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9월 5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에이텍 | |
대 표 이 사 : | 신승영, 이상훈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로 289(삼평동, 에이텍빌딩) | |
(전 화)031-698-8875 | ||
(홈페이지)http://www.atec.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 사 | (성 명)최승관 |
(전 화)031-698-8875 | ||
회사분할 결정
1. 분할방법 | (1) 상법 제530조의2 및 제530조의12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회사는 분할대상사업(컴퓨터, 모니터, 전자칠판 및 IT기기 관련)을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하고, 분할회사(분할후 존속회사)가 분할신설회사의 발행주식 총수를 배정받는 단순ㆍ물적분할의 방법으로 분할합니다. 본건 분할 이후 분할회사는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으로 존속하고,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합니??. -분할회사(분할후 존속회사) : (주)에이텍 -분할후신설회사 : (주)에이텍컴퓨터(가칭) * 분할신설회사의 상호는 분할계획서 승인을 위한 분할회사의 주주총회 또는 분할신설회사 창립총회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분할기일은 2024년 11월 7일로 합니다. 다만, 분할회사 이사회의 결의로 분할기일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상법 제530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주주총회 특별결의에 의해 분할하며, 동법 제530조의9 제1항에 의거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 분할회사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윱求?.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의 분할 전의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함으로 인하여,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승계한 채무를 분할회사가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회사가 분할신설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본 분할계획서에 따라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귀속된 채무를 변제하거나 기타 출재함으로써 공동면책이 된 때에는 분할신설회사가 분할회사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4) 분할회사의 일체의 적극ㆍ소극재산과 공법상의 권리ㆍ의무를 포함한 기타의 권리, 의무 및 재산적 가치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5) 분할신설회사의 자산, 부채, 자본의 결정 방법은 분할?말瑛?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모든 자산, 계약, 권리, 책임 및 의무를 분할신설회사에 배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향후 분할신설회사의 운영 및 투자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산, 부채, 자본금액을 결정합니다. (6)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발생ㆍ확정되는 채무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발생ㆍ확정 되었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이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무(공ㆍ사법상의 우발채무 기타 일체의 채무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이 경우 원인이 되는 행위 또는 사실이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인가를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건 분할에 의하여 분할되는 순자산가액의 비율로 분할신설회사와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됩니다(채무의 내용상 분할대?齪獰汰? 채무 분담비율이 산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율에 따라 귀속됨). 이러한 채무의 귀속에 대해 위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분할회사의 이사회가 그 귀속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 그 결정에 따릅니다. (7) 분할회사의 사업과 관련하여 분할기일 이전의 행위 또는 사실로 인하여 분할기일 이후에 취득하는 채권 기타 권리 또는 분할기일 이전에 이미 취득하였으나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등의 여하한 사정에 의하여 분할계획서에 반영되지 못한 채권 기타 권리(공ㆍ사법상의 우발채권 기타 일체의 채권을 포함한다)의 귀속에 관하여도 전항과 같이 처리합니다. 또한, 본 항에 따른 공,사법상의 권리의 귀속규정과 달리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에 해당 권리가 귀속되는 경우, 해당 권리를 보유하게 된 회사가 본 항에 따라 원래 해당 권리를 보유해야 할 상대회사에게 자신이 보유한 권리를 이전해 주어야 합니다. (8) 분할기일 이전에 분할회사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및 소송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기타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 각각 귀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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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할목적 | (1) 분할회사는 영위하는 사업 중 컴퓨터, 모니터, 전자칠판 및 IT기기 관련 사업부문(이하 “분할대상사업”이라 함)을 단순ㆍ물적분할 방식으로 분할하여 분할신설회사를 설립합으로써 분할대상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하도록 하여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사업부문의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고도화를 추구하고자 합니다. (2) 업종전문화를 통해 분할회사가 영위하는 각 사업부문의 성장잠재력을 배가하고 각 사업부분에서 창출되는 수익을 해당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게 하여 성장잠재력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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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분할의 중요영향 및 효과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단순ㆍ물적분할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본건 분할 전ㆍ후 분할되는 회사의 최대주주 소유주식 및 지분율의 변동은 없습니다. (2) 분할을 통하여 각 사업부문별 목적에 맞는 의사결정 체계 확립과 경영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화여 성장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비교우위를 확보하여 경영위험을 최소화 할 예정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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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할비율 | 본건 분할은 단순·물적분할로써 신설회사가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가 분할되는 회사에 배정되므로 분할비율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 |||||
