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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코다코 (정정)유상증자결정(제3자배정-출자전환)
2024/10/21
정 정 신 고 (보고)
2024년 10월 21일 |
1. 정정대상 공시서류 : 유상증자 결정
2. 정정대상 공시서류의 최초제출일 : 2024년 9월 30일
3. 정정사항
항 목 | 정정사유 | 정 정 전 | 정 정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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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신주권교부예정일 | 일정 확정 추가기재 | - | 2024년 10월 28일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일정 확정 추가기재 | - | 2024년 10월 28일 |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0월 21일 | |
회 사 명 : | (주)코 다 코 | |
대 표 이 사 : | 인 귀 승 | |
본 점 소 재 지 :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신대길8 | |
(전 화) 041-411-3100 | ||
(홈페이지)http://kodaco.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부 장 | (성 명) 정 용 황 |
(전 화) 041-411-3208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154,509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5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14,064,588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제9조(신주인수권)제2항제9호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신주를발행하는 경우 |
주식의 내용 | 회생채권 연대보증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은 채무 불이행상태가 1년 경과 후 이루어지게 되는데, 1년이 경과한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출자전환 실시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500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시가가 형성되지 않은 종목의 평가액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 | ||
9. 납입일 | 2024년 09월 26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2024년 10월 28일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0월 28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9월 26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77조 주식회사인 채무자 또는 신회사가 주식 또는 사채를 발행하는 때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119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당사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4년 05월 21일 수원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인가를 받은 회사로,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법원의 허가로 갈음합니다.
2) 상기 이사회결의일(결정일)은 법원의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자본변경 허가일입니다.
3) 납입일은 연대보증채무에 대한 자본변경 허가일이며 주금의 신규 납입은 없습니다.
▶주권상장법인이 증권시장에서 시가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종목을 발행하?資? 하는 경우 다음의 정보를 추가 기재
(단위 : 원, %) |
거래정지 관련 정보 |
기준주가 평가방법 | 종가대비 증감비율 (B-A)/A*100 |
외부평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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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정지일 |
거래정지전 최종종가 (A) |
평가 방법 |
평가 금액 (B) |
수행 여부 |
평가 기관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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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3월 21일 | 257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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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생채권에 대한 제3자배정 유상증자는 액면가액(500원/주)을 기준으로 발행되었습니다.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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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 재무구조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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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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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은행 | 회생채권자 | 회생채권 출자전환 | - | 154,50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