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공시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 년 8 월 19 일 | |
회 사 명 : | 주식회사 주연테크 | |
대 표 이 사 : | 김희라 | |
본 점 소 재 지 : |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32, 2층 | |
(전 화) 070-7600-7530 | ||
(홈페이지) http://www.jooyon.co.kr | ||
작 성 책 임 자 : | (직 책) 상무 | (성 명) 박진수 |
(전 화) 070-7600-7530 | ||
유상증자 결정
1. 신주의 종류와 수 | 보통주식 (주) | 7,204,609 |
기타주식 (주) | - | |
2. 1주당 액면가액 (원) | 200 | |
3. 증자전 발행주식총수 (주) |
보통주식 (주) | 59,199,244 |
기타주식 (주) | - | |
4. 자금조달의 목적 | 시설자금 (원) | - |
영업양수자금 (원) | - | |
운영자금 (원) | - | |
채무상환자금 (원) | 2,499,999,323 | |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원) |
- | |
기타자금 (원) | - | |
5. 증자방식 | 제3자배정증자 |
※ 기타주식에 관한 사항
정관의 근거 | - |
주식의 내용 | - |
기타 | - |
6. 신주 발행가액 | 보통주식 (원) | 347 | |
기타주식 (원) | - | ||
7. 기준주가 | 보통주식 (원) | 385 | |
기타주식 (원) | - | ||
7-1. 기준주가 산정방법 |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 ||
7-2. 기준주가에 대한 할인율 또는 할증율 (%) | 10 | ||
7-3. 할인율(할증률) 산정 근거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제 5-18조(유상증자의 발행가액 결정) | ||
8. 제3자배정에 대한 정관의 근거 | 당사 정관 제10조(신주인수권) | ||
9. 납입일 | 2024년 09월 30일 | ||
10.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4년 01월 01일 | ||
11. 신주권교부예정일 | - | ||
12. 신주의 상장 예정일 | 2024년 10월 21일 | ||
13. 현물출자로 인한 우회상장 해당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가 있는지 여부 | 아니오 | ||
- 현물출자 재산 중 주권비상장법인주식이 있는지 여부 |
해당없음 | ||
- 납입예정 주식의 현물출자 가액 |
현물출자가액(원) | - | |
당사 최근사업연도 자산총액 대비(%) |
- | ||
- 납입예정 주식수 | - | ||
14. 우회상장 요건 충족여부 | 해당없음 | ||
15.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08월 19일 | ||
- 사외이사 참석여부 |
참석 (명) | 2 | |
불참 (명) | - | ||
- 감사(감사위원) 참석여부 | 참석 | ||
16.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 아니오 | ||
17. 제출을 면제받은 경우 그 사유 | 1년간 보호예수로 인한 면제 | ||
18. 청약이 금지되는 공매도 거래 기간 | 해당여부 | 아니오 | |
시작일 | - | ||
종료일 | - | ||
19.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20. 기타 투자판단에 참고할 사항
1. 신주의 발행가액
가.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신주발행가액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 조"에 따라 이사회결의일 전일(2024.8.16)을 기산일로 1개월 가중산술평균주가, 1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를 산술평균한 가격과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중 낮은 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산정함.
나. 확정발행가액 산정방법
상기 방법으로 산정한 기준가격에 할인율(10%)을 적용하여 산정함.
- 신주의 발행가액 산정
거래일자 | 종가(원) | 거래량(주) | 거래대금(원) |
---|---|---|---|
2024/08/16 | 385 | 62,665 | 24,249,657 |
2024/08/14 | 390 | 48,111 | 18,997,712 |
2024/08/13 | 397 | 86,404 | 33,537,258 |
2024/08/12 | 382 | 62,524 | 23,733,677 |
2024/08/09 | 370 | 40,775 | 15,082,718 |
2024/08/08 | 370 | 64,825 | 23,840,546 |
2024/08/07 | 377 | 74,408 | 26,950,783 |
2024/08/06 | 365 | 83,698 | 30,086,490 |
2024/08/05 | 350 | 305,040 | 110,605,127 |
2024/08/02 | 392 | 80,926 | 31,616,444 |
2024/08/01 | 393 | 47,163 | 18,375,517 |
2024/07/31 | 387 | 44,694 | 17,445,186 |
2024/07/30 | 388 | 64,892 | 25,234,604 |
2024/07/29 | 387 | 67,129 | 26,371,379 |
2024/07/26 | 387 | 274,117 | 108,547,888 |
2024/07/25 | 384 | 67,555 | 26,037,459 |
2024/07/24 | 391 | 80,840 | 31,459,355 |
2024/07/23 | 382 | 81,787 | 31,595,861 |
2024/07/22 | 384 | 79,290 | 30,594,151 |
2024/07/19 | 387 | 69,601 | 26,786,490 |
2024/07/18 | 384 | 71,213 | 27,391,525 |
2024/07/17 | 385 | 81,910 | 31,681,058 |
항목 | 금액 | 거래량 합계 | 거래대금 합계 |
① 1개월 가중산술 평균주가 | 381 | 1,939,567 | 740,220,885 |
② 1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387 | 259,704 | 100,518,304 |
③ 최근일 가중산술 평균주가 | 386 | 62,665 | 24,249,657 |
④ 산술평균주가 | 385 | (①+②+③)/3 | |
⑤ 기 준 주 가 | 385 | ③과 ④중 낮은 가액 | |
⑥ 할 인 율 | 10% | - | |
⑦ 발 행 가 액 | 347 | ⑤×(1-⑥) 단, 호가 단위 미만 절상 |
▶기준주가로 최소값[이사회결의일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과거 1개월간ㆍ1주일간ㆍ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의 단순평균,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 이용시 다음표를 추가
(단위 : 주, 원) |
구 분 | 거래량 | 거래대금 | 가중산술 평균주가 |
---|---|---|---|
과거 1개월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A) | 1,939,567 | 740,220,885 | 381 |
과거 1주일간의 가중산술평균주가(B) | 259,704 | 100,518,304 | 387 |
최근일 가중산술평균주가(C) | 62,665 | 24,249,657 | 386 |
(A),(B),(C)의 산술평균주가(D) | 385 | ||
기준주가 : (C)와(D)중 낮은 가액 | 385 | ||
할인율 또는 할증률 (%) | 10 | ||
발행가액 | 347 |
다. 전매제한조치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제2항 제1호 전매제한조치 이행에 따라 신주권교부일에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고, 그 예탁일부터 1년간 해당 증권의 인출 및 매각을 제한함.