5. 분할로 이?徨? 사업 및 재산의 내용 | (1) 물적분할에 의하여 분할회사는 분할계획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일체의 적극, 소극적 재산 및 기타의 권리의무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인허가, 근로관계, 계약관계, 소송 등을 모두 포함한다)(이하 '이전대상재산' 이라 함)를 분할신설회사에 이전합니다. 이전대상재산 중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소송은 승계대상 소송목록에,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부동산은 [첨부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이전대상재산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됩니다. 다만, 분할대상사업에 속하는 권리나 의무 중 법률상 또는 성질상 분할에 의하여 이전이 금지되는 것은 분할회사에 잔류하는 것을 보고, 분할신설회사에 이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의 협의에 따라 처리합니다. (2) 분할신설회사로 이전되는 자산 및 부채는 2024년 7월 31일자 재무상태표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첨부 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 2] 승계대상 재산목록으로 하되, 분할기일인 2024년 11월 7일 이전까지 발생한 재산의 증감사항을 [첨부 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3) 전항에 의한 이전 대상 자산 및 부채의 세부항목별 최종가액은 공신력 있는 감정평가법인의 평가 또는 공인회계사의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합니다. (4) 분할기일 전까지 분할대상사업의 영업 또는 재무적 활동으로 인하여 분할대상 자산 및 부채에 변동이 발생하거?? [첨부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자산 또는 부채가 발견되거나 그 밖에 자산 및 부채의 가액이 변동된 경우에는 이를 정정 또는 추가하여 기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른 변경사항은 [첨부 1] 분할재무상태표와 [첨부 2] 승계대상 재산목록에서 가감하는 것으로 합니다. (5) 분할기일 이전에 국내외에서 분할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해당 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에 대한 권리와 의무 포함) 등 일체의 산업재산권은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해당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다만, 분할대상사업과 분할회사에 공통으로 적용될 수 있는 산업재산권은 분할회사에 귀속합니다. (6) 분할신설회사에 귀속되는 산업재산권은 승계대상 산업재산권목록에 각 기재하되, 위 목록에 누락되거나 잘못 기재된 산업재산권이 발견된 경우에는 분할대상사업에 관한 것이면 분할신설회사에게, 분할대상사업 이외에 관한 것이면 분할회사에게 각각 귀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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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분할 후 존속회사 | 회사명 | (주)에이텍 | ||||
분할후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102,646,180,864 | 부채총계 | 7,958,956,360 | ||
자본총계 | 94,687,224,504 | 자본금 | 4,130,000,000 | |||
2024년 07월 31일 | 현재기준 | |||||
존속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매출액(원) | 121,746,955,656 | |||||
주요사업 | 금융자동화기기 제조 및 판매 | |||||
분할 후 상장유지 여부 | 예 | |||||
7. 분할설립회사 | 회사명 | (주)에이텍컴퓨터(가칭) | ||||
설립시 재무내용(원) | 자산총계 | 26,813,120,652 | 부채총계 | 9,504,254,767 | ||
자본총계 | 17,308,865,885 | 자본금 | 1,000,000,000 | |||
2024년 07월 31일 | 현재기준 | |||||
신설사업부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원) | 62,676,522,217 | |||||
주요사업 | 컴퓨터, 모니터, 전자칠판 및 IT기기 관련 | |||||
재상장신청 여부 | 아니오 | |||||
8. 감자에 관한 사항 | 감자비율(%) | - | ||||
구주권 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매매거래정지 예정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신주배정조건 | - | |||||
- 주주 주식수 비례여부 및 사유 | - | |||||
신주배정기준일 | - | |||||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신주의 상장예정일 | - | |||||
9. 분할일정 | 이사회결의일 | 2024년 09월 05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명) | 0 | ||||
불참(명) | 1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주주확정기준일 | 2024년 09월 20일 | |||||
주주명부폐쇄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분할반대의사통지 접수기간 | 시작일 | 2024년 10월 02일 | ||||
종료일 | 2024년 10월 16일 | |||||
주주총회예정일자 | 2024년 10월 17일 | |||||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 시작일 | 2024년 10월 17일 | ||||
종료일 | 2024년 11월 06일 | |||||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분할기일 | 2024년 11월 07일 | |||||
종료보고 총회일 | 2024년 11월 07일 | |||||
분할등기예정일자 | 2024년 11월 07일 | |||||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1항 제2호에 의거, 주주확정기준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가 분할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여 주주총회 결의일 전일까지 당사에 서면으로 그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일부터 20일 이내에 당사에 주식의 종류와 수를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 매수를 청구할 수 있으며, 소유 주식 중 일부에 대한 매수 청구도 가능합니다. 단, 매수 청구가 가능한 주식에는 반대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되기 이전에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주식과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취득하였지만 이사회 결의 사실이 공시된 날의 다음날까지 해당 주식의 취득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주식만 해당합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일까지 계속 보유한 주주에 한하여 부여되며, 동 기간 내에 매각 후 재취득한 주식에 대해서는 매수청구권이 상실되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이후에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전에 서면으로 분할 등의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한 주주가 주주총회에서 분할 등에 찬성한 경우에는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분할회사인 주식회사 에이텍은 코스닥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상장법인이며, 그 청구에 대하여 주식매수청구기간이 종료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당해 주식을 매수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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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예정가격 | 14,546 | |||||
행사절차,방법, 기간, 장소 | (1) 행사절차 : (2) 주식매수 청구방법 :
