, 해당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을 의미함, 이하 같다), 매수대금(단, 본 조 제3항 기재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포함하지 아니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와 매매완결일까지 발생하여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매수대금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미지급된 표면이자는 1년을 365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은 아래와 같으며, 발행회사는 각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에 중도상환청구권 행사의 상대방인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금액을 특정하여 서면통지의 방법으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다만, 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 당시에 인수인이 매매목적물의 전부나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인수인은 위 행사사실을 해당 사채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발행회사와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 사이의 합의가 있을 경우 아래의 중도상환청구권 1차 매매완결일 이전에도 별도의 ?타탓構燒舅? 지정하여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대금은 중도상환청구권보장수익률(YTC) 연 복리 8%(3개월 단위)를 보장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분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통지 도달시점 기준)
매매완결일 매수대금
(원금 기준, %)

시기(始期)

종기(終期)

1차

2025-11-24

2025-12-08

2025-12-13

104.1216

2차

2025-12-19

2026-01-06

2026-01-13

104.4942

3차

2026-01-23

2026-02-06

2026-02-13

104.8671

4차

2026-02-19

2026-03-06

2026-03-13

105.2040

5차

2026-03-23

2026-04-06

2026-04-13

105.5758


③ 발행회사는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로 인수인이 본 인수계약에 따라 인수한 본 사채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능 최대금액인 금 삼십오억 원(₩3,500,000,000)의 3%에 해당하는 가액인 금 일억오백만 원(₩105,000,000/부가가치세 없음)을 인수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다만,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급기일이 은행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지급하기로 하고, 그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연 단리 11%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모두 지급하여야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가 가능하다(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연하면, 발행회사가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를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않았더라도 취득대가 전액 및 ?? 각 지연손해금을 해당 매매완결일까지 지급하는 경우 해당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 내 행사된 중도상환청구권은 유효하다).

④ 전항 기재 중도상환권 취득대가에 대해서는, (ⅰ) 본 계약이 인수인의 귀책사유 없이 무효, 취소, 해제(해지)되거나, (ⅱ)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포기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를 도과하거나, (ⅲ) 또는 본 인수계약에서 정한 기한이익상실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회사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위와 같은 사유를 이유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으며, 해당 사유가 발생하는 그 즉시 미지급된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및 그 각 지연이자의 전액을 인수인 또는 해당 사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⑤ 인수인은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기 전까지는 매매목적물에 대해서는 본 인수계약에 따른 전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수인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행사는 발행회사가 이에 대한 중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한 경우에 가능하고, 표면이자 미지급 등 본 인수계약 등에서 정한 기한이익 상실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즉시 매매목적물에 대한 원리금 등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⑥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은 전항 단서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대한 조기상환청구권 행사나 원리금 등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 전부 포기나 그 행사기간의 마지막 종기가 도래하는 즉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소멸한다.
발행회사는 본 계약에 따른 중도상환청구권 행사로 취득한 매매목적물인 전환사채를 발행회사의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이하 “최대주주등”)에게 해당 최대주주등이 위 전환사채 발행 당시 각자의 발행회사 주식 보유비율을 초과하여 주식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만 매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사채원리금 등에 대한 담보]

본 사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원금, (지연)이자, 조기상환수수료, 비용, 기타 본 계약 및 그 부속계약에 의하여 또는 그와 관련하여{발행회사의 중도상환청구권(Call Option) 행사로 인한 매매대금, 중도상환청구권 취득대가, 지연이자, 비용 등 포함} 발행회사가 인수인에게 부담하는 일체의 채무(이하 “피담보채무”라 한다)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회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인수인에게 담보(그 등가물과 보증을 포함하며, 이하 같다)를 제공하기로 한다. 단, 본 항의 담보는 인수인에게만 제공한다.


1) ㈜성진홀딩스 소유의 ㈜오르비텍 발행 보통주 1,100,000주(액면가 500원 기준)에 대한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본 사채 원금의 130%)

2) 발행회사 소유의 ㈜디엔에이링크 발행 보통주 3,192,341주(액면가 500원 기준)에 대한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본 사채 원금의 130%)

3) 발행회사 소유의 ㈜디엔에이링크 발행 제10회 전환사채 전자등록금액 합계 20억원에 대한 제1순위 근질권(채권최고액: 본 사채 원금의 130%)

4) ○○ 소유의 부동산(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하 생략)에 대한 제5순위 근저당권(채권최고액: 금 삼십억 원)



【특정인에 대한 대상자별 사채발행내역】
발행 대상자명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선정경위 발행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발행권면(전자등록)
총액(원)
비고
(주)상상인
저축은행
- 회사경영상 목적 달성을 위해 투자자의 의향 및 납입능력, 시기 등을 고려하여 이사회에서 선정함 - 7,000,000,000 -





【조달자금의 구체적 사용 목적】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ㆍ영업양수자금의 경우】
자금용도 거래상대방 증권
발행회사*
증권 발행회사의
사업내용
(양수영업 주요내용)
취득가격
산정근거**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주)엑스플러스 (주)엑스플러스 웨어러블 액세서리 제품 제조 및 판매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5-18조

* 증권 발행회사는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의 경우에만 기재하며, 이 경우 증권 발행회사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을 ?틔? 표에 기재한다. (단, 증권 발행회사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인 경우 제외)


** 외부평가를 받은 경우 평가기관명 및 평가일자, 평가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되, 외부평가 등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외부평가 면제여부 및 그 근거를 기재하고 취득ㆍ양수가액을 산정한 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산출방법 및 근거 법령이 있으면 동 법령 기재)


【미상환 주권 관련 사채권에 관한 사항】
전환
(행사)
가능
주식
기발행
미상환
사채권
종류 잔액(원) 전환(행사)
가액(원)
전환(행사)
가능주식수(주)
전환(행사)
가능기간

제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10,200,000,000 2,350 4,340,425 2025년 05월 31일 ~ 2027년 04월 30일 -
소계 10,200,000,000 - (A) 4,340,425 - -
신규 발행 사채권 7,000,000,000 2,012 (B) 3,479,125 2025년 12월 13일 ~ 2027년 11월 13일 -
합계 17,200,000,000 - 7,819,550 - -
기발행주식 총수(주) (C) 27,449,486
기발행주식총수 대비 비율(%) (D=(A+B)/C)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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