2. 기타사항
가. 청약증거금은 주금납입일에 주금으로 대체하며, 청약?狗觀壙? 납입일까지의 이자는 없음.
나. 1주 미만의 단주수는 절사한다.
다. 기타 신주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함.
【제3자배정 근거, 목적 등】 |
제3자배정 근거가 되는 정관규정 | 제3자배정 증자의 목적 |
---|---|
제10조(신주인수권)
① 이 회사가 이사회의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0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주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이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종류와 수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재무건전성 확보를 위한 채무상환 |
【제3자배정 대상자별 선정경위, 거래내역, 배정내역 등】 |
제3자배정 대상자 | 회사 또는 최대주주와의 관계 |
선정경위 | 증자결정 전후 6월이내 거래내역 및 계획 | 배정주식수 (주) | 비 고 |
---|---|---|---|---|---|
(주)화평홀딩스 | 최대주주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및 필요자금의 신속한조달을 위해 이사회의추천으로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배정대상자를 선정 함. | 주1) | 2,305,475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 (예탁일)로 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예탁됨. |
(주)이슬라 디벨롭먼트 |
특수관계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및 필요자금의 신속한조달을 위해 이사회의추천으로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배정대상자를 선정 함. | 없음 | 2,017,291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 (예탁일)로 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예탁됨. |
이정준 | 특수관계인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및 필요자금의 신속한조달을 위해 이사회의추천으로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배정대상자를 선정 함. | 없음 | 1,152,737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 (예탁일)로 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예탁됨. |
김윤태 | - | 회사 경영상 목적 달성및 필요자금의 신속한조달을 위해 이사회의추천으로 납입능력,시기 등을 고려하여배정대상자를 선정 함. | 없음 | 1,729,106 | 본 유상증자로 발행되는 신주에 대해서는 주권교부일 (예탁일)로 부터 1년간 한국예탁결제원에 전량 예탁됨. |
주1)
(단위 : 천원) |
회사명 | 거래상대방 | 기간 | 거래내용 | 금액 | 비고 |
---|---|---|---|---|---|
(주)주연테크 | (주)화평홀딩스 | 2024.01~2024.06 | 매출 | 10,836 | -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화평홀딩스 | 5 | 이지연외 | 96.7 | - | - | 이지연외 | 96.7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제41기(2023년) | 결산기 | 2023.12.31 |
자산총계 | 49,027 | 매출액 | 1,421 |
부채총계 | 820 | 당기순손익 | -62 |
자본총계 | 48,207 | 외부감사인 | 이정회계법인 |
자본금 | 450 | 감사의견 | 적정 |
【제3자배정 대상자 중 법인 또는 단체가 포함된 경우】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이슬라 디벨롭먼트 |
10 | 홍철선 | - | - | - | (주)화평홀딩스 | 43.86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제14기(2023년) | 결산기 | 2023.12.31 |
자산총계 | 7,495 | 매출액 | - |
부채총계 | 3,826 | 당기순손익 | -269 |
자본총계 | 3,669 | 외부감사인 | - |
자본금 | 5,700 | 감사의견 | - |
【최대주주의 최대주주(법인 또는 단체)의 개요】 |
(1)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정보 |
명 칭 | 출자자수 (명) |
대표이사 (대표조합원) |
업무집행자 (업무집행조합원) |
최대주주 (최대출자자) |
|||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성명 | 지분(%) | ||
(주)화평홀딩스 | 5 | 이지연외 | 96.7 | - | - | 이지연외 | 96.7 |
- | - | - | - | - | - |
(2) 법인 또는 단체의 최근 결산기 주요 재무사항 | (단위 : 백만원) |
회계연도 | 제41기(2023년) | 결산기 | 2023.12.31 |
자산총계 | 49,027 | 매출액 | 1,421 |
부채총계 | 820 | 당기순손익 | -62 |
자본총계 | 48,207 | 외부감사인 | 이정회계법인 |
자본금 | 450 | 감사의견 | 적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