- 주권을 증권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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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1) 주식매수대금의 지급예정시기 : 주식매수청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2) 주식매수대금의 지급방법 : -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 : 현금지급 또는 주주의 신고계좌로 이체 - 주권을 증권사에 위탁하고 있는 실질주주 : 해당 거래 증권회사의 본인계좌로 이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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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상기 기재한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및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등 행사의 요건을 구비하였을 시 주식매수청구권이 제한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1)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 ·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됩니다.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자본시장법 제165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주와 분할회사 간 주식매수가격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의 "매수가격"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7 제3항 ??1호에서 정한 아래 각 목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의 산술평균가격(원 이하 절상)으로 합니다. ①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2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②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개월(같은 기간 중 배당락 또는 권리락으로 인하여 매매기준가격의 조정이 있는 경우로서 배당락 또는 권리락이 있은 날부터 이사회 결의일 전일까지의 기간이 7일이상인 경우에는 그 기간)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③ 이사회 결의일 전일부터 과거 1주일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최종시세가격을 실물거래에 의한 거래량을 가중치로하여 가중산술평균한 가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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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
12.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단순ㆍ물적분할 |
※ 상기'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중 '매수예정가격'은 분할회사 보통주 1주당 매수예정가격입니다.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물적분할이 완료된 후 1년 내에 합병등 회사의 구조개편에 관한 계획은 없으며,분할신설회사가 5년 이내에 증권시장에 상장예비심사를 신청할 계획도 없습니다.
14. 물적분할의 경우 물적분할 ?償貶? 대한 검토내용
당사는 금번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문 중 컴퓨터, 모니터, 전자칠판 및 IT기기 관련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대상 사업부문이 독립적으로 고유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사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전문화된 사업영역에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지속성장을 위한 전문성 및 고도화를 추구하며, 경영안정성을 증대시키고자 합니다.
또한, 분할회사는 분할대상 사업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부문의 활동에 집중하여, 사업 성장 및 경쟁력 강화에 주력하고 경영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입니다.
당사는 상기와 같은 지배구조 및 사업구조의 변경을 통하여 경영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기업가치와 주주가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15.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보호방??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각각 사업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독립적인 전문경영 등을 통하여 이익을 극대화 하고자 노력할 예정입니다. 또한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을 유지함으로써, 분할회사 주주가치가 희석될 가능성을 차단할 것입니다.
본건 분할을 반대하는 주주분들께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7제1항2호에 따라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상기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분할계획서의 수정 및 변경
본 분할계획서는 영업의 변동, 분할회사의 계획 및 사정, 관계기관과의 협의과정, 회계기준의 변경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본 분할계획서의 승인을 위한 주주총회 전에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에 의해 일부 수정 또는 변경될 수 있고, 주주총회 승인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본 분할계획서는 2024년 10월 17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의 승인을 득할 경우 분할등기일 전일까지 주주총회의 추가 승인 없이도 아래 항목을 포함한 사항 대해 (i) 그 수정 또는 변경이 합리적으로 필요한 경우로서 그 수정 또는 변경으로 인해 분할회사 또는 분할신설회사의 주주에게 불이익이 없는 경우와 (ii) 그 동질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의 수정 또는 변경의 경우, (iii) 본 분할계획서 자체에서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예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회사의 이사회 결의 또는 대표이사의 결정으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고, 동 수정 및 변경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고 또는 공시됨으로써 효력이 발생합니다.
① 분할회사 및 분할신설회사의 회사명 , 본점 주소 및 공고방법 등
② 분할일정
③ 분할비율
④ 분할회사의 감소할 자본금과 준비금의 액
⑤ 분할로 인하여 이전할 재산과 그 가액
⑥ 분할 전후의 재무구조
⑦ 분할 당시 분할신설회사가 발행하는 주식의 총 수
⑧ 분할신설회사의 이사 및 감 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⑨ 분할신설회사 및 분할회사의 정관
⑩ 각 첨부 기재사항 ([첨부 2] 승계대상 재산목록 포함)
(2) 본 분할계획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본건 분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본 분할계획서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분할회사의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수정 내지 변경하거나 사안에 따라 이사회의 위임에 따라 대표이사가 결정하여 집행합니다.
(3) 분할보고총회 및 창립총회는 이사회 결의 및 공고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4) 회사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
본 분할계획서의 이행과 관련하여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에 인수ㆍ인계가 필요한 사항(문서, 데이터 등 분할대상 사업부문과 각종 자료 ?? 사실관계 포함)은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 간의 별도 합의에 따릅니다.
