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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닉스 유형자산 양도 결정
2024/12/27
주요사항보고서 / 거래소 신고의무 사항
금융위원회 / 한국거래소 귀중 | 2024년 12월 27일 | |
회 사 명 : | (주)위닉스 | |
대 표 이 사 : | 윤 희 종 | |
본 점 소 재 지 :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95(정왕동) | |
(전 화)031-499-5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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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페이지)http://www.winix.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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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책 임 자 : | (직 책)이사 |
(성 명)허 종 수 |
(전 화)031-499-5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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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양도 결정
1. 자산구분 | 토지 및 건물 | |
- 자산명 |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 295 (토지 : 16,636.8㎡/건물17,016.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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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도내역 | 양도금액(원) | 42,000,000,000 |
자산총액(원) | 363,825,797,755 | |
자산총액대비(%) | 11.54 | |
3. 양도목적 | 보유자산 매각을 통한 재무구조개선 및 현금 유동성 확보 | |
4. 양도영향 | 재무구조 개선 및 현금 유동성 확보 | |
5. 양도예정일자 | 계약체결일 | 2024년 12월 27일 |
양도기준일 | 2025년 02월 10일 | |
등기예정일 | 2025년 02월 10일 | |
6. 거래상대방 | 회사명(성명) | 주식회사 세심 |
자본금(원) | 100,000,000 | |
주요사업 | 경영컨설팅업 | |
본점소재지(주소) |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133길 9 (논현동) | |
회사와의 관계 | - | |
7. 거래대금지급 | 1. 계약금 : 3,000,000,000원(24.12.27) 2. 중도금: 10,000,000,000원(25.01.10) 2. 잔 금 : 29,000,000,000원(25.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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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외부평가에 관한 사항 | 외부평가 여부 | 예 |
- 근거 및 사유 | - 근거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1조 제1항 제7호 및 동법 시행령 171조 제2항 제5호에의한 적정성 평가 -사유 : 회사가 양도하기로 결정한 자산 양도가액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참고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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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평가기관의 명칭 | 대성삼경회계법인 | |
외부평가 기간 | 2024년 11월 26일 ~ 2024년 12월 27일 | |
외부평가 의견 | 적정 | |
9. 주주총회 특별결의 여부 | 미해당 | |
- 주주총회 예정일자 | - | |
- 주식매수청구권에 관한 사항 |
행사요건 | - |
매수예정가격 | - | |
행사절차, 방법, 기간, 장소 |
- | |
지급예정시기, 지급방법 |
- | |
주식매수청구권 제한 관련 내용 |
- | |
계약에 미치는 효력 | - | |
10. 이사회결의일(결정일) | 2024년 12월 27일 | |
- 사외이사참석여부 | 참석(명) | 1 |
불참(명) | - | |
- 감사(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 참석여부 | 불참 | |
11. 공정거래위원회 신고대상 여부 | 미해당 | |
12. 풋옵션 등 계약 체결여부 | 아니오 | |
- 계약내용 | - |
13. 향후 회사구조개편에 관한 계획
- 해당사항 없음
14. 기타 투자판단과 관련한 중요사항
(1) 상기 '양도금액(원)'은 부가세 및 제세공과금, 수수료 등의 부대비용을 제외한 매매계약서상의 금액입니다.
(2) 상기 '자산총액(원)'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작성된 최근사업연도(2023년)말 연결재무제표 기준입니다.
(3) '5. 양도예정일자' 중 양도기준일 및 등기예정일은 매매계약서 상 잔금 수령 기준일이며, 일정 및 대금지급 관련 사항은 거래상대방과 협의에 따라 향후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4)본 유형자산 매각 후 2025년 5월까지 공장건물 1층 일정 구역을 당사가 임차하여 사용할 예정입니다.
※ 관련공시 : 해당사항이 없습니다.