(5)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본건 분할은 상법 제530조의2 내지 제530조의12에 따른 단순 ·물적분할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5에 따라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인정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위 '10.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6) 종업원 승계와 퇴직금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에서 근무하는 모든 종업원의 고용 및 관련 법률관계(퇴직금, 대여금 등 포함)을 승계합니다. 분할회사는 ?逞零騎맛? 승인을 얻기 전에 미리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회사 분할의 배경, 목적 및 시기, 승계되는 근로관계의 범위와 내용, 신설회사의 개요 및 업무 내용, 성과급 혹은 스톡옵션 등의 보수 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력을 구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7) 개인정보의 이전
분할신설회사는 분할기일 현재 분할대상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 등 개인정보관련 법령 상 모든 개인정보를 이전받고 분할회사는 분할로 인한 개인정보의 이전에 관한 통지 등 관련 법령의 기한 내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취합니다.
(8) 채권자 보호절차
분할회사와 분할신설회사는 분할 전의 분할회사 채무에 관하여 연대책임을 부담하므로 채권자 보호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9) 주식매수청구권 예정가격 산정 내역
- 협의를 위한 회사의 주식매수예정가격 : 보통주 1주당
일자 | 종가(원) | 거래량 | 종가×?킹》?(원) |
2024-09-04 | 13,600 | 38,647 | 525,599,200 |
2024-09-03 | 13,780 | 34,505 | 475,478,900 |
2024-09-02 | 14,170 | 23,056 | 326,703,520 |
2024-08-30 | 14,390 | 30,542 | 439,499,380 |
2024-08-29 | 14,440 | 19,533 | 282,056,520 |
2024-08-28 | 14,670 | 12,068 | 177,037,560 |
2024-08-27 | 14,750 | 14,625 | 215,718,750 |
2024-08-26 | 14,660 | 16,931 | 248,208,460 |
2024-08-23 | 14,860 | 29,471 | 437,939,060 |
2024-08-22 | 14,730 | 51,767 | 762,527,910 |
2024-08-21 | 14,890 | 48,749 | 725,872,610 |
2024-08-20 | 15,020 | 21,509 | 323,065,180 |
2024-08-19 | 14,920 | 45,860 | 684,231,200 |
2024-08-16 | 14,900 | 31,949 | 476,040,100 |
2024-08-14 | 15,250 | 41,743 | 636,580,750 |
2024-08-13 | 15,590 | 67,414 | 1,050,984,260 |
2024-08-12 | 15,130 | 30,623 | 463,325,990 |
2024-08-09 | 14,640 | 28,539 | 417,810,960 |
2024-08-08 | 14,390 | 22,810 | 328,235,900 |
2024-08-07 | 14,620 | 37,343 | 545,954,660 |
2024-08-06 | 14,020 | 74,803 | 1,048,738,060 |
2024-08-05 | 13,160 | 165,617 | 2,179,519,720 |
2024-08-02 | 14,670 | 56,727 | 832,185,090 |
2024-08-01 | 15,240 | 26,778 | 408,096,720 |
2024-07-31 | 15,200 | 28,248 | 429,369,600 |
2024-07-30 | 15,450 | 42,544 | 657,304,800 |
2024-07-29 | 15,820 | 29,446 | 465,835,720 |
2024-07-26 | 15,680 | 18,361 | 287,900,480 |
2024-07-25 | 15,480 | 41,869 | 648,132,120 |
2024-07-24 | 15,590 | 41,679 | 649,775,610 |
2024-07-23 | 15,620 | 95,840 | 1,497,020,800 |
2024-07-22 | 16,250 | 35,740 | 580,775,000 |
2024-07-19 | 16,120 | 32,806 | 528,832,720 |
2024-07-18 | 15,940 | 49,210 | 784,407,400 |
2024-07-17 | 16,100 | 34,318 | 552,519,800 |
2024-07-16 | 16,260 | 55,713 | 905,893,380 |
2024-07-15 | 16,470 | 58,686 | 966,558,420 |
2024-07-12 | 16,400 | 50,055 | 820,902,000 |
2024-07-11 | 16,480 | 73,389 | 1,209,450,720 |
2024-07-10 | 16,310 | 224,466 | 3,661,040,460 |
2024-07-09 | 15,800 | 52,463 | 828,915,400 |
2024-07-08 | 15,840 | 43,525 | 689,436,000 |
2024-07-05 | 15,690 | 35,691 | 559,991,790 |
A. 2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5,248 | ||
B.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 14,380 | ||
C.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14,009 | ||
D. 산술평균가격 [A+B+C/3] | 14,546 |
(10) 기?? 본건 분할과 관련한 사항은 첨부된 분할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